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산시장 지구 내 단독 다가구 매도 의뢰입니다,
대지:38.8평
연면적:102평
주인세대 :방3칸 6세대 방2칸씩
1995년 준공 되고
현재 :보증금 30500만원 월48만원 있음
주인세대 입주시에는 9500만원 보증금에서 제외하여야 함,
매도 희망가:56,000만원
<문의:비산롯데부동산031-349-1000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산시장 지구 내 단독 다가구 매도 의뢰입니다,
대지:38.8평
연면적:102평
주인세대 :방3칸 6세대 방2칸씩
1995년 준공 되고
현재 :보증금 30500만원 월48만원 있음
주인세대 입주시에는 9500만원 보증금에서 제외하여야 함,
매도 희망가:56,000만원
<문의:비산롯데부동산031-34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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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으로 간주 임대소득 과세 안해 보안성 좋고 커뮤니티 시설 장점 오피스텔·원룸보다 수익률도 높아 '3 + 1'으로 주거 만족도 높일까… '2 + 1'으로 두 가구 모두 세 놓을까 ■ 부분임대형 아파트 선택 어떻게 사생활 보호 중시한다면 현관 따로 있는 게 좋아 용두동 롯데캐슬 리치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 등 교통여건 좋아 투자할 만 40대 회사원 이모씨는 최근 쾌재를 부르고 있다. 두 가구를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소득이 연 2,600여만원에 육박함에도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씨가 임대하는 아파트는 부분임대형이다. 서울의 한 뉴타운 재개발 조합원이었던 이씨는 3년 전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재 아파트는 두 가구에 보증부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자신은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그럼에도 이씨는 1주택자로 분류돼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씨는 "원래 강남 쪽에 오피스텔 두 채를 살까 고민했었지만 지금은 안 사길 잘했다고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은퇴한 60대 박씨는 얼마 전 부동산을 찾았다. 부분임대형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하기 위해서였다. 큰 가구인 투룸에서는 자신이 살고, 작은 가구인 원룸은 임대를 줘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받으며 노후를 보내려 했다. 하지만 매물은 없었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라도 부분임대형이 3,000만원 정도 더 비쌌지만 최근 부분임대형을 찾는 사람이 많아 매물이 나오는 대로 빠진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박씨는 매물이 나오면 꼭 연락을 달라고 부탁하며 발길을 돌렸야 했다.
부분임대형 아파트가 재조명받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부분임대형 아파트만 소유했다면 임대소득세를 안 내도 되기 때문이다. 또 부분임대형에 대한 세입자들의 선호가 높아 임대료도 높게 형성되면서 매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부분임대형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와 달리 두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다. 기존 방 2개나 방 3개 아파트에 더해서 현관과 방 1개, 주방,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분리형 원룸 쪽을 부분적으로 임대할 수 있어서 '부분임대형'으로 불린다. 또 두 세대가 따로 산다는 점을 강조해 '세대분리형'이라고도 불린다. 이 주택형은 2가구가 살 수 있지만 1주택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2가구의 주거안정과 생계형 임대소득자 생활 안정을 위해 이 주택형을 도입했다. 최근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다시금 이목이 쏠리는 것은 지난 2월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범위를 기존 3주택자와 기준시가 9억원 이상 1주택자에서 2주택자까지 넓히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분임대형 아파트는 1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부분임대형 아파트에서 한 가구를 임대할 때는 물론이고 두 가구 모두 임대하고 자신은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산다고 해도 임대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세입자들 역시 부분임대형으로 나온 원룸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커뮤니티 시설과 높은 보안성 등 아파트의 장점을 누릴 수 있어서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보다 넉넉한 주차공간도 매력적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부분임대형 아파트의 원룸은 주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보다 월세 시세가 10만~20만원 정도 높게 형성돼 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자신이 거주하면서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과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임대 관리가 편하다는 게 장점"이라며 "전용면적 84㎡ 이하는 임대수익뿐 아니라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분임대형 아파트라고 해서 다 같은 면적과 구조는 아니다. 부분임대형으로 공급되는 면적은 최근 틈새 면적으로 등장한 77㎡(이하 전용면적)부터 127㎡까지 있으며 이에 따라 분리형 원룸을 기본으로 해서 투룸이나 쓰리룸이 더해진다. 또 두 가구가 같은 현관을 사용하는 구조도 있고 각자 현관을 가진 구조도 있다. 현관을 공유하느냐 공유하지 않느냐에 따라 사생활 보호 면에서 차이가 있다. 부분임대형 아파트의 평면 종류를 잘 파악하고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적합한 것을 고르는 것이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거주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투룸+원룸, 쓰리룸+원룸, 무엇을 골라볼까=부분임대형으로 공급된 아파트 중 중형으로는 77㎡과 84㎡ 등이 있다. 이 둘은 투룸과 분리형 원룸으로 이뤄져 있다. 이 구조의 장점은 원룸뿐 아니라 투룸도 임대를 주기 수월하다는 것이다. 