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약정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매매계약을 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고 아래의 내용을 약정한다.
제1조.약정한 부동산의 표시
제2조.약정내용
1. 위 부동산 소유자와 매수약정자가 쌍방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약정을 체결한다.
2. 위 부동산의 매매 약정금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매매 약정 금액 : 원정
제3조 이행약정
1. 쌍방이 협력하여 부동산거래허가신청을 한다. 또한 위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약정 내용을 토대로 즉시 체결한다.
2. 쌍방 어느 한쪽이 협조하지 않아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협조하지 않은 측은 손해배상으로 약정이행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변상해야 한다. 또한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약정을 취소한 때에는 위반 또는 취소한 측에서 약정이행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다만, 쌍방이 적극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 본 약정은 무효로 하며 약정관련 모든 서류는 즉시 파기한다.
3.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다.
4. 중개수수료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매매 계약시에 약정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제4조 특약사항
위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 서명날인한다.(쌍방은 각 1통씩 보관함)
부동산 소유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매수 약정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명칭:
대 표: 인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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