안전한 경매 물건 고르는 노하우

 

‘경매’하면 누구나 어렵고 골치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다 거래 침체 때문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초보자들이 요즘 같은 때에 낙찰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경험 없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 받았다가 세입자와의 분쟁으로 한동안 고생했다가, 그래도 ‘싸게 구입한 기쁨’을 잊지 못해 다시 경매시장 주변을 맴돌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경매로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복잡하고 골치 아플까? 이번에는 ‘쌩 초보’도 손쉽게 경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안전한’ 경매물건 고르는 노하우를 알아보자. 부동산 불황기를 맞아 경매를 통해 내 집을 장만해보려는 수요자들이 부쩍 늘어났다. 내가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의 친인척까지도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 이에 관심을 여전히 보인다. 경매를 통하면 싸게 산다는 소문을 듣고 있어서다.

 

 

   초보자 노려볼 ‘안전한’ 물건 다양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권리분석의 까다로움과 낙찰 후 명도에 대해 지나치게 고민한다. 그러나 너무 고민하지 말고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 우량한 경매물건 탐색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네 공인중개사마다 ‘경매투자 상담’ 홍보 글이 붙어있다. 공인중개사도 동네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매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겁 많은(?) 초보자들은 거액의 수수료를 물더라도 동네 중개업소에 경매물건을 의뢰해두는 경우가 늘었다.

 

안전한 경매물건을 낙찰 받기 위해 전문가에게 맡기면 감정가 또는 낙찰가의 1~1.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불경기에 값싸게 부동산을 사기 위해 경매장에 뛰어든 이상 굳이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식은 죽 먹기’ 경매 물건을 찾아낸다면 경매 경험이 없는 투자자도 참여해 값 싸게 부동산을 장만할 수 있는 있다. 권리분석에 대해 이해한 다음 직접 공부삼아 낙찰 받는다면 거액의 수수료를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경험은 앞으로 더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기회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법원 경매장의 특징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경매시장에서 ‘식은 죽 먹기 물건’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권리분석’이 어렵게 느껴지고, ‘명도’가 부담스럽다면 내가 얘기하는 몇 가지 물건을 노려봐라. 경매의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자도 얼마든지 경매투자의 묘미를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은행권에서 경매에 부친 물건’이다. 기억을 더듬어보라.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허술하게 빌려주는 것을 봤는가? 확실한 담보물을 갖고 있어야만 대출을 해준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거나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같은 등기부등본 상 하자있는 부동산은 대출에서 처음부터 제외시킨다. 당연히 낙찰 후에 후순위 권리나 ‘꼬리표(근저당, 가압류 등)’들은 경매 낙찰 후에 직권으로 말소된다. 은행에서 경매에 부쳤다면 70% 정도는 세입자 관계는 깨끗할 것이고 등기부등본 상 인수할 권리는 거의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준비를 해도 무방하다.

 

 둘째, ‘채무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다면 일단 안전한 물건이다. 주택 경매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세입자 문제이다. 세입자가 한 두 세대 정도 살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사비를 챙겨야 한다. 체납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낙찰자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싸게 낙찰 받았다는 점 때문에 세입자들의 고충과 고민을 들어줘야 한다. 또 이사 날짜를 잡아 내보내야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세입자 없이 직접 채무자가 살고 있다면 그런 수고를 덜어주어 여러모로 편하다. 세입자와 달리 약간이 위로금만 줘도 손쉽게 명도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세입자가 여럿이더라도 배당받는 세입자라면 별 문제없는 경매물건이다. 즉 세입자들이 후순위 임차인(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마친 대항력 없는 세입자)이면서, 전입신고를 했고,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이라면, 또 그 소액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했다면, 일정 부분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받아 나가게 된다. 이럴 경우 배당과 명도의 ‘칼자루’는 낙찰자한테 있다.

 

즉 배당금을 법원에서 받으려면 새로운 낙찰자한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배당금이 나온다.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려면 이 두 장의 서류가 필수조건으로 따라 붙는다. 따라서 세입자가 속을 썩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서류들은 언제 해줘야 할까? 당연히 세입자가 명도, 즉 이사를 가는 당일에 해줘야 한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의 대상이다”고 했던가? 경매투자자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말이다. 너무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 특히 경매에 부쳐진 집에 사는 세입자나 주인의 경우 막무가내 식 요구를 통해 낙찰자를 괴롭히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속지 않으려면 ‘칼자루(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할 때 휘둘러야 한다.

