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사업자와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직장인이면서 금융소득 20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 연금 소득 12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고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원천이 다양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맞는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사전 준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은 사람의 경우 내년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을 적절하게 분배하거나 절세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우선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와 금융소득 수익자를 적절하게 분산하는 세테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등에 금융자산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2억원 있고 금융자산이 20억원일 경우 가만히 있으면 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5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에게 3000만원 등 비과세 증여한도에 맞춰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440만원가량 줄일 수 있다.

금융소득 중에는 종류에 따라 아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상품도 있다. 최근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상품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지만 아직 세금우대저축은 남아 있다. 6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에 한해 3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세율은 9.5%다. 유전펀드의 경우 액면가 3억원 이하에 대해선 5.5%의 세금만 내면 되는 절세상품이다. 다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 상품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려면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

 

 

 

(출처:한국경제/임원기 기자)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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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개점휴업"..가라앉은 주택시장
http://media.daum.net/v/20140503080110605

출처 :  [미디어다음] 부동산 
글쓴이 : 아시아경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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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쪽박?대박!)

‘농취증’ 없이공매했다가… 대차게 ‘피박’ 쓴 사연



경매를 통해 전이나 답과 같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대금을 전부 납부한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 이 때문에 미처 생각지 못한 난관에 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는 공매에서도 마찬가지다오늘 소개할 내용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다.

A씨 소유의 농지에는 B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 등기가 설정돼 있었다이후 서대문세무서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농지에 압류등기를 마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C씨는 공매절차에 입찰해 매각결정을 받고 대금까지 완납배당까지 모두 마무리 됐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C씨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했다.

이후 이 부동산은 기존에 설정돼 있던 B은행의 가압류를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단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돼 D씨가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말았다.

이에 C씨는 배당 받은 채권자들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걸었다. C씨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배당된 금액을 돌려받을 것을 주장했다.

이에 의정부지법이 진행한 원심에서는 민법 제578조의 경매에는 공매도 포함되는 점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근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민법 제578576조에서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해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2012.4.26. 선고 20116091 판결]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한 민법 제578576조의 규정이 이번 사례에서는 인정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 근거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원인에 의해 후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해야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경매와 공매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 결과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까지 민법 제578576조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C씨가 요청한 하자담보책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아직 C씨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소유자이고 때문에 경매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D씨의 소유권은 적법하다결국 C씨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해 만사집행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세체납절차(공매)와 민사집행절차(경매)가 별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정이다.

물론 C씨가 자신이 납부한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금을 납부하고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다른 청구원인을 통해 납부한 대금을 반환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C씨가 자신이 납부한 낙찰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지리한 싸움이 남아있다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낙찰대금을 즉시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송사를 위해 따로 지출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단순히 농취증을 준비하지 못한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농취증에 대해 쉽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하지만 현명한 독자들이라면 토지를 취득할 때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취증 발급여부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돈 버는 실전경매☞부동산경매☞NPL 부실채권투자☞법원경매
글쓴이 : 미다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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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경매사건)

채권회수 대행… “잘못하면 쪽박 찹니다

 

경매가 대중화되면서 채권자들 역시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는 요즘이다.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금융권 수준에 필적하는 채권관리 스킬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전문역량을 가진 추심업체 및 대행업체와 채권자의 만남은 어찌보면 필연적인 수순이다이를 통해 각자 원하는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직접 경매를 신청하고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 힘들어 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대리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오늘 소개하는 판례는 이를 보다 명확하게 알려준다.

 

 

지난 2월 중순대법원은 횡령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상고한 A씨에게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이를 확정지었다.

 

사건의 내막은 이랬다피고인 A씨는 B씨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근저당권의 배당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주기로 했다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채권자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A씨에게 업무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A씨는 B씨로부터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것처럼 외관을 꾸민 뒤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경매절차에서 소송행위를 벌이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가 적발됐다.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세부내용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원심에서는 A씨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109 1항을 적용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변호사법 109 1항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사진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오히려 상고를 하려면 사형이나 무기형,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어야 하는데 이 상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13915>

 

 

정리하면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당연한 판결일 수 있지만 경매업계,특히 채권자와 채권추심업계에는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일 수 있다.

