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이 12월 29일부터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주택의 소재지, 취득원인, 종류를 클릭한 후 주어진 문답사항의 해당란을 선택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더불어 이곳에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소재지·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등 재산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등 세액계산요소를 입력하면 증여세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주택을 팔기 전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하기 전에 세금납부여부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알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을 이루고 반쪽짜리 국회가 되고 있지만 각 부처에서는 국민들에게 조그만한 것이지만 이란 저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국민 세금만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이런 편의도 제공하는군요. 많이많이 이용하세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1) 주택소재지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

㉠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2004.1.1이후 양도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요건이 충족된다.

      ㉡ 5대 신도시 지역 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중동 신도시지역이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당시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중동신도시 개발사업과 별개로 추진된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사업 지역은 상기 조항에서 규정하는 중동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46014-394, 2003.11.21)
 
 
시행일
2002.9.30
이전
2002.10.1 이후
2004.1.1 이후
보유및
거주요건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적용시기
-
2003.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외의 지역 소재 주택 기타지역 소재 주택은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2)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① 보유기간의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보유기간의 확인은 통상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ㅇ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가등기한 기간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해석편람 89-2-26)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
 대 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04.1.1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은 2년이상 거주 포함)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다.
 (재산 46014-1058, 2000.9.1)

   ※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
    ㅇ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ㅇ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거주기간의 계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거주요건 계산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
   항이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
   다. (서면1팀-40, 2004.1.16)

3)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
 
    ①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판단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령 제154조제8항)
 
② 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재건축 주택의 준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국심2003서1722, 2003.10.8)

4) 겸용주택에서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소득세법 해석편람 89-3-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구분하는 것이며, 주택 외의 부분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재일 46014-276, ’99.2.10)

5)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①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소득령 제162조제1항, 소득세법 해석편람 89-4-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다. (재산 46014-478, 2000.4.19)
 
②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으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1세대가 1주택(모 명의)을 소유하던 중에 모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던 子에게 당해 주택이 상속되어 양도(양도일 현재도 1세대 1주택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 하였는지 여부 판정은 피상속인인 모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서면4팀-77, 2004.2.18)

6)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
 
    ①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소득령 제162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양도하는 주택이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계
    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3년 이
    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수증자와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②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원인 가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원인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1채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에도 동일 세대원인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증여자, 수증자,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재일46014-779 1997.4.1, 재일46014-113 1997.1.22)

③ 배우자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도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수증자(배우자)와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국세청 심사양도 2003-3118 2004.1, 재일46300-2872 1997.12.8) 

7) 이혼위자료로 배우자로부터 받은 주택의 양도

①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주택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돌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소득세법 해석편람 89-2-38)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
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의 취득일로 한다.(서일46014-10545, 2001.11.28)  

②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대물변제)은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자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이혼전 배우자와는 관계없이 본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된다.(대법95누4599,1995.11.24)

③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하여 3억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증법 제53조제1항제1호)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위자료로 주택이 증여된 경우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도 위자료를 주기 위하여 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혼위자료로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8) 보유기간·거주기간에 관한 참고 해석사례

① 동일세대원이 경매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재산 46014-461, 2000.4.17)
 
②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고 나머지 주택을 일반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6, 2005.12.14)

③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해외에 근무하다가 귀국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박기성(Bumimo) 원글보기
메모 :

축구에서 선수는 공의 흐름과 완급을 조절해야 하고, 장사꾼은 이문을 남기는 법을 알아야 한다. 전문꾼은 확률을 알아 이겨야하는 것은 적자생존의 원칙이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와 마인드가 부족하다면 퍽퍽한 삶이 될 것이다.

일찌기 학창시절에 벼락치기로 시험준비를 한 사람은 글자 몇개만 바꾸어도 틀리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어떤 유형의 문제도 쉽게 풀어갈 수 있음을 경험했다.