 

배당받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반드시 이 철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간혹 이사를 서두르는 세입자 중 이사 갈 곳이 확정된 상태라면 전·월세 계약서를 확인해 본 후 그 곳의 집주인과 연락을 해봐야 한다. 이삿짐센터와 계약했다면 이 또한 이사날짜를 금세 확인할 수 있다. 진짜 그 날짜에 입주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서류를 챙겨줘도 늦지 않다. 

 

 넷째,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를 부친 채권자’라면 일단 안전하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강제경매를 부친 경우이다. 이런 매물이 경매에 부쳐져 낙찰된 경우 세입자는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을 받고 집을 비워주게 된다. 대체로 세입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별도로 이사비를 줘가며 명도를 할 필요가 없어 초보자도 안전하게 낙찰 받을 수 있다. 다만 너무 낮은 값에 낙찰됐다면 세입자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나머지 세입자가 못 받은 금액만큼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미분양, 공실 주택은 권리를 바로 넘겨받을 수 있다.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에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면 크게 두 가지 사례로 나뉜다. 하나는 경매 부동산에 사람이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면서 폐문부재가 된 경우다. 이럴 경우 짐이 없다면 잔금을 납부하고 바로 입주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입주하지 않은 미분양 상태의 부동산이다. 건물은 지었지만 입주자를 찾지 못한 채 경매에 부쳐졌다면 낙찰자는 바로 입주해도 된다.

 

비어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굳이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을 내보낼 필요가 없어 낙찰 후 바로 자물쇠를 열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입찰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얼마든지 낙찰 받아 낙찰 목적에 맞게 바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폐문부재 상태에서 이삿짐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까다로운 명도 과정을 거쳐야 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입찰 전 이삿짐 유무에 따라 명도 난이도와 전략도 달라짐에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 인도 받기 쉬운 경매물건이 권리 상 안전한 부동산이다. 손쉽게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것은 명도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재빨리 권리를 넘겨와 입주를 마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경매투자라고 할 수 있다. 명도가 어려운 부동산은 이해당사자가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시간을 끌거나 항고를 남발해 입주를 지연하는 권리자가 있다는 뜻이다. 권리관계가 명확 단순하고 입주에 따르는 어려움이 없는 부동산이 안전한 경매물건이다.

 

인도받기 쉬운 경매물건으로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고 배당 가능성이 높은 물건,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이 많은 주택, 임차인의 2/3 이상이 최우선변제 대상이거나 배당을 요구한 경우, 점유자나 채무자가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 임차인수가 적은 상가나 사무실 등이다. 이런 경매 부동산은 임차인에게 일부라도 배당금액이 돌아가거나 배당을 통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새로운 낙찰자와 분쟁을 벌일 염려가 없어 명도가 손쉬운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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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금성 좋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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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실상 극심한 거래마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가 쉽지 않은 대형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대다수 종목은 급급매로 내놓아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발을 구르는 이들이 넘쳐나면서 현금화하지 못한 부동산 때문에 낭패를 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매력 감소에 따라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 장기 침체기에 가장 큰 취약점이 바로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불황기에는 시세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묵혀두기’식 투자보다 현금화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앞으로 실수요 차원에서 부동산에 돈을 묻을 때는 매도전략까지 고려한 출구전략을 염두에 둬야 한다. 노후대비를 위해 부동산을 장만했더라도 긴급한 일이 발생해도 언제든지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게 합리적인 투자법이다.

옛날처럼 주택과 상가를 옮겨 타며 재산을 불리는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서 ‘환금성’ 결여는 치명적 단점이다. 돈 되는 부동산을 싸게 장만했더라도 팔고 싶을 때 빨리 처분할 수 있는 투자처에 접근하는 것이 침체기에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현명한 방법이다. 이제 불황에 강한 부동산은 현금화가 쉬운 ‘잘 팔리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투자 시 팔 때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배후 수요 풍부한 부동산이 현금화 쉽다

지역호재가 많은 곳은 수요가 넉넉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환금성이 우수하다.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 부동산 시장은 배후 수요가 풍부하고 인구 유입도 활발해 실거주나 임대수요가 많아 대체로 청약경쟁률이 높은 게 특징이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과 교육환경 좋은 지역이 수요가 풍부하다. 지방은 대규모 산업단지나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 젊은 층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배후수요가 풍부해 수요가 늘어난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나 종목을 고르는 게 현금화하기 쉽고 갈아타기도 유리하다. 최고의 지역에 속해 있는 랜드마크 부동산은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아 지역 부동산값을 주도하는 선행지표가 되기도 한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수요층이 다양하고 두텁기 때문에 환금성이 월등하다. 따라서 지역 대표 부동산은 주변 2~3류 지역보다 같은 조건에서도 시세가 높게 형성돼 쉽게 현금화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

