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경매 물건 고르는 노하우

 

‘경매’하면 누구나 어렵고 골치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다 거래 침체 때문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초보자들이 요즘 같은 때에 낙찰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경험 없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 받았다가 세입자와의 분쟁으로 한동안 고생했다가, 그래도 ‘싸게 구입한 기쁨’을 잊지 못해 다시 경매시장 주변을 맴돌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경매로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복잡하고 골치 아플까? 이번에는 ‘쌩 초보’도 손쉽게 경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안전한’ 경매물건 고르는 노하우를 알아보자. 부동산 불황기를 맞아 경매를 통해 내 집을 장만해보려는 수요자들이 부쩍 늘어났다. 내가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의 친인척까지도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 이에 관심을 여전히 보인다. 경매를 통하면 싸게 산다는 소문을 듣고 있어서다.

 

 

   초보자 노려볼 ‘안전한’ 물건 다양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권리분석의 까다로움과 낙찰 후 명도에 대해 지나치게 고민한다. 그러나 너무 고민하지 말고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 우량한 경매물건 탐색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네 공인중개사마다 ‘경매투자 상담’ 홍보 글이 붙어있다. 공인중개사도 동네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매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겁 많은(?) 초보자들은 거액의 수수료를 물더라도 동네 중개업소에 경매물건을 의뢰해두는 경우가 늘었다.

 

안전한 경매물건을 낙찰 받기 위해 전문가에게 맡기면 감정가 또는 낙찰가의 1~1.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불경기에 값싸게 부동산을 사기 위해 경매장에 뛰어든 이상 굳이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식은 죽 먹기’ 경매 물건을 찾아낸다면 경매 경험이 없는 투자자도 참여해 값 싸게 부동산을 장만할 수 있는 있다. 권리분석에 대해 이해한 다음 직접 공부삼아 낙찰 받는다면 거액의 수수료를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경험은 앞으로 더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기회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법원 경매장의 특징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경매시장에서 ‘식은 죽 먹기 물건’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권리분석’이 어렵게 느껴지고, ‘명도’가 부담스럽다면 내가 얘기하는 몇 가지 물건을 노려봐라. 경매의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자도 얼마든지 경매투자의 묘미를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은행권에서 경매에 부친 물건’이다. 기억을 더듬어보라.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허술하게 빌려주는 것을 봤는가? 확실한 담보물을 갖고 있어야만 대출을 해준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거나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같은 등기부등본 상 하자있는 부동산은 대출에서 처음부터 제외시킨다. 당연히 낙찰 후에 후순위 권리나 ‘꼬리표(근저당, 가압류 등)’들은 경매 낙찰 후에 직권으로 말소된다. 은행에서 경매에 부쳤다면 70% 정도는 세입자 관계는 깨끗할 것이고 등기부등본 상 인수할 권리는 거의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준비를 해도 무방하다.

 

 둘째, ‘채무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다면 일단 안전한 물건이다. 주택 경매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세입자 문제이다. 세입자가 한 두 세대 정도 살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사비를 챙겨야 한다. 체납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낙찰자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싸게 낙찰 받았다는 점 때문에 세입자들의 고충과 고민을 들어줘야 한다. 또 이사 날짜를 잡아 내보내야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세입자 없이 직접 채무자가 살고 있다면 그런 수고를 덜어주어 여러모로 편하다. 세입자와 달리 약간이 위로금만 줘도 손쉽게 명도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세입자가 여럿이더라도 배당받는 세입자라면 별 문제없는 경매물건이다. 즉 세입자들이 후순위 임차인(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마친 대항력 없는 세입자)이면서, 전입신고를 했고,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이라면, 또 그 소액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했다면, 일정 부분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받아 나가게 된다. 이럴 경우 배당과 명도의 ‘칼자루’는 낙찰자한테 있다.