따라서 재테크에 대한 결과만 보고 단 한순간의 베팅보다는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실패를 줄여줄 것이다.

이에, 부동산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의 속성을 이해하면 어떤 사람의 습관을 알면 그 사람의 차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의 방향도 예측가능하게 된다.
물론, 복잡다변화한 정책과 글로벌화된 투자시장에서 전부를 알기란 어려울 것이다.

전부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속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① 상승하는 지역이 더욱 상승한다.
가장 큰 이유는 희소성의 원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기때문에 더욱 오를 수밖에 없다. 기존 보유자가 매도하지 않고, 수요자는 늘어나는 형국에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존의 강남이 그렇고, 현재 용산으로 중심으로 한 강북이 그러하다.
미스미디어 시대에 주목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투자성이 있는 법이다.
현재, 상승과 하락의 굴곡이 확연히 들어나는 어려운 시장에서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오르고 있는 지역에 갈아타는 것이다.
물론, 장기적인 플랜을 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② 부화뇌동하지 않은 뚝심을 가진자가 고수익을 보장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때,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소위 부동산을 아는 전문가보다 우직스러움을 느끼게하는 뚝심있는 투자자가 더욱 큰 시세차익을 누리곤 하는 것은 볼 수 있다.
아는 게 병이라 할 수 있는 너무 많이 알기에 쉽게 갈아타는 것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세금과 빈번한 거래로 인하여 결국 수익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단 한번의 우직스러움이 더 많은 가져다 주었다는 사례가 더욱 많다.
호재가 있는 초기시장에 투자하여, 남의 떡이 커보여 갈아타는 투자자와 초기시장을 믿고 성숙기에 매도하는 투자자, 어느 투자자가 큰 수익이 있는지 생각해볼일이다.

③ 쉬어가는 것도 투자라는 것을 아는 선수가 진짜 선수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어나는 특징중의 하나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즉, 저점과 고점 그리고 하향안정과 상향안정등 부침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속성을 알고, 침체기에 완급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침체기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이다.
과거의 저축시대에서 투자시대로 변환한 발 빠른 시대에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당장의 투자가 없다고 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시장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진짜 선수는 이 시기에 더욱 매진하여 기회를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것이다.
쉬는 것도 투자, 그러나 제대로 쉬어야 할 것이다.

④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 상승하기 마련이다.
인구 이동에 따라 투자성이 있다는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 인구이동에 따른 도시의 성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심치 않게 본다.
그만큼, 소비과 생산이 왕성한 경제인구의 이동이 많은 곳을 따라 이동해야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에서 지방의 발전은 아마도, 많은 노동인구가 지방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되리라 본다.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뉴타운지역, 신도시, 유망한 지역의 택지개발지구를 상상하면 수긍이 갈것이다.

⑤ 시대에 맞는 트랜드, 종목은 있기 마련이다.
주택시장에서 인기의 부침이 있고, 주류와 틈새가 있다.
1기신도시와 목동을 필두로 강남지역에 이르고 현재 2기신도시의 완성을 보는 과정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파트문화는 사생활 보호와 편리한 동선으로 인하여 꾸준한 인기가 있었다.
아파트가 주류라는 사실은 아마도,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실수요자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피스텔은 초기시장에 많은 시세차익이 보장되었지만 현재는 지역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을 전락하고 말았다.
쭉쭉 뻗고, 고급화된 커뮤니티로 많은 인기를 받은 주상복합. 주상복합 타운은 그들만의 리그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지만, 나홀로 주상복합과 노후화된 지역은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은퇴와 쾌적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한 타운하우스.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한정된 수요로 국한한 고분양가로 주류로 되기에는 미흡할 것이다.
미래 주거문화는 보다 과학적이고 인간중심의 지능적인 유토피아 주거가 될것이다.
향후의 주거문화를 그려보는 것도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⑥ 강남과의 접근성 여부에 따른 가치는 지속될것이다.
현재,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곳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생각한다면 필자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다.
강남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본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만들수는 없으리라 본다.
필자가 보기에 향후 최소 10년은 지속될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토대로, 강남 접근성과 경부라인을 토대로 투자하는 것이 실패는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물론, 투자수익율은 뛰어난 곳이 많이 있겠지만 리스크도 수반된다는 알아야 한다.