부동산 침체기 속에서도 수요 많은 도심 최고지역 내 주택가와 도심 상가·업무 밀집지역 부동산은 가격의 등락폭이 작아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잦고 가격변동도 적다. 잠재수요가 풍부한 탓에 불황의 파고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통적인 도심 입지 탓에 고정적인 유동인구와 함께 도시 접근성이 뛰어나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도심 입지 부동산은 투자수요의 진출입도 다양하지 않아 가격변동 폭이 적어 대기 수요도 꾸준하다.

  인구 느는 곳 투자하면 손 바뀜 잦아

부동산의 수요가 늘어 손 바뀜이 잦은 곳은 대체로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는 젊은 도시이다. 과거 수년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군∙구라면 가격 상승 여지가 높다. 인구가 몰리는 지역은 인구집중 흡수요인인 기반사업, 관공서, 대기업, 산업체, 공단, 대학 등과 확정된 대단위 정책사업 및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다. 인구 증가지역은 부동산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으며 실수요자들이 유망한 투자대상지로 꼽는다.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지역도 중장기적으로 환금성이 점차 양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도시 간의 접근성은 부동산 값을 좌우하는 중요요소이다. 이동시간이 짧아질수록 가격 수준이 높게 형성되어 실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쉽다. 예전과 달리 가격 급등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추가 기반시설이 확충된다는 점은 여전히 큰 호재로 여겨진다. 특히 신설 역세권은 수요자들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침체기에도 부동산 상승이 꾸준하다.

투자 예상지역 내 수급동향도 부동산의 환금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년간 가격 싼 양질의 부동산의 공급이 줄거나 건축허가 면적이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상승과 함께 수요가 늘어난다. 하지만 급매물과 분양권 매물이 급증하거나 특정 지역에 입주 예정 대단지가 있어 입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진다. 공급이 많으면 대부분 부동산을 장만해 집값 하락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부동산은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문제다. 원하는 때에 빨리 팔릴 수 있는 종목에 돈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은 값이 싸기 때문에 쉽게 끌릴 수 있는데 조심해야 한다. 잘 팔릴 부동산은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다. 도심 역세권 소형 부동산으로써 59~85㎡ 아파트, 33㎡ 상가, 도시 인근 330㎡ 안팎의 농지, 역세권 소형 상가주택, 1억 원 안팎의 부동산은 실수요자의 손 바뀜이 잦은 부동산들이다.

수익률이 검증된 수익형 부동산도 수요자들에게 인기 있는 투자대상이다. 예를 들어 선(先)임대 상가나 영업 중인 매매상가, 금융기관∙병원 입점이 확정된 건물 내 저층 소형 상가 등은 어느 정도 예상수익률 파악 가능해 공실 및 사업주체 부도에 대한 위험이 적어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게다가 기본적인 입지∙상권분석을 통해 수익성과 상황을 파악한 상태여서 실패를 줄이는 안전형 투자자에게 인기 높은 투자대상이다.

환금성이 좋은 부동산을 고르려면 당장의 싼 가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가치 할증을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 나중에 되팔 때 장기적으로 유리한 점과 어떤 면이 차별적 가치가 뛰어난 지를 부각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침체기로 갈수록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심은 싼 가격에 치우치고 다른 요소들은 간과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극대화된 효용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지부터 미리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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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부지 점용 절차

일반적으로 하천이 국유지일 경우는 소유가 불가능 합니다만,

공개매각절차를 이용해 하천부지와 가장 가까운 토지소유주를 우선권자로 인정받아 소유가 가능합니다. 

사유지일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원래의 하천이 남의땅으로 수류방향이 바뀐경우, 원래 하천부지이던 곳이 역시 유수의 방향이 바뀌어 토사가 매입된경우, 이런 경우 하천이 있던 부지의 지목이 용도를 다 했으므로, 관할지자체와 상의 해서, 용도 폐기하고, 지목을 바꾸어 대지로 활용할수 있음. 또는 범람이나 침하등의 우려가 없을경우 흄관이나 관로 매립으로 유수의 흐름을 잡고 그후 토사매입, 복개 등의 형태로 만듦, 그러나 이런경우 토지가격의 상승 요인이 됨. 