 

즉 배당금을 법원에서 받으려면 새로운 낙찰자한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배당금이 나온다.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려면 이 두 장의 서류가 필수조건으로 따라 붙는다. 따라서 세입자가 속을 썩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서류들은 언제 해줘야 할까? 당연히 세입자가 명도, 즉 이사를 가는 당일에 해줘야 한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의 대상이다”고 했던가? 경매투자자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말이다. 너무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 특히 경매에 부쳐진 집에 사는 세입자나 주인의 경우 막무가내 식 요구를 통해 낙찰자를 괴롭히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속지 않으려면 ‘칼자루(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할 때 휘둘러야 한다.

 

배당받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반드시 이 철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간혹 이사를 서두르는 세입자 중 이사 갈 곳이 확정된 상태라면 전·월세 계약서를 확인해 본 후 그 곳의 집주인과 연락을 해봐야 한다. 이삿짐센터와 계약했다면 이 또한 이사날짜를 금세 확인할 수 있다. 진짜 그 날짜에 입주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서류를 챙겨줘도 늦지 않다. 

 

 넷째,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를 부친 채권자’라면 일단 안전하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강제경매를 부친 경우이다. 이런 매물이 경매에 부쳐져 낙찰된 경우 세입자는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을 받고 집을 비워주게 된다. 대체로 세입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별도로 이사비를 줘가며 명도를 할 필요가 없어 초보자도 안전하게 낙찰 받을 수 있다. 다만 너무 낮은 값에 낙찰됐다면 세입자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나머지 세입자가 못 받은 금액만큼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미분양, 공실 주택은 권리를 바로 넘겨받을 수 있다.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에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면 크게 두 가지 사례로 나뉜다. 하나는 경매 부동산에 사람이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면서 폐문부재가 된 경우다. 이럴 경우 짐이 없다면 잔금을 납부하고 바로 입주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입주하지 않은 미분양 상태의 부동산이다. 건물은 지었지만 입주자를 찾지 못한 채 경매에 부쳐졌다면 낙찰자는 바로 입주해도 된다.

 

비어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굳이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을 내보낼 필요가 없어 낙찰 후 바로 자물쇠를 열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입찰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얼마든지 낙찰 받아 낙찰 목적에 맞게 바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폐문부재 상태에서 이삿짐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까다로운 명도 과정을 거쳐야 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입찰 전 이삿짐 유무에 따라 명도 난이도와 전략도 달라짐에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 인도 받기 쉬운 경매물건이 권리 상 안전한 부동산이다. 손쉽게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것은 명도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재빨리 권리를 넘겨와 입주를 마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경매투자라고 할 수 있다. 명도가 어려운 부동산은 이해당사자가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시간을 끌거나 항고를 남발해 입주를 지연하는 권리자가 있다는 뜻이다. 권리관계가 명확 단순하고 입주에 따르는 어려움이 없는 부동산이 안전한 경매물건이다.

 

인도받기 쉬운 경매물건으로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고 배당 가능성이 높은 물건,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이 많은 주택, 임차인의 2/3 이상이 최우선변제 대상이거나 배당을 요구한 경우, 점유자나 채무자가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 임차인수가 적은 상가나 사무실 등이다. 이런 경매 부동산은 임차인에게 일부라도 배당금액이 돌아가거나 배당을 통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새로운 낙찰자와 분쟁을 벌일 염려가 없어 명도가 손쉬운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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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쪽박?대박!)

‘농취증’ 없이공매했다가… 대차게 ‘피박’ 쓴 사연



경매를 통해 전이나 답과 같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대금을 전부 납부한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 이 때문에 미처 생각지 못한 난관에 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는 공매에서도 마찬가지다오늘 소개할 내용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다.

A씨 소유의 농지에는 B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 등기가 설정돼 있었다이후 서대문세무서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농지에 압류등기를 마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C씨는 공매절차에 입찰해 매각결정을 받고 대금까지 완납배당까지 모두 마무리 됐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C씨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했다.

이후 이 부동산은 기존에 설정돼 있던 B은행의 가압류를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단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돼 D씨가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말았다.

이에 C씨는 배당 받은 채권자들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걸었다. C씨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배당된 금액을 돌려받을 것을 주장했다.