인생의 최대의 배팅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공격적인 마인드로 무장된 투자자는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여 수익 극대화를 움켜줄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리스크도 커 실패 확률이 높다.
반면, 안전주의 성향이 있는 투자자는 상기에 언급한 속성을 이해한다면 실패한 투자자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

헌법 제10조에 행복추구권이 있다.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부동산의 속성을 이해하는 행복한 투자자가 되기로 한 걸음 더 걷기를 희망한다.

투모컨설팅 대표 강 공 석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이형진(BuMiMo) 원글보기
메모 :
처녀시절 김남주 야릇한 수영복
[★흰둥이★™] 2007.05.22




출처 : 박근혜랑!~놀아보자?
글쓴이 : 카르페디엠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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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아! 블로그
글쓴이 : Daum블로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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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인가 연료인가?                                            by 라자스리 조쉬( Rajashree Joshi )

바이오 디젤 혼합물은 하리아나(Haryana), 카르나타카(Karnataka),푸네(Pune) 등의 인도 도시에서 버스들을 운행에 이용되고 있다. 바이오 디젤은 이제 전문용어가 되었고, 기업들이 자트로파 나무와 지방 종자 재배지를 급격히 개발시키고자 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생물의 다양성과 식량보호라는 문제를 놓고 그 부작용에 대해 경고한다.

   

하리아나와 카르나타카에서 바이오 디젤을 이용한 대중 버스 운행이 성공을 거둔 후, 푸네에서는 바이오 디젤로 푸네 도시교통(PMT)수단 중에 하나인 버스를 시운전한 가장 최근의 도시가 되었다. 올 6월, PMT의 본부장인 니라쟌 큐마르 슈한슈(Niranjan Kumar Sudhanshu)는 PMT 버스의 20%를 바이오 디젤로 한 달간 운영한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우랑가바드 시(Autangabad)의 Garware Chemicals사, 푸네의Shirke Bio Healthcare Pvt Ltd.사에 의해 공동으로 착수되었다. “2006년 7월1일부터 PMT는 이제 바이오 디젤로 100대의 버스들을 운행할 계획이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800 여대 남짓한 버스들에도 바이오 디젤 혼합물을 사용할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1년에 약 1억2천만 루피(한화 약 25억원)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슈한슈씨는 발표했다.

이번 일은 바이오디젤을 인도 대중교통 수단에 사용한다는 사실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뉴스 미디어들은 “이것은 바이오 디젤의 사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표상이다.”라고 표현했다.

지난 5년 동안, 인도는 바이오 디젤 사용 문제를 놓고, 페트로 디젤을 혼합하여 디젤 엔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혹은 단독 연료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문제를 내놓고 있다. 높은 원유 가격, 환경적 관심, 무역 적자의 증가,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 지원은 인도의 바이오 디젤 부문에 대해 장밋빛 그림을 그리게끔 한다. 석유 부서의 한 관리는 최근 정부는 2012년까지 바이오 디젤을 20% 가량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승용차, 버스, 심지어 기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시운전이 이루어져 왔다. 푸네에 있는 타타 자동차사(Tata Motors)는 전체 150대의 버스 중 43대에 대하여 10% 의 바이오 디젤로 운행을 시작했다. 반면 다임러 크라이슬러사(Daimler Chrysler)는 현재 메르세데스 C-class차종을 위한 바이오 디젤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에 있다. 마힌드라& 마힌드라 사(Mahindra & Mahindra), Reliance사 및 인도철도국(Indian Railways) 는 바이오 디젤을 사용한 성공적인 시운전에 대한 소식을 최소 한번 이상 전하고 있다.