하천부지의 점용권자는

가장 가까운 토지소유주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이미 다른사람이 하천점용권을 가지고 있다면, 자격에서 제외됨,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현장답사, 관련서류를 갖춰서 점용신청이 가능함.

 

대지와 붙어 있는 하천부지라면,

대지터를 보다 넓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점용절차를 득한후 하천부지 점용료로 매년 토지 가격의 3~5% 정도를 지자체에 납부해야하나, 지자체 마다 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계약기간은 통상 5년임.

 

하천부지점용허가 의 종류..

.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 하천부속물의 점용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와 형상변경

. 토석, 자갈, 모래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 스케이트장, 유수장의 설치 아. 식목의 재식과 선박운항 등 

 

하천점용행위 허가신청 절차 

허가신청서제출(민원인)->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행정청)-> 결재(행정청)-> 허가통보(행정청)->면허세/ 하천복구예치금 납부(민원인)-> 허가증 교부(행정청)-> 목적사업개시(민원인) 

점용 행위별 신청서류 

가. 유수의 점용시-하천점용허가신청서/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설계서 및 도면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3천분의1 또는 6천분의 1평면도, 구적도, 지적도 포함)/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나. 토지의 점용(하천부지점용)-하천점용허가신청서/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적이표시된 평면도/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다. 하천부속물의 점용-하천점용허가신청서/위치도

     (축척 2만5천분의 1/평면도(3천분의1 내지 6천분의1)/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라.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원상회복의무 면제대상)

     하천점용허가신청서/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수리계산서/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 산출서/이해관계인의 동의서/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댐을 설치하는경우에 한함) 

마.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절토 및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하천점용허가신청서/ 공사설명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바. 토석, 모래, 자갈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하천점용허가신청서/위치도(2만5천분의 1)/종단도 및 횡단도/채취량 산출서/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사. 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하천점용허가신청서/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설계서 및 도면(3천분의1

     내지5천분의 1 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 포함)/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아. 식물의 재식-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나무심기 계획도/성목시를 감안한 수리계산서/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점용허가의 기준(하천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가. 당해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적합 여부

나. 하류 및 인근 기득 수리권에 미치는 영향 유무

다. 계획 홍수량을 소통시킬수 있는 계획 하천폭의 확보 여부

라. 공작물 설치로 인한 인근지역 침수방지 배수시설 설치 여부 및 인근 주민 또는 영농에 지장 유무

마. 건설기술 관리법 제 34조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하천공사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 적합 여부

바. 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 경우에는 영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예치 여부

사. 접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 경우에는 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 여부또는 접 제 34조 단서 각호의 1에 해당 여부

아. 유수인용 및 공작물 설치로 등으로 인하여 수문관측시설 등 하천 부속물에 미치는 영향 여부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저당권투자☞부동산경매☞재테크☞법원경매☞정교수실전경매
글쓴이 : 칼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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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삼각은 조금씩 의견이 달라서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익률에서 1%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상권분석은 필수입니다.

미래가치를 결정하고 옳은 상가투자를 위해서는 입지 선정이 필수임을 배워갑니다. 공부가 필요한 이유 명심하기

수익률은 특히 서울은 낮은 편입니다.

미래가치가 현재의 수익률을 모두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미래가치도 있고 수익률도 좋은 건 매매가가 높겠죠?^^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dusaef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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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토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우리가 토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토지는 전통적으로 가장 유용한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누구나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대상으로서 토지의 단점은, 단기간 현금회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 땅값이 가격변동에 따르는 유연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땅은 고가라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땅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실이다.실제 우리나라에서 땅은 전문적인 상품이다. 복잡한 부동산 법규와 규제,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세금에 둘러 싸여, 정부정책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바로 받는 것이 토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땅이 매력이 있는 것은, 일단 땅값이 탄력을 받으면 급상승한다는 것, 세월에 따라 결코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땅값이 튀는 폭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또한 아파트나 상가에 비교하여, 관리유지비가 전혀 들지 않고, 경기변동에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땅값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다른 부동산보다 안전성이 높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토지를 공부하는 목적


현실적으로 우리가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려는 이유는, 단지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자목적이나 재테크의 좋은 방법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다.


