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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약정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매매계약을 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고 아래의 내용을 약정한다.

 

 

제1조.약정한 부동산의 표시

 

제2조.약정내용

   1. 위 부동산 소유자와 매수약정자가 쌍방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약정을 체결한다.

   2. 위 부동산의 매매 약정금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매매 약정 금액 :                                             원정

 

제3조 이행약정 

 

1. 쌍방이 협력하여 부동산거래허가신청을 한다. 또한 위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약정 내용을 토대로 즉시 체결한다.

 2. 쌍방 어느 한쪽이 협조하지 않아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협조하지 않은 측은 손해배상으로 약정이행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변상해야 한다. 또한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약정을 취소한 때에는 위반 또는 취소한 측에서 약정이행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다만, 쌍방이 적극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 본 약정은 무효로 하며 약정관련 모든 서류는 즉시 파기한다.

 3.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다.

 4. 중개수수료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매매 계약시에 약정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제4조 특약사항

 

 

 

 

 

위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 서명날인한다.(쌍방은 각 1통씩 보관함)

 

 

부동산 소유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매수 약정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명칭:

   대         표:                            인

   등 록 번 호 :

    

 
출처 : 광활한 만주벌판!!
글쓴이 : 광개토대왕 원글보기
메모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이 12월 29일부터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주택의 소재지, 취득원인, 종류를 클릭한 후 주어진 문답사항의 해당란을 선택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더불어 이곳에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소재지·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등 재산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등 세액계산요소를 입력하면 증여세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주택을 팔기 전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하기 전에 세금납부여부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알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을 이루고 반쪽짜리 국회가 되고 있지만 각 부처에서는 국민들에게 조그만한 것이지만 이란 저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국민 세금만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이런 편의도 제공하는군요. 많이많이 이용하세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1) 주택소재지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

㉠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2004.1.1이후 양도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요건이 충족된다.

      ㉡ 5대 신도시 지역 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중동 신도시지역이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당시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중동신도시 개발사업과 별개로 추진된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사업 지역은 상기 조항에서 규정하는 중동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46014-394, 2003.11.21)
 
 
시행일
2002.9.30
이전
2002.10.1 이후
2004.1.1 이후
보유및
거주요건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적용시기
-
2003.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외의 지역 소재 주택 기타지역 소재 주택은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2)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① 보유기간의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보유기간의 확인은 통상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ㅇ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가등기한 기간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해석편람 89-2-26)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
 대 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04.1.1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은 2년이상 거주 포함)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다.
 (재산 46014-1058, 2000.9.1)

   ※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
    ㅇ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ㅇ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거주기간의 계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거주요건 계산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
   항이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
   다. (서면1팀-40, 2004.1.16)

3)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
 
    ①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판단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령 제154조제8항)
 
② 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재건축 주택의 준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국심2003서1722, 2003.10.8)

4) 겸용주택에서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소득세법 해석편람 89-3-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 외의 부분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재일 46014-276, ’99.2.10)

5)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①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소득령 제162조제1항, 소득세법 해석편람 89-4-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다. (재산 46014-478, 2000.4.19)
 
②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으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1세대가 1주택(모 명의)을 소유하던 중에 모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던 子에게 당해 주택이 상속되어 양도(양도일 현재도 1세대 1주택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 하였는지 여부 판정은 피상속인인 모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서면4팀-77, 2004.2.18)

6)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
 
    ①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소득령 제162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양도하는 주택이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계
    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3년 이
    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수증자와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②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원인 가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원인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1채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에도 동일 세대원인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증여자, 수증자,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재일46014-779 1997.4.1, 재일46014-113 1997.1.22)

③ 배우자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도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수증자(배우자)와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국세청 심사양도 2003-3118 2004.1, 재일46300-2872 1997.12.8) 

7) 이혼위자료로 배우자로부터 받은 주택의 양도

①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주택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돌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소득세법 해석편람 89-2-38)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
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의 취득일로 한다.(서일46014-10545, 2001.11.28)  

②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대물변제)은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자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이혼전 배우자와는 관계없이 본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된다.(대법95누4599,1995.11.24)

③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하여 3억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증법 제53조제1항제1호)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위자료로 주택이 증여된 경우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도 위자료를 주기 위하여 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혼위자료로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8) 보유기간·거주기간에 관한 참고 해석사례

① 동일세대원이 경매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재산 46014-461, 2000.4.17)
 
②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고 나머지 주택을 일반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6, 2005.12.14)

③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해외에 근무하다가 귀국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박기성(Bumimo) 원글보기
메모 :

축구에서 선수는 공의 흐름과 완급을 조절해야 하고, 장사꾼은 이문을 남기는 법을 알아야 한다. 전문꾼은 확률을 알아 이겨야하는 것은 적자생존의 원칙이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와 마인드가 부족하다면 퍽퍽한 삶이 될 것이다.

일찌기 학창시절에 벼락치기로 시험준비를 한 사람은 글자 몇개만 바꾸어도 틀리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어떤 유형의 문제도 쉽게 풀어갈 수 있음을 경험했다.

따라서 재테크에 대한 결과만 보고 단 한순간의 베팅보다는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실패를 줄여줄 것이다.

이에, 부동산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의 속성을 이해하면 어떤 사람의 습관을 알면 그 사람의 차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의 방향도 예측가능하게 된다.
물론, 복잡다변화한 정책과 글로벌화된 투자시장에서 전부를 알기란 어려울 것이다.