이에 의정부지법이 진행한 원심에서는 민법 제578조의 경매에는 공매도 포함되는 점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근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민법 제578576조에서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해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2012.4.26. 선고 20116091 판결]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한 민법 제578576조의 규정이 이번 사례에서는 인정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 근거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원인에 의해 후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해야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경매와 공매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 결과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까지 민법 제578576조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C씨가 요청한 하자담보책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아직 C씨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소유자이고 때문에 경매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D씨의 소유권은 적법하다결국 C씨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해 만사집행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세체납절차(공매)와 민사집행절차(경매)가 별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정이다.

물론 C씨가 자신이 납부한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금을 납부하고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다른 청구원인을 통해 납부한 대금을 반환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C씨가 자신이 납부한 낙찰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지리한 싸움이 남아있다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낙찰대금을 즉시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송사를 위해 따로 지출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단순히 농취증을 준비하지 못한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농취증에 대해 쉽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하지만 현명한 독자들이라면 토지를 취득할 때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취증 발급여부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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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경매사건)

채권회수 대행… “잘못하면 쪽박 찹니다

 

경매가 대중화되면서 채권자들 역시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는 요즘이다.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금융권 수준에 필적하는 채권관리 스킬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전문역량을 가진 추심업체 및 대행업체와 채권자의 만남은 어찌보면 필연적인 수순이다이를 통해 각자 원하는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직접 경매를 신청하고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 힘들어 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대리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오늘 소개하는 판례는 이를 보다 명확하게 알려준다.

 

 

지난 2월 중순대법원은 횡령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상고한 A씨에게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이를 확정지었다.

 

사건의 내막은 이랬다피고인 A씨는 B씨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근저당권의 배당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주기로 했다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채권자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A씨에게 업무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A씨는 B씨로부터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것처럼 외관을 꾸민 뒤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경매절차에서 소송행위를 벌이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가 적발됐다.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세부내용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원심에서는 A씨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109 1항을 적용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변호사법 109 1항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사진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오히려 상고를 하려면 사형이나 무기형,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어야 하는데 이 상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13915>

 

 

정리하면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당연한 판결일 수 있지만 경매업계,특히 채권자와 채권추심업계에는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일 수 있다.

 

특히 채권회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추심업체나 일부 금융권의 경우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선조들의 격언이 있다채권 관리 및 회수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출처 : 돈 버는 실전경매☞부동산경매☞NPL 부실채권투자☞법원경매
글쓴이 : 미다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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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15일

롯데 케슬 아파트 매물입니다.

  112동 중층 31평형 매가:36500만원

 115동 고층31평형 매가:37000만원

 114동 중층31평형 매가:39800만원

116동 중층 32평형 매가:38500만원

입주 날자는 정상 입니다.<비산롯데 공인중개사  031-349-1000>

 