바이오 디젤로 달리는 자동차의 이점은 무엇인가? “바이오 디젤은 경제적 환경적 이득이 많다.”고 슈한슈씨는 말하고, “바이오 디젤의 도입으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세 물질 방출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인화점이 섭씨 50도 밖에 안 되는 화석 연료에 비해 바이오 디젤은 섭씨 150 이상의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다. 따라서 바이오디젤이 안전면에서 더욱 우수하다. 바이오 디젤은 저장하기도 쉽고, 운송하거나 취급하기도 용이하다. 연료의 세탄 넘버도 높아서 신속한 점화와 보다 부드러운 운전도 가능케 한다. 바이오 디젤에서 방출되는 높은 수준의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바이오 디젤이 20%까지 혼합되어 사용되면 NOx의 구성비는 낮아지게 됨은 물론, 이제 NOx 방출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은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대답했다.

슈한슈씨 외에도 바이오 디젤과 관련된 또 다른 주역들이 있다. 푸네에 있는 셔크 바이오헬스(Shirke Bio Healthcare)사의 이사인 아비짓 셔크(Abhijeet Shirke)도 대체 연료와 관련하여 공헌한 바가 크다. “작물을 경작하는데 유용한 넓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원료의 유용성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셔크사는 현재 19개의 국가에서 바이오 디젤 터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바이오 디젤 생산을 개척해 오고 있다. 우리는 82개의 다른 식물과 지방 종자들로부터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회사는 농장 하청 방식으로 인도에서 대규모의 자트로파 경작을 시작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하나의 연료로서의 바이오 디젤은 전통적인 원유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것은 인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원천적인 자생 종의 기름이다. 보다 많은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면 기름에 대해서는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된다. 이것으로 외국과의 교역도 또한 줄일 수 있다. 게다가,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엔진 개조가 불필요하다. “바이오 디젤은 개조하지 않고 기존의 디젤 엔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체 연료이다.”라고 인도석유공사 연구개발 부서의 본부장인 마호트라씨(Malhotra) 는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이점들을 고려해 볼 때, 바이오 디젤이 인도의 미래에 확실한 대체연료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바이오 디젤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용이할 것인가?  

푸네에 있는 WISE(World Institute of Sustainable Energy)라는 시민사회단체의 현 회장이자 마하라슈트라 에너지 개발협회(Maharashtra Energy Development Authority)의 전직 이사인 필라이씨(Pillai)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단일재배에 기반을 둔 인도의 경작 형태를 고려해 볼 때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인도에서 단지 바이오 디젤 작물로서 자트로파의 무분별한 경작은 생태학적면에서나 농업적인 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이오 디젤 작물의 장려정책은 머지않아 산림지를 점령할 것이고, 해당 지역의 생물 다양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바이오 디젤 작물과 식용작물 재배 사이의 토지 경쟁은 반드시 관리 감독되어야 하며 식량을 경작할 수 있는 비용으로 바이오 디젤 원료를 경작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 인도와 같은 나라는 우선 식량이 먼저인지 연료가 먼저인지를 놓고 우선순위부터 결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의견이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공익을 위하는 농작물 생산을, 일부 자동차 소유자나 산업에만 혜택이 있는 정책으로 변경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로 발행되고 있다.