땅은 누구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나무를 키울 수 있으며, 동물을 사육할 수 있다.집을 짓고 살 수도 있다. 실제 땅을 활용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땅은 개발하면, 그냥 팔아넘기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소위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땅의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하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매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땅의 궁극적인 진정한 가치는 다양한 개발가능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땅 보는 눈 높이는 요령


우리가 땅을 공부하는 이유를 다시 요약하면 투자, 개발, 활용, 중개, 경매, 귀농 등 목적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은 땅을 취득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던지 간에, 땅의 공통적인 기본시항을 배워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그리고 나서 각기 분야에 필요한 주가적인 전문지식을 익혀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땅의 공통적인 기본공부는 무엇일까?


필자가 그 간의 경험으로 본다면, 땅은 크게 입지, 규제, 땅값, 개발가능성과 전망이라고본다.


땅은 입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원래 "부동산입지"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땅의 모양과 향(向), 지질, 주변환경이며 접근성과 진입도로는 입지의 핵심이다.


예전에 묘터(음택)나 도읍터 마을터와 집터(양택)를 보는 풍수지리도 바로 입지이론이다. 실무상 입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건축 시 요구되는 진입도로 문제다.지적도 상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盲地)라고 하며, 맹지에는 집을 지을 수 없다.


땅의 규제는 토지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핵심부분이다.우리나라에는 약 120여개의 법률이 토지와 직 간접으로 관련이 있고, 약 420여개의 쟁쟁한 용도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이 바로 토지다. 땅에 관련된 규제는 거의 다가 중복규제다. 땅을 보는데 있어서 관련 근거법을 정확하게 알고, 찾아보며 내용을 파악하는 것 만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규제”라고 한다. 공부할 것이 많아 시중의 토지강의는 대부분 규제공부에 머무르게 된다.


규제를 어느 정도 익힌 후에는 개별적인 땅을 놓고 땅값과 개발가능성을 검토하여 파악하는 훈련을 쌓아야 할 것이다.


전망에는 땅의 입지와 규제를 검토하여 개발가능성과 땅값을 가늠해 보면서, 땅의 미래가치를 점치는 것으로, 아파트나 상가에는 없는 땅 만의 독특한 분야다. 미래를 잘 예측하려면 땅의 입지와 규제를 검토하는 요령을 익히고, 이 땅에 땅값에 걸맞는 최적의 개발 및 활용방안을 찾아내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땅이 다른 부동산보다 어려운 것은, 땅은 이처럼 장기적인 미래가치를 내다 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불확실하며,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땅이 더욱 어렵고 힘들고 위험해 지는 것이다.


땅을 공부하는 요령


초보자가 제대로 땅의 기초를 공부하려면, 우선 입지 규제 전망에관한 땅의 기초이론과 땅서류을두루 익힌 다음, 개별토지를 놓고 현장답사의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 그리고 대상지 땅의 보이지 않는 미래를 내다보고, 땅의 숨겨진 함정을 찾을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땅에는 서류와 현장답사만으로 알 수 없는 많은 공법적, 사법적, 사실적인 사항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가 되는 법률 이름 하나, 토지용어 하나 하나도 정확히 쓸 줄 알아야 하며, 실무경험이 많다고 오래된 지식과 경험을 고집하거나, 어설프게 내 세우는 것은 절대금물이다.잘못된 법률지식이나, 그릇된 의견은 돌이킬 수 없는 토지거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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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다세대 임대차 중개 때 소액임차인 존재 알려줘야
경매 절차에서 배제… 중개인에 보상책임
대구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부동산중개인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차인이 다른 소액임차인에게 밀려 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을 중개인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정한근 판사는 지난달 14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241)에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B씨는 A씨의 부동산 임차를 중개하면서 해당 건물에 다른 소액임차인이 거주하거나 앞으로 거주할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장차 있을 수 있는 경매절차에서 A씨가 다수의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제대로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A씨가 B씨로부터 배당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증금을 감액했을 것이므로 B씨는 A씨가 선순위임차인들에게 밀려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A씨는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됐음을 알았으면서도 소액임차인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체결이 후 주소를 서울로 이전해 손해를 확대했으므로 중개인의 과실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 한 호에 입주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 B를 통해 임대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B씨가 작성해서 A씨에게 넘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압류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용이 기재돼 있었으나 다른 소액 임차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았다. 이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같은 건물 다른 호에 살고 있던 선순위 소액임차인에 밀려 A씨는 배당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중개인이 다른 소액임차인 존재를 미리 알려줬다면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B씨를 상대로 “보증금 5000만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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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기억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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