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은 가평의 한 임야를 사기분양한 기획부동산업체를 적발했다.
임야를 바둑판 모양으로 수백개 필지로 쪼갠뒤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일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5~10배 비싼 가격에 땅을 팔아먹은것이다.
이같은 기획부동산업체의 토지 사기분양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법원으로부터 화해, 조정조서 등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지자체로부터 토지분할 거라를 받아야만 토지분할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녹지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원의 화해.조정조서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지분 분할이 가능해 기획부동산업체들이 기승을 부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국토계획법상 지자체로부터 분할허가를 받아야만 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 가능한 토지만 지분을 나눌 수 있어 무분별한 토지 분할과 사기분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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