순수한 기름, 혹은 혼합물인 바이오 디젤의 사용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관심을 나타낸다. 현재 5%, 혹은 20%의 페트로 디젤을 섞은 혼합된 바이오 디젤을 의미하는 B5나 B20은 유일하게 인도에서만 허용된다. 왜 100%는 안 될까? 셔크씨는, “100% 바이오 디젤이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은 강력한 휘발유 로비 활동이 존재하는 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슈한슈씨는 “자동차는 기존의 디젤에 순수한 바이오 디젤로 변경하는 것 보다는 바이오 디젤의 혼합물로 더 쉽게 교체될 수 있다.”라고 안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필라이씨가 제시하는 바이오 디젤의 혼합물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고작 “미래에 합당한 가격으로 제공하기엔 바이오 디젤이 충분하지 않다”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은 바이오 디젤 작물의 경작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이오 디젤 작물 재배를 위한 충분한 미개척지가 있다고 믿음에 따라 인도에서 장려되었다. 그러나, 필라이씨는 “현실적으로, 바이오 디젤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미개척지는 별로 많지 않다”라고 경고한다. 이것은 푸네의 원예 이사직에 있으며 바이오 디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게이드씨(S H Gade)의 관점과 같다.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많은 미개척지는 이미 원예용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는 말한다. MEDA의 프로젝트 경영진인 컬카르니씨(H M Kulkarni)도 자트로파와 같은 바이오 디젤 작물은 많은 관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재배할 수 있다는 보고서의 유별난 주장에 대해 사실상 현실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익이 되는 작물들의 만족할 만한 수확을 얻기 위해선, 최소한의 관개공급, 비료, 등이 필요하다. 컬카르니씨 또한 자트로파와 같은 바이오 디젤 작물은 황폐한 토지나 가뭄 경향이 있는 곳에서 경작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최소한의 토지가 경작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 컬카르니씨는 “우리의 경험상 최소한의 경작 지역은 경제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 200 헥타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 인도의 개인 농부의 평균 토지 크기와 관련해서, 이것은 공동 농장경영 체제 아래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필라이씨는 바이오디젤의 저비용 원료인 자트로파에 대한 인도의 의존성에 관해 유보적이다. “우리는 대규모 바이오 디젤을 위한 어떤 작물 진흥에도 반대해야만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바이오 디젤을 위해 개발될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비식용의 지방 종자 수확에 대한 전략을 제안한다. 그것은 폰가미아 피나타, 멀구슬나무, 고무나무, 그리고 피마자 씨앗과 같은 나무들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회사들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수입한 야자나무 지방산으로부터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고 있다. 다른 곳들은 폰가미아나 평지씨를 사용하고 있다. 유럽은 해바라기나 평지씨 기름으로 바이오 디젤을 만들고, 미국은 콩 기름으로부터, 태국은 야자나무 기름으로부터 만든다. 최근에, 코코넛 기름을 사용하는 바이오디젤 공장이 필린핀에서 문을 열었다.

그런데, 상당한 수의 자동차들이 운행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바이오 디젤이 생산 될 수 있는가? 많은 성공적인 시운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디젤의 완전한 도입은 공급 부족으로 저지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구자라트(Gujarat) 주 도로 교통공사(GSRTC)는 2005년 3월 이후에 바이오 디젤로 운행되는 버스 함대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몇 달 이내에 바이오 디젤의 비정규적인 공급을 비난하는 GSRTC와 함께 운행중지에 대한 말이 쏟아져 나왔다. 버스들은 다시 원래의 디젤로 변경하게 되었다.

파트로파와 폰가미아의 재배지는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타밀라두(Tamil Nadu), 마드야 프라데시(Madhya Pradesh), 차티가(Chhattisgarh, Uttaranchal), 구자라트(Gujarat)와 같은 주에서만 수립되었다. 이러한 재배지들이 바이오 디젤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지방 종자의 수확량을 얻는데 2~3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슈한슈는 이것이 장애가 된다 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우리와 정식 협정을 맺게 될 사람들과 함께 가웨어 케미털사(Garware Chemicals)로부터 필요한 양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제 바이오 디젤을 공급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에게 있다”

