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 8. 13.(화) 임차인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건 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2013. 7. 2.)이 공포‧시행됩니다.

 

❍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①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에도 인정되

    어 임차인들이 낮은 이자로 손쉽게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서울, 3억이하)에만 적용되던 임대 차 갱신요구권

   보증금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 적용되어 상인들이 5년 간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

   다.

 

③그 동안 상가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제한없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노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 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개정법률 중 ① 중소기업인 법인의 직원 거주용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 호법 적용 확대, ②

    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의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대한 차임 및 보증 금 등 정보제공 요청 관련 규정 ③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이 공 시한 기준금리와 연동하도록 한 규정 등 일부 규정은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2014. 1. 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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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3. 달라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되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실현이 가능지고, 영세업자

    의 자금융통 부담도 경감됩니다.(주택‧상가 공통)

 

❍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전세자금 등을 대출하여 주는 경우 금융기

     관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승계됩니다.

 

❍ 그 동안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을 꺼려하여, 담보로 제공할

     다른 재산이 없는 임차인은 전세자금 등 마련을 위해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가치가 크게 상승되어 임차인은 연간 3~4%의 낮은 이 자만 부담하고 전세자금

    등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실현이 가능하게 되고, 영세자영업자들은 낮은 이자의 손쉬운 자금

    융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 목돈 안드는 전세를 위한 대출상품은 8.23.~27.사이에 6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 협, 기업은행)에서

       출시 예정(금리 3%후반~4%초반, 최대 3억까지 대출 가능)

 

또한, 보증금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이 임대차기간 중에는 대출자금 회수를 위해 차인의 계약해지권 을 대위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도 보장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상가임차인도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5년간 안

    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서울, 3억이하)에만 적용되던 임대 차 갱신요구권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서울, 3억) 이하인 상가임대차에만 5년의 갱신요구권을 인 정하여 그 밖의

    상가임차인의 경우 시설투자비 등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적어도 갱신요 구권은 모든 상가에 인정되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차인에게도 갱신요구권이 인 정되어 5년 동안 안정

    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의 차임증액 상한은 연 9%이나, 이를 초과하는

     상가임대차는 주변 상가건물의 시세‧조세‧공과금 등을 고려하여 차 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독일은 상가임대차의 기간과 차임 모두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프랑스는 기 간은 제한(9년)되나,

       차임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되고 있음

 

임대인이 마음대로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상가)

 

상가임대인은 ‘①철거‧재건축에 대한 사전 고지, ②안전사고 우려, ③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가

     있어야만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종전에는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의 이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건물의 노후,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 더라도 갱신을 거

    절할 수 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5년의 갱신요구권을 부여한 법의 취지에 반한 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이제,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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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 달라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 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주택을 매수‧제공할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 공하고 싶어도 법인에

    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보호에 어려움이 있었 습니다.

 

이제 법률개정으로 중소기업 법인이 보증금 떼일 염려없이 마음놓고 근로자의 주거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임차주택의 차임등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임차를 하 려는 자도 차임 등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이 동사무소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 위 확정일자 현황,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종전에는 이러한 정보제공요청권이 없어 임차인은 임차하려는 주택에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 임 대차가 존재하는지,

    종전 보증금이 얼마였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임차인의 가격결정에 대한 교섭력이 증대되고, 예상치 못한 선순위 확정 일자로 인해 보증금을 보

     호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이 금리와 연동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주택‧상가 공통)

 

증금의 월세 전환율 상한이 보증금 중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에 대출금리,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현재, 주택 연 14%, 상가 연 15%)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음에도 월세 전환

    율이 금리변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금리하락의 효과를 서민인 임 차인이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금리가 낮을 때에는 인하된 금리를 즉각 반영하여 전환율을 낮추고, 반대로 금리가 높을 때에는 고

    정된 상한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서민의 월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상가)

 

상가건물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로 상향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상가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의 범위가 건물가액의 3분의 1로 규정 되어 있어 건물가 액의 2분의 1로 규정

    되어 있는 주택임차인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상가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소액임차인이 더욱 안정적으 로 보증금을 반환받

     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주택및 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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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청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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