투룸 아파트 임대는 특히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오피스텔보다는 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좋아 임대료도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전했다.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84㎡는 대형에 비해 매매 수요가 많아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매매가가 대형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환금성도 높다는 게 매력적이다. 실제로 84㎡가 공급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한강센트레빌 2차'의 경우 매입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형도 한계는 있다. 투룸이기 때문에 부부가 아이와 함께 살기에는 다소 공간이 좁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족 수가 많다면 110㎡이나 117㎡ 등의 대형 구입을 고려할 만하다. 최근 지어진 부분임대형 아파트의 분리형 원룸 면적은 대개 18~30㎡ 사이다. 따라서 원룸은 세를 놓고 자신은 쓰리룸에 산다면 중형 아파트에 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살면 서로의 사생활이 안 지켜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5월 이후로 공급된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걱정은 내려놓아도 된다. 2012년 5월 부분임대형 아파트의 건설기준이 바뀌어 두 가구가 각자 현관을 갖추도록 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 이전에 지어진 부분임대형 아파트라면 두 가구가 하나의 현관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 착공 시기와 현재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느 단지에 있나=부분임대형 아파트는 최근 2~3년 동안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공급 물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선보이고 있다. 입주가 완료된 곳으로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한강센트레빌 2차'가 있다. 지난해 입주를 마친 이 아파트에는 84㎡ 34가구가 부분임대형으로 공급됐다. 부분임대형 아파트는 67㎡ 넓이의 투룸과 18㎡ 분리형 원룸, 두 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 지역 중개업계에 따르면 분리형 원룸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90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동작구 일대 전용 20~30㎡형 오피스텔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70만원에 계약이 맺어지고 있으니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지역은 투룸도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가격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30만~140만원 정도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는 롯데건설이 '용두 롯데캐슬 리치'를 한창 짓는 중이다. 114㎡ 22가구를 부분임대형으로 설계했다. 1호선 제기동역과 1·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며 내부순환도로 접근도 용이하다. 또 다양한 버스노선을 이용해 강남뿐 아니라 시외로의 진출 역시 편리하다. 따라서 도심권 출퇴근 수요와 인근 대학교 임직원 등의 임대수요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2015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현석동에는 삼성물산이 마포 현석2구역을 재개발해 시공한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이 들어선다. 2016년 2월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는 84㎡ 64가구를 부분임대형으로 짓는다. 이 아파트가 위치한 마포 현석2구역은 교통여건이 우수해 직장인 임대 수요를 기대할 만하다.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과 대흥역 사이에 단지가 있으며 서강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마포대교, 서강대교 등의 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 용인시에는 서해종합건설이 시공한 '용인 신동백 서해그랑블'에 부분임대형 가구가 있다. 이 아파트 817가구 중 117㎡ 154가구가 부분임대형으로 설계됐다. 입주는 오는 5월 예정이다. 경기 안성시 '롯데캐슬 센트럴시티'는 77㎡ 236가구가 부분임대형으로 공급됐다. 인천 남구 용현동 'SK 스카이뷰'는 대형 127㎡ 9가구를 부분임대형으로 공급했다. 롯데캐슬과 SK 스카이뷰 모두 2016년 6월 입주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2차'를 리모델링한 '대치 래미안 하이스턴'은 리모델링 단지로는 국내 최초로 부분임대형이 공급된 단지다. 1대1 리모델링으로 진행돼 지난달 입주를 마친 이 단지는 110㎡ 354가구 중 3가구가 부분임대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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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매 물건 고르는 노하우
‘경매’하면 누구나 어렵고 골치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다 거래 침체 때문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초보자들이 요즘 같은 때에 낙찰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경험 없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 받았다가 세입자와의 분쟁으로 한동안 고생했다가, 그래도 ‘싸게 구입한 기쁨’을 잊지 못해 다시 경매시장 주변을 맴돌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경매로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복잡하고 골치 아플까? 이번에는 ‘쌩 초보’도 손쉽게 경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안전한’ 경매물건 고르는 노하우를 알아보자. 부동산 불황기를 맞아 경매를 통해 내 집을 장만해보려는 수요자들이 부쩍 늘어났다. 내가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의 친인척까지도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 이에 관심을 여전히 보인다. 경매를 통하면 싸게 산다는 소문을 듣고 있어서다.