전부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속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① 상승하는 지역이 더욱 상승한다.
가장 큰 이유는 희소성의 원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기때문에 더욱 오를 수밖에 없다. 기존 보유자가 매도하지 않고, 수요자는 늘어나는 형국에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존의 강남이 그렇고, 현재 용산으로 중심으로 한 강북이 그러하다.
미스미디어 시대에 주목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투자성이 있는 법이다.
현재, 상승과 하락의 굴곡이 확연히 들어나는 어려운 시장에서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오르고 있는 지역에 갈아타는 것이다.
물론, 장기적인 플랜을 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② 부화뇌동하지 않은 뚝심을 가진자가 고수익을 보장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때,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소위 부동산을 아는 전문가보다 우직스러움을 느끼게하는 뚝심있는 투자자가 더욱 큰 시세차익을 누리곤 하는 것은 볼 수 있다.
아는 게 병이라 할 수 있는 너무 많이 알기에 쉽게 갈아타는 것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세금과 빈번한 거래로 인하여 결국 수익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단 한번의 우직스러움이 더 많은 가져다 주었다는 사례가 더욱 많다.
호재가 있는 초기시장에 투자하여, 남의 떡이 커보여 갈아타는 투자자와 초기시장을 믿고 성숙기에 매도하는 투자자, 어느 투자자가 큰 수익이 있는지 생각해볼일이다.

③ 쉬어가는 것도 투자라는 것을 아는 선수가 진짜 선수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어나는 특징중의 하나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즉, 저점과 고점 그리고 하향안정과 상향안정등 부침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속성을 알고, 침체기에 완급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침체기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이다.
과거의 저축시대에서 투자시대로 변환한 발 빠른 시대에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당장의 투자가 없다고 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시장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진짜 선수는 이 시기에 더욱 매진하여 기회를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것이다.
쉬는 것도 투자, 그러나 제대로 쉬어야 할 것이다.

④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 상승하기 마련이다.
인구 이동에 따라 투자성이 있다는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 인구이동에 따른 도시의 성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심치 않게 본다.
그만큼, 소비과 생산이 왕성한 경제인구의 이동이 많은 곳을 따라 이동해야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에서 지방의 발전은 아마도, 많은 노동인구가 지방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되리라 본다.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뉴타운지역, 신도시, 유망한 지역의 택지개발지구를 상상하면 수긍이 갈것이다.

⑤ 시대에 맞는 트랜드, 종목은 있기 마련이다.
주택시장에서 인기의 부침이 있고, 주류와 틈새가 있다.
1기신도시와 목동을 필두로 강남지역에 이르고 현재 2기신도시의 완성을 보는 과정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파트문화는 사생활 보호와 편리한 동선으로 인하여 꾸준한 인기가 있었다.
아파트가 주류라는 사실은 아마도,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실수요자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피스텔은 초기시장에 많은 시세차익이 보장되었지만 현재는 지역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을 전락하고 말았다.
쭉쭉 뻗고, 고급화된 커뮤니티로 많은 인기를 받은 주상복합. 주상복합 타운은 그들만의 리그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지만, 나홀로 주상복합과 노후화된 지역은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은퇴와 쾌적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한 타운하우스.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한정된 수요로 국한한 고분양가로 주류로 되기에는 미흡할 것이다.
미래 주거문화는 보다 과학적이고 인간중심의 지능적인 유토피아 주거가 될것이다.
향후의 주거문화를 그려보는 것도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⑥ 강남과의 접근성 여부에 따른 가치는 지속될것이다.
현재,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곳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생각한다면 필자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다.
강남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본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만들수는 없으리라 본다.
필자가 보기에 향후 최소 10년은 지속될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토대로, 강남 접근성과 경부라인을 토대로 투자하는 것이 실패는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물론, 투자수익율은 뛰어난 곳이 많이 있겠지만 리스크도 수반된다는 알아야 한다.

인생의 최대의 배팅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공격적인 마인드로 무장된 투자자는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여 수익 극대화를 움켜줄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리스크도 커 실패 확률이 높다.
반면, 안전주의 성향이 있는 투자자는 상기에 언급한 속성을 이해한다면 실패한 투자자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

헌법 제10조에 행복추구권이 있다.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부동산의 속성을 이해하는 행복한 투자자가 되기로 한 걸음 더 걷기를 희망한다.

투모컨설팅 대표 강 공 석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이형진(BuMiMo) 원글보기
메모 :
처녀시절 김남주 야릇한 수영복
[★흰둥이★™] 2007.05.22




출처 : 박근혜랑!~놀아보자?
글쓴이 : 카르페디엠 원글보기
메모 :

안녕하세요. Daum블로그 운영자입니다.

 

봄향기가 가득 느껴지는 3월,  풍성한 자료로 알찬 블로그를 꾸며보세요!

  

 

* 무제한 파일첨부!

 

한 번에 3M까지 모든 형식의 파일을 블로그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량은 무제한으로 제공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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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고 화질을 자랑하는 Daum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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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3M까지 원본 이미지 그대로! 하루 용량 상관없이 무제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  쉽고 멋있는 파이

 

수십 장 사진 하나씩 올리기 귀찮으시다구요? 그럴 땐 파이를 이용해보세요!

최대 49장까지 한꺼번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파이 하나만 만들 수 있냐구요? No~No~

원하는 만큼 마음껏 만들어도 되나구요? O~kay!

 

 

 

 

블로그를 내 파일 보관함으로 이용하고, 유용한 자료로 인기 블로거 되세요!

 

매일매일 더 좋아지는 Daum블로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아!아! 블로그
글쓴이 : Daum블로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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