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16,369㎡ <약5,000평>




교회, 수련장, 체험장, 연구소 등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평당 700만 원에서 900만 원 시공비로 지은 목조 건물 4동(사옥, 관리동, 사택, 창고 등)

연면적:168평 통나무, 일 번 목 등으로 견본주택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30억으로 하였으나 26억이면 손을 터신다 합니다.

매매가격 정정 합니다. 매가22억" 급.급,급급 하게 팔고싶어요.

\아래 사진 참조하시고, 더 많은 물건은 http://www.cjbds.com/kims114ch





 

 이축권이란?

                         임대물건 카페에서 바라본 백운호수 모습

 

청계동 매물 중 한 곳

 

 

오전동 저수지 (오메기 저수지)

 

 

청계동 원터마을그린벨트 해제구역 안내도

 

 

매물 중 한 곳

 

◉ 의왕시 그린벨트 구역 건축규모

삼성래미안 공인중개사 031-425-9111 / 010-6364-3005 조병헌

분 류

건폐율

용적률

규제 및 제한

그린벨트내 대지

60 %

300 %

➊거주기간 5년미만 : 200 ㎡ (60평)

❷거주기간 5년이상 : 232 ㎡ (70평)

❸G/B지정전거주자 : 300 ㎡ (90평)

모두 3층 이하만 가능

➊은 횟수에 관계없이 증축가능

❷❸은 1회에 한해 증축가능

그린벨트내

취락지구 대지

40 %

100 %

3층 이하만 가능

그린벨트 해제

1종전용주거지역

40 %

100 %

3층 이하만 가능

그린벨트 해제

1종일반주거지역

60 %

180 %

4층 이하만 가능

 

※ 건폐율 20%이하 적용시 높이 3층이하, 용적률 100% 이내 건축가능

 

------ 해당 지자체 확인필수 ------

◉ 이축권이란?

: 그린벨트 내의 원주민들이 새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도로,하천딱지/용마루)

⓵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⓶ 수해지역

⓷ 그린벨트 지정전 타인의 토지위에 집을 지었으나 토지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

증. 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

※ 이축권 계약시 매도인 원주민이 건축허가까지 받아서 소유권 이전 받아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⓵ G/B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인 토지

⓶ G/B지정 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가옥대장. 건축물대장 기재된)

지정전 주택이라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주택은 취락지구로 이축가능

⓷ G/B구역내 기존주택 소유 농업인이 기존주택 철거 후 신축할 수 있는 자기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부지 (단,1만 ㎡ 이상. 진입로 개설 불필요시 가능)

⓸ 구역내 기존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받은 자의 철거당시 자기소유 토지

⓹ 구역 내 기존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됐을 경우 자기소유 토지

⓺ 구역내 지정전 주택으로 토지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취락지구내 토지

※ 외지인이 G/B구역 내에서 주택을 신축하려면 G/B지정일 이전 재목이“대”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해야 함.

 

                                                 청계산 입구에 즐비한 가든과 카페 안내도

 

 

백운호수 주변 GREEN BELT 토지 매물 등

         청계동 ( 청계 마을 ) 삼성래미안 공인중개사 ☎ 031-425-9111 / 010-6364-3005 조병헌

NO

부동산의 표시

면적㎡(평)

지목

매도호가

(만원)

특징 및 조건

비고

1

청계동 ***-1 : 대

청계동 ***-4 : 전

324 ㎡ (98평)

1442 ㎡ (436평)

합 534 평

대+전

35 억

1종일반. 앞,뒤 도로접.

땅모양 좋고, 숲이 우거짐

3층 40평

2001년산

융.무

2

청계동 *** : 대

청계동 ***-3 : 전

청계동 ***-4 : 전

277 ㎡ (84평)

1523 ㎡ (460평)

330 ㎡ (100평)

합 644 평

대+전

32 억

1종일반. 주차장. 도로 등 계획. 하천 옆. 현상태 양호하나 추후 보상부분이 많음

2층 60평

1995.9 생

융.무

3

청계동 ***-6 : 전

4545 ㎡ (1357평)

34 억

모양이 반듯하고 도로에 잘 접해있음. 도로이축권 접목시

영업건물 가능

분할매매 가능

평당250만호가

융자 약 7억

4

청계동 ***-6 전원주택

334 ㎡ (101평)

9 억

집단취락지역. 가격조정가

최소비용 전원주택으로 한동안

거주 가능

1층 35평

2008.11

융자 약 34000

5

청계동 ***-1외 6필지

***-1 : 대-99평

약 670 평

대+전+잡종+창

30 억

도로 잘 접해있고 위치 좋으나

활성화 대책 필요

2층 85평

1996.4 생

융자

6

청계동 *** : 답

1544 ㎡ (467평)

4 억

현황도로 있으나 맹지임

위쪽 주변토지 도로개설 시

가치상승 기대 됨

 

 

 의왕시의 미래 명품도시 "백운지식문화밸리"가 뜨고 있습니다.