초보자 노려볼 ‘안전한’ 물건 다양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권리분석의 까다로움과 낙찰 후 명도에 대해 지나치게 고민한다. 그러나 너무 고민하지 말고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 우량한 경매물건 탐색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네 공인중개사마다 ‘경매투자 상담’ 홍보 글이 붙어있다. 공인중개사도 동네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매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겁 많은(?) 초보자들은 거액의 수수료를 물더라도 동네 중개업소에 경매물건을 의뢰해두는 경우가 늘었다.
안전한 경매물건을 낙찰 받기 위해 전문가에게 맡기면 감정가 또는 낙찰가의 1~1.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불경기에 값싸게 부동산을 사기 위해 경매장에 뛰어든 이상 굳이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식은 죽 먹기’ 경매 물건을 찾아낸다면 경매 경험이 없는 투자자도 참여해 값 싸게 부동산을 장만할 수 있는 있다. 권리분석에 대해 이해한 다음 직접 공부삼아 낙찰 받는다면 거액의 수수료를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경험은 앞으로 더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기회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법원 경매장의 특징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경매시장에서 ‘식은 죽 먹기 물건’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권리분석’이 어렵게 느껴지고, ‘명도’가 부담스럽다면 내가 얘기하는 몇 가지 물건을 노려봐라. 경매의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자도 얼마든지 경매투자의 묘미를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은행권에서 경매에 부친 물건’이다. 기억을 더듬어보라.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허술하게 빌려주는 것을 봤는가? 확실한 담보물을 갖고 있어야만 대출을 해준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거나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같은 등기부등본 상 하자있는 부동산은 대출에서 처음부터 제외시킨다. 당연히 낙찰 후에 후순위 권리나 ‘꼬리표(근저당, 가압류 등)’들은 경매 낙찰 후에 직권으로 말소된다. 은행에서 경매에 부쳤다면 70% 정도는 세입자 관계는 깨끗할 것이고 등기부등본 상 인수할 권리는 거의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준비를 해도 무방하다.
둘째, ‘채무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다면 일단 안전한 물건이다. 주택 경매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세입자 문제이다. 세입자가 한 두 세대 정도 살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사비를 챙겨야 한다. 체납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낙찰자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싸게 낙찰 받았다는 점 때문에 세입자들의 고충과 고민을 들어줘야 한다. 또 이사 날짜를 잡아 내보내야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세입자 없이 직접 채무자가 살고 있다면 그런 수고를 덜어주어 여러모로 편하다. 세입자와 달리 약간이 위로금만 줘도 손쉽게 명도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세입자가 여럿이더라도 배당받는 세입자라면 별 문제없는 경매물건이다. 즉 세입자들이 후순위 임차인(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마친 대항력 없는 세입자)이면서, 전입신고를 했고,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이라면, 또 그 소액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했다면, 일정 부분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받아 나가게 된다. 이럴 경우 배당과 명도의 ‘칼자루’는 낙찰자한테 있다.
즉 배당금을 법원에서 받으려면 새로운 낙찰자한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배당금이 나온다.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려면 이 두 장의 서류가 필수조건으로 따라 붙는다. 따라서 세입자가 속을 썩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서류들은 언제 해줘야 할까? 당연히 세입자가 명도, 즉 이사를 가는 당일에 해줘야 한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의 대상이다”고 했던가? 경매투자자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말이다. 너무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 특히 경매에 부쳐진 집에 사는 세입자나 주인의 경우 막무가내 식 요구를 통해 낙찰자를 괴롭히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속지 않으려면 ‘칼자루(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할 때 휘둘러야 한다.