 

특히 채권회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추심업체나 일부 금융권의 경우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선조들의 격언이 있다채권 관리 및 회수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출처 : 돈 버는 실전경매☞부동산경매☞NPL 부실채권투자☞법원경매
글쓴이 : 미다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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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팔봉 참살이 농원
글쓴이 : 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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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분실 때 대처요령
첫번째

1. 잃어버리면 우선 분실신고나 발신정지를 하시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2. 경찰서로 갑니다.분실확인증을 떼세요. 어차피 못 찾을 거라 하시며지만 그 때문에 아닙니다. 우선 떼세요.
3.집에 남은 폰이나 세티즌에서 썩어가는 중고폰이라도 구입합니다.
4.그리고 그 폰으로 기변을 합니다.
5. 2.3일 기변한 폰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6.자, 그러면 님께서 잃어버린 단말기는 공기계가 됩니다.
7.공기계가 되어있는데 전원을 키면 등록하고 사용하세요~라는 문구가 뜹니다.
8. 요즘은 티월드에서 쉽게 기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기계로 기변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9.장물아비들 특징이 따른 처분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10.일주일이나 십일 후에 지점을 찾아갑니다. 물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가르쳐주려고 안 합니다.
훔쳐서 기변해서 쓰는 자나 그것을 산 자나 에스케이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이 분명하지요.분실신고하지 그랬냐고 할 겁니다.
11. 바로 그때 처음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확인서를 보여줍니다.
12. 에스케이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변된 폰 고객정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 담말기당 고유의 일련번호가 찍혀있어 볼 수 있습니다.
13. 지점에서 분실폰을 쓰고 있는 고객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주웠던 장물아비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중고시장에서 산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샀다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이 술술 풀려서 받는다고 끝내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정신적 피해보상 등등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열받으셨으면 합의 안 해주어도 좋습니다.
두번째

1.분실즉시 분실신고하면 찾기 어려워집니다. 최소 반나절이나 하루 뒤에 분실신고합니다.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한번 이상 분실폰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나중에 찾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2. 가까운 센터로 가서 '통화내역조회'를 하십시오. 본인 진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3.통화내역에 분실 후 동화성공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 3군데 이상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 '발신정지'신청만 합니다.
- 착신정지까지 하면 습득자와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발신정지도 안 하는 것이 범인 잡는데 유리합니다.
4. 010에는 친구찾기 써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의 00동 정도까지는 확인됩니다.

5. 가까운 파출소로 갑니다.
-경찰에게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통화내역을 보니 분실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습득자와 통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습득자와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새보았지만 통화사실을 부인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제 대신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들게게 전화를 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았으면 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경찰이 통화해도 통화자들이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찰과 통화된 사람들은 습득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연락왔으니 빨리 돌려 주라고 전화할 것입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호과적인 방법입니다.
분실폰 습득자는 반드시 습득물을 힌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근거는 없지만 민사적 처벌근거는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마련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습득자가 돌려주지 않으니

 습득자를 처벌해 달라고 통화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경찰이 정식 수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습득자는 밥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중한 메모가 많은 휴대폰을 잃으면 난감합니다.
우선 귀중한 자료를 많이 저장된 휴대폰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신경써야 합니다.
휴대폰을 습득하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가 귀찮지만 혹 이런 방법으로 습득물을 가지고 있다가 입건이 되기라도 하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 걸리게 됩니다.

 

 

 

 

 

 

 

 

 

 

 

 

 

↑↑ 아래의 내용은 지우지 마세요! 점선 위쪽으로 적어주세요.↑↑======================

*너에게로 가는카페  http://cafe.daum.net/hongbae 

 

출처 : 너에게로 가는카페
글쓴이 : 나그네1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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