백운호수 반경 2km이내에 위치한 전원주택 부지 및 농지는 서울남부 수도권에서 여유롭고 낭만적인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중 한 곳이 될 것입니다.

지가상승 3단계 중 현재가 제 1단계인 개발계획 공고단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가 투자의 최적기이며, 차후 개빌진행 중 상승단계. 개발완료 후 프리미엄 상승단계가 이어질 것입니다.

남보다 한걸음 발빠른 움직임은 미래에 더 많은 부의 창조와 함께 행복한 전원생활. 노후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소득이 3만불에 접근하고 주택 보급량이 많아지면 다음은 당연히 전원주택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 백운지식문화밸리

1. 개요

❶ 위 치 : 의왕시 학의동 560번지 일원 쉘브르. 올라1.2, 빨간풍차 등 일대

▶ 백운호수 남쪽부분 약 30 만평

❷ 면 적 : 954,979 ㎡ ( 약 288,881 평 )

❸ 사업비 : 약 1조 3000억원

❹ 민간사업자 : 누토백운컨소시움 [ 누토:26%. 동부증권:15%. 유니에셋:8.9% ]

의왕도시공사 : 50.1%

❺ 사업내용 : 중저층. 저밀도 주택 - 3400세대

신세계 복합쇼핑몰, 호텔, 비즈니스센터, 국제학교, 병원 등 건립

❻ 추진일정 및 계획

★ 2012. 01 : 백운지식문화밸리 그린벨트 해제

★ 2012. 03 :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계획 승인

★ 사업기간 : 2005년 ∼ 2015년

★ 조만간 사업자 선정과 함께 보상이 시작될 예정임.

 

 

▶ 문 의 : ☎ 031-8086-7348 ( 의왕도시공사 )

                       ☎ 031-425-9111 ( 삼성래미안 공인중개사 )

       010-6364-3005 ( 조병헌 )

 

 

 

 

 

출처 : 백운지식문화밸리.421-9114.생기터 부동산
글쓴이 : 향기 원글보기
메모 :
"어, 어, 또.."하는 사이 무너진 그룹의 공통점
http://media.daum.net/v/20131228103705210

출처 :  [미디어다음] 기업산업 
글쓴이 : 머니위크 원글보기
메모 :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 8. 13.(화) 임차인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건 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2013. 7. 2.)이 공포‧시행됩니다.

 

❍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①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에도 인정되

    어 임차인들이 낮은 이자로 손쉽게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서울, 3억이하)에만 적용되던 임대 차 갱신요구권

   보증금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 적용되어 상인들이 5년 간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

   다.

 

③그 동안 상가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제한없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노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 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개정법률 중 ① 중소기업인 법인의 직원 거주용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 호법 적용 확대, ②

    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의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대한 차임 및 보증 금 등 정보제공 요청 관련 규정 ③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이 공 시한 기준금리와 연동하도록 한 규정 등 일부 규정은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2014. 1. 1.부터 시행됩니다.

 

 

1

2013. 8. 13. 달라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되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실현이 가능지고, 영세업자

    의 자금융통 부담도 경감됩니다.(주택‧상가 공통)

 

❍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전세자금 등을 대출하여 주는 경우 금융기

     관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승계됩니다.

 

❍ 그 동안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을 꺼려하여, 담보로 제공할

     다른 재산이 없는 임차인은 전세자금 등 마련을 위해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가치가 크게 상승되어 임차인은 연간 3~4%의 낮은 이 자만 부담하고 전세자금

    등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실현이 가능하게 되고, 영세자영업자들은 낮은 이자의 손쉬운 자금

    융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 목돈 안드는 전세를 위한 대출상품은 8.23.~27.사이에 6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 협, 기업은행)에서

       출시 예정(금리 3%후반~4%초반, 최대 3억까지 대출 가능)

 

또한, 보증금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이 임대차기간 중에는 대출자금 회수를 위해 차인의 계약해지권 을 대위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도 보장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상가임차인도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5년간 안

    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서울, 3억이하)에만 적용되던 임대 차 갱신요구권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서울, 3억) 이하인 상가임대차에만 5년의 갱신요구권을 인 정하여 그 밖의

    상가임차인의 경우 시설투자비 등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적어도 갱신요 구권은 모든 상가에 인정되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차인에게도 갱신요구권이 인 정되어 5년 동안 안정

    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의 차임증액 상한은 연 9%이나, 이를 초과하는

     상가임대차는 주변 상가건물의 시세‧조세‧공과금 등을 고려하여 차 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독일은 상가임대차의 기간과 차임 모두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프랑스는 기 간은 제한(9년)되나,

       차임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되고 있음

 

임대인이 마음대로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상가)

 

상가임대인은 ‘①철거‧재건축에 대한 사전 고지, ②안전사고 우려, ③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가

     있어야만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종전에는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의 이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건물의 노후,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 더라도 갱신을 거

    절할 수 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5년의 갱신요구권을 부여한 법의 취지에 반한 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이제,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 었습니다.