배당받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반드시 이 철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간혹 이사를 서두르는 세입자 중 이사 갈 곳이 확정된 상태라면 전·월세 계약서를 확인해 본 후 그 곳의 집주인과 연락을 해봐야 한다. 이삿짐센터와 계약했다면 이 또한 이사날짜를 금세 확인할 수 있다. 진짜 그 날짜에 입주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서류를 챙겨줘도 늦지 않다.
넷째,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를 부친 채권자’라면 일단 안전하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강제경매를 부친 경우이다. 이런 매물이 경매에 부쳐져 낙찰된 경우 세입자는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을 받고 집을 비워주게 된다. 대체로 세입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별도로 이사비를 줘가며 명도를 할 필요가 없어 초보자도 안전하게 낙찰 받을 수 있다. 다만 너무 낮은 값에 낙찰됐다면 세입자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나머지 세입자가 못 받은 금액만큼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미분양, 공실 주택은 권리를 바로 넘겨받을 수 있다.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에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면 크게 두 가지 사례로 나뉜다. 하나는 경매 부동산에 사람이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면서 폐문부재가 된 경우다. 이럴 경우 짐이 없다면 잔금을 납부하고 바로 입주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입주하지 않은 미분양 상태의 부동산이다. 건물은 지었지만 입주자를 찾지 못한 채 경매에 부쳐졌다면 낙찰자는 바로 입주해도 된다.
비어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굳이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을 내보낼 필요가 없어 낙찰 후 바로 자물쇠를 열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입찰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얼마든지 낙찰 받아 낙찰 목적에 맞게 바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폐문부재 상태에서 이삿짐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까다로운 명도 과정을 거쳐야 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입찰 전 이삿짐 유무에 따라 명도 난이도와 전략도 달라짐에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 인도 받기 쉬운 경매물건이 권리 상 안전한 부동산이다. 손쉽게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것은 명도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재빨리 권리를 넘겨와 입주를 마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경매투자라고 할 수 있다. 명도가 어려운 부동산은 이해당사자가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시간을 끌거나 항고를 남발해 입주를 지연하는 권리자가 있다는 뜻이다. 권리관계가 명확 단순하고 입주에 따르는 어려움이 없는 부동산이 안전한 경매물건이다.
인도받기 쉬운 경매물건으로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고 배당 가능성이 높은 물건,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이 많은 주택, 임차인의 2/3 이상이 최우선변제 대상이거나 배당을 요구한 경우, 점유자나 채무자가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 임차인수가 적은 상가나 사무실 등이다. 이런 경매 부동산은 임차인에게 일부라도 배당금액이 돌아가거나 배당을 통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새로운 낙찰자와 분쟁을 벌일 염려가 없어 명도가 손쉬운 게 일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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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전이나 답과 같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대금을 전부 납부한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 이 때문에 미처 생각지 못한 난관에 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는 공매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다.
A씨 소유의 농지에는 B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 등기가 설정돼 있었다. 이후 서대문세무서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농지에 압류등기를 마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C씨는 공매절차에 입찰해 매각결정을 받고 대금까지 완납, 배당까지 모두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C씨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했다.
이후 이 부동산은 기존에 설정돼 있던 B은행의 가압류를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단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돼 D씨가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말았다.
이에 C씨는 배당 받은 채권자들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걸었다. C씨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배당된 금액을 돌려받을 것을 주장했다.
이에 의정부지법이 진행한 원심에서는 민법 제578조의 ‘경매’에는 공매도 포함되는 점,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근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서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해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2012.4.26. 선고 2011나6091 판결]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한 민법 제578조, 제576조의 규정이 이번 사례에서는 인정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원인에 의해 후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해야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경매와 공매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 결과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까지 민법 제578조, 제576조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C씨가 요청한 하자담보책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아직 C씨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소유자이고 때문에 경매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D씨의 소유권은 적법하다. 결국 C씨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해 만사집행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세체납절차(공매)와 민사집행절차(경매)가 별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정이다.
물론 C씨가 자신이 납부한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금을 납부하고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다른 청구원인을 통해 납부한 대금을 반환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C씨가 자신이 납부한 낙찰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지리한 싸움이 남아있다.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낙찰대금을 즉시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송사를 위해 따로 지출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단순히 농취증을 준비하지 못한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농취증에 대해 쉽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하지만 현명한 독자들이라면 토지를 취득할 때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취증 발급여부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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