법인 지구가 인도의 바이오 디젤 프로그램과 바이오 디젤 작물의 경작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온 것 같을지라도, 농부의 반응은 별로였다. 셔크씨는 비록 지금까지 경작 산업을 이끄는 많은 주도권들이 있었을지라도, 자트로파와 같은 바이오 디젤 작물 경작을 하고자 고대하는 농부는 많지 않았다. 원예 부서 계획이 개인 농부들이 자트로파를 경작하도록 고무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가드와 쿨카니씨도 마하라슈트라 주의 있는 개인 농부의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다는데 뜻을 함께 한다. 사실, 마하라슈트라 정부의 생물공학과 생물 자원부서의 경영진은 원예와 연계된 고용보증 계획을 제안하는 내용을 정부정책에 발표해 왔다. 2006년 7월부터 그 주의 개간되지 않은 토지에 경작하는 자트로파에 대해 나무 하나당 18.40 루피의 보조금이 제공될 것이다.

가드씨는 또한 경작을 위한 믿을 만한 씨앗의 부재에 대해서도 염려한다. “현재 팔린 대부분의 씨앗은 산림지로부터 수집되었고, 각각 다른 가격으로 씨앗을 제공하는 공급자가 많이 있다. 이제 재배 농장을 시작하기 위해 자트로파 씨앗을 구입하는데 많은 혼란이 있고, 이러한 씨앗은 가격도 비싸다. 최근에 종자 시험이 여러 농대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모든 연구 시도가 초기 단계여서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쿨카니씨는 씨앗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의 필요성, 보다 나은 기름 추출 기술과 농업 풍토적인 지역에서의 작물 재배에 대한 연구를 강조한다.

바이오 디젤의 판매와 수출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이 있다. 셔크씨에 따르면, 인도에 있는 사기업에 대한 너무 많은 장려금이 있다. 재정적이거나 또는 그 반대. 바이오 디젤을 판매하기 위한 절차와 인가 시스템 역시 마하라슈트라 주에는 없다. 이것은 개인 회사들이 바이오 디젤을 판매하나 수출하는 것을 제약하게 된다. 현재 공공부문 기름 회사들만 페트로 디젤을 혼합한 후에 바이오 디젤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되어 있다. 인도 정부가 농부들과 바이오 디젤 생산자들이 자트로파 기름에 대해 리터 당 25 루피를 지원 받는 것을 합법화하는 국가적 바이오 디젤 구입 정책을 2005년 10월에 공표했을지라도, 산업 관계자들은 이러 상태에서 연료가 상업적으로 실익이 있을지는 불확실해 한다. “같은 바이오 디젤이 다른 나라에서 리터당 32~35루피에 판매될 수 있는데, 왜 바이오 디젤을 인도에서만 팔아야 하는가?”라고 셔크씨는 묻는다.

셔크씨는 작은 가정 내에 바이오디젤 공정단위를 설치하는 계획을 지지하는 NOVAD에 강력히 반대한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골의 가정에서 그러한 단위공정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그는 말한다. 메탄올을 이용하여 글리세린을 제거하면 바이오 디젤 기름이 남게 되는 과정으로, 일명 에스테르화로 알려져 있으며, 간단한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바이오 디젤이 생산된다. 이러한 과정이 식물성 기름을 비로소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경작, 처리공정, 마케팅, 판매, 소비, 그리고 바이오 디젤 규정과 어긋나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벌금이나 법적 조치들과 같은 많은 양상들은 정작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셔크씨는 말한다. 셔크와 쿨카니씨와 같은 개인회사의 대표자들은 마하라슈트라 주정부에 의한 세금 면제나 바이오 디젤 연료 의무화와 같은 형식으로 재정상의 인센티브 지원이 부족하다고 불평한다.

따라서, 대체 연료로서 바이오 디젤이 유망해 보일지라도, 현재로서는 인도의 바이오 디젤 프로그램은 명확하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부족하다는 가장 큰 허들이 놓여 있는 장애물 경주와 같다.

<출처: 인포체인지 뉴스, http://www.infochangeindi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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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주 특별한 4色 제주여행
출처: 조선일보 2006.09.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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