 

 

2

2014. 1. 1. 달라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 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주택을 매수‧제공할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 공하고 싶어도 법인에

    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보호에 어려움이 있었 습니다.

 

이제 법률개정으로 중소기업 법인이 보증금 떼일 염려없이 마음놓고 근로자의 주거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임차주택의 차임등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임차를 하 려는 자도 차임 등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이 동사무소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 위 확정일자 현황,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종전에는 이러한 정보제공요청권이 없어 임차인은 임차하려는 주택에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 임 대차가 존재하는지,

    종전 보증금이 얼마였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임차인의 가격결정에 대한 교섭력이 증대되고, 예상치 못한 선순위 확정 일자로 인해 보증금을 보

     호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이 금리와 연동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주택‧상가 공통)

 

증금의 월세 전환율 상한이 보증금 중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에 대출금리,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현재, 주택 연 14%, 상가 연 15%)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음에도 월세 전환

    율이 금리변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금리하락의 효과를 서민인 임 차인이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금리가 낮을 때에는 인하된 금리를 즉각 반영하여 전환율을 낮추고, 반대로 금리가 높을 때에는 고

    정된 상한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서민의 월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상가)

 

상가건물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로 상향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상가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의 범위가 건물가액의 3분의 1로 규정 되어 있어 건물가 액의 2분의 1로 규정

    되어 있는 주택임차인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상가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소액임차인이 더욱 안정적으 로 보증금을 반환받

     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주택및 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hwp

출처 : 저당권투자☞부동산경매☞재테크☞법원경매☞정교수실전경매
글쓴이 : 청야 원글보기
메모 :
 

부재지주이더라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합니다.(단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2년 이상 경과된 농지 제외)



o 학교 등의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



o 세대당 1,000㎡ 이내의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o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1,500㎡ 미만의 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o 한국농촌공사 소유의 농지, 공유수면 매립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가목. 다목)



o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후 그 상속개시일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o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



o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농지전용협의 완료농지(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제8호)



o 개발사업자가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 내지 바목)



o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



o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1년 이상), 고령(65세 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ㆍ자경할 수 없어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o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50조,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학교, 종교, 제사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o 농어촌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케한 농지



o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딸느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촌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메모 :

해제 가능성 배제 못해...사업속도·가능성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안전

최근 서울 35개 뉴타운 중 처음으로 창신·숭인뉴타운 사업지구가 주민 요청으로 해제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안전한 뉴타운·재개발 지역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 반대가 강한 다른 뉴타운도 경우에 따라 해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동안 부동산시장 장기침체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된 곳이 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구역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 뉴타운·재개발 투자매력 ↓

1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02년 처음 지정됐던 시범지구 중 하나인 왕십리뉴타운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다 최근에야 1구역에서 두번째 일반분양에 나섰다. 또 종로구 돈의문뉴타운과 중랑구 중화뉴타운, 강서구 방화뉴타운,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금천구 시흥뉴타운 등 대부분 뉴타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단독, 다가구 등의 거래절벽 현상이 재개발시장 장기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거래량은 1만742건에 머물렀다.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수도권 지분가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다가 거래 자체가 줄어들면서 올 상반기 호가는 오히려 부분 반등했다. 올 상반기 기준 3.3㎡당 재개발 지분가격은 △서울 2462만원 △경기 1485만원 △인천 1158만원이다.

이 같은 현상은 뚜렷한 호재가 없고 그나마 거래를 가능케 했던 취득세 감면 조치도 6월 끝나면서 뉴타운·재개발 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투자매력을 더욱 감소시키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와 경기도의 뉴타운·재개발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 이후 1년 이상 지났지만 매몰비용이나 구역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와 조합원 합의 등 과제가 산적해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 사업시행인가 받은 곳 주목

뉴타운·재개발 지역은 조합설립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사업시행인가가 난 구역에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투자자는 분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단계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이면서 조합원 동의률이 높고 입지적으로 한강변이나 지하철역과 근접하는 등 희소성이 확보된 구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며 "요즘 거래절벽이 두드러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인데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은 재개발 투자에 있어 이러한 리스크가 크게 감소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팀장은 "시의 정책이 뉴타운·재개발 추진보다 출구전략을 써서 사업을 접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관련 지역에 관한 새 정보를 꾸준히 얻고 개발 가능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사업속도, 가능성, 조합원 성향 등 전반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 많다"면서 "관리처분인가가 난 구역은 사업 막바지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봐도 된다"고 전했다. 그는 "통상 분양시장은 분양받은 시점에서 3년가량 후 입주해 투자기간이 짧은 반면 뉴타운·재개발 시장은 사업이 끝나려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해를품은김선달 원글보기
메모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