출처 : 비산동 사랑 이야기
글쓴이 : 수프르지 이장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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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기경 서임을 축하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2014년 1월 12일(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삼종기도 직후, 한국의 서울대교구장이며 평양교구장 서리인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를 포함한 19명의 주교를 추기경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셨다. 이로써 염수정 대주교는 김수환 추기경(1969년 서임), 정진석 추기경(2006년 서임)에 이어 한국 출신으로 임명된 세 번째 추기경이 됐다. 추기경은 주교직에 부여된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면서 교황 선거권을 갖는다(만 80세 미만). 또한 정기적으로 열리는 추기경회의(consistory)에 참석하여 교회의 중요 사안들을 논의하는 등 그 교회법적 권한보다도 세계 교회 지도자로서 추기경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크다. 염수정 추기경은 1943년 경기 안성 출생으로 1970년 사제품을 받았다. 2001년 12월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되어 이듬해 1월 주교품을 받았다. 2012년 5월 10일 정진석 추기경이 은퇴함에 따라 서울대교구장을 계승하여 2012년 6월 25일 서울대교구장에 착좌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인 2014년 2월 22일(토), 바티칸에서 열리는 추기경회의 중에 염수정 대주교를 포함하여 신임 추기경을 서임하며, 다음날인 2월 23일(일) 새 추기경들과 함께 추기경 서임 축하 미사를 주례한다.
염 추기경이 가야 할, 로메로의 길
    염수정 대주교가 추기경에 지명된 날, 서울 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의 논평은 당황스러웠다. ‘우리나라 전체의 큰 축복!’ 그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일까? 종교나 신앙의 차이로 말미암은 비틀림이 아니다. 이웃의 작은 경사에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우리의 미풍과 이웃 종교의 축일이나 경사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종교계의 양속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종교인의 직위란 닭 벼슬만도 못한 것. 종교인은 오로지 빛과 소금이 되는 행실로써 평가받고 존경받을 뿐이다. 직위 때문에 존경하는 건 또 다른 우상숭배요 물신주의다. 염 추기경이 ‘두렵고 떨린다.’고 한 말에 오히려 위로받는 건 그런 까닭이다. 작고한 김수환 추기경은 아름다운 사표로 남아 있다. 그가 한국 가톨릭을 대표했던 건 시대의 축복이었다. 그가 추기경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억압받는 약자들에겐 형제가 되었고 억압하는 자들에겐 두려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청주 교구장 시절 정치적 사형수의 봉성체를 기피하고, 살기 위해 남일당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불에 탄 주검으로 돌아온 이들을 외면한 또 다른 추기경은 결코 시대의 축복일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이 엘살바도르의 오스카르 로메로 대주교를 떠올리며, 염 추기경이 그와 같은 길을 걷기를 기도하는 건 그 때문일 것이다. 애초 로메로 주교는 해방신학을 ‘증오에 찬 그리스도론’으로 비난했고, 약자들 편에 선 신부들을 과격분자 혹은 파괴주의자로 의심했다. 그러나 벗 그란데 신부가 극우 민병대에 암살당하자, 그란데가 사랑했던 가난한 이들 곁으로 다가갔다. 거기서 전체 인구의 90%에 이르는 약자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었고,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위해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의 탐욕과 폭력을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다. “저는 아름답고도 어려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폭력의 근원은 극심한 빈부 격차입니다.” “교회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안에서 실현됩니다.” 동료 사제들까지 잇따라 살해당하자, 일부 사제들은 총을 든다. 그리고 ‘이 길밖에 달리 선택할 게 무엇입니까’라고 호소한다. 그러자 로메로는 단호하게 반문한다. “신부님은 사랑의 힘을 믿지 못하시는가요.” 그가 단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순교를 예감했고, 각오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나를 죽일 때 나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의 가슴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흘린 피는 자유의 씨앗이 되고 희망이 곧 실현되리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사제는 죽을지라도 하느님의 교회인 민중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염 추기경은 임명축하식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권고문 ‘복음의 기쁨’, 세계평화의 날 메시지 등에서 그 징표를 분명히 했다. “극소수 가진 자와 절대다수 사람들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 시장만능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관철된 결과이며, 그로 말미암아 무자비한 새로운 독재체제가 만들어졌다.” “이웃에 대한 우애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불의의 뿌리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렇게 권고했다. “안온한 성전 안에만 머무는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원한다.” 염 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말대로 화해와 공존, 분열과 갈등의 치유는 중요하다. 지학순 주교는 이런 내용의 옥중 편지를 남겼다. “화해는 공동선과의 화해이어야 하며, 독선에 반대하고 관용을 베푸는 아량이어야 하며, 전횡을 일삼아온 강자가 억압에 찌든 약자에게 청해야 하는 것이다.” 억압하고 군림하는 자들의 참회가 선행돼야 한다. 로메로의 신앙과 고백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구현되고 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로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위엄을 지니고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위해 싸울 힘을 주셨나이다.” 염 추기경은 순교자 집안이다. 선조는 이웃의 자유와 존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당했다. 그것이야말로 남은 이들에게 축복이었다. 한겨레신문 / 곽병찬 대기자 / chankb@hani.co.kr
    
    삶을 여는 열쇠     
    좋은 일을 하는데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것은 삶을 여는 열쇠 중의 하나이다.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잠깐 멈춘 후 그 일을 나중으로 미루어라.
    그러나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멈추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지도 말라.
    좋은 사념이 마음에 오면,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내일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 오쇼 라즈니쉬의《명상의 길》중에서-
    
출처 : 꾸르실료
글쓴이 : 김용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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