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의뢰인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해야하는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계약체결 이후에도 지속되는지에 관해 실무상 논란이 계속되다가, 2007. 2. 8. 대법원 2005다55008 판결이 선고되면서 적어도 이론적인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이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하급심판결의 결론이 서로 엇갈리는 것은 물론, 결론에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인 구성 역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었다. 위 판결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여, 계약체결 이후에도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판결전문을 소개한다.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임차인)는 2000. 12. 5. 중개업자인 소외 1의 알선으로 소외 2(임대인)와 사이에 소외 2가 분양받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97-8 조양그랜드맨션 (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당일 소외 2에게 계약금 650만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원고와 소외 2는 2000. 12. 16.까지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잔금 지급시까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 등기부상 하자가 발생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소외 2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0. 12. 23. 원고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그 전날인 같은 달 22.자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소외 2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960만 원의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것을 발견하고 소외 2와 소외 1에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하자, 소외 2는 주택은행으로부터 분양 잔대금 4,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2차 중도금과 잔금 합계 4,450만 원으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소외 1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본 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본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특약문구’라 한다)를 기재해 주면서 계약의 이행을 독려한 사실, 이에 원고는 소외 2에게 1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어 2차 중도금과 잔금도 지급한 사실, 소외 2는 원고로부터 받은 2차 중도금 및 잔금으로 주택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뒤 2001. 1. 19. 그 채무 잔액을 변제하였으나 바로 다음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신규로 4,500만 원을 대출받아 잠적한 사실, 그 후 주택은행을 흡수합병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타경 (번호 생략)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2003. 4. 28. 제3순위로 16,593,139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가단 (번호 생략)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10. 10. 소외 1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액 48,406,861원(= 65,000,000원 - 16,593,139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은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공제에 가입된 상태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원고와 소외 2가 1차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2000. 12. 16.까지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잔금 지급시까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 등기부상 하자가 발생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소외 2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차인의 중도금, 잔금 지급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의무, 잔금 지급시까지 등기부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이 맞물려 존재하고 위와 같은 의무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중개업자가 알선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중개업자의 관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시까지 계속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개업자인 소외 1은 1차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다만, 이 부분은 원고 스스로 확인하였으므로 실제로 문제가 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음에도 위 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계약 유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올바른 판단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특약문구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자신이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계약이행을 적극 권유하여 원고로 하여금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게 한 결과 원고에게 일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특약문구의 작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과정에 있어서의 소외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의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1의 알선으로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상 소외 1의 중개행위는 종료하였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특약문구의 작성은 소외 1의 독자적인 손해담보약정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달리 소외 1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중개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3. 6. 27.선고 2012다102940 손해배상(기)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판결전문은 아래와 같다.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도00는 2010. 12. 14. 주식회사 플러스타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구미시 00동 792-7 구미광평00002차 204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억 9,658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55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중개를 의뢰받고 2010. 12. 14. 원고와 도영우 사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도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 체결을 주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확인한 후 “도00이 8층의 다른 아파트까지 매입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며, 공제금액 1억 원인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계약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 원고와 도00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0. 12. 27.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되, ”① 소유권 이전 중이므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권설정을 하기로 한다. ②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근저당권 2,000만 원을 인정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도00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0. 12. 27.에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10. 12. 21. 피고로부터 ”도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와 함께 대구은행 형곡지점에 가서 도00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특약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등기비용이 많이 드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고 피고와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을 마친 후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도00은 2010. 12. 2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 몰래 근저당권자 북삼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는 2012. 8.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타경302)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40,758,214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의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의 잔금 지급 및 전세권설정에 관여하면서 계약의 원만한 이행 및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보전을 도모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원․피고 사이의 중개계약 본지에 따른 중개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도00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바로 전에 계약금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매매대금에서 원고로부터 받을 보증금과 특약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여만 원을 따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취득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직 도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전에 당초 정한 지급기일에 앞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도록 주선하였으며, 그러면서도 도00의 배신행위나 제3자의 선순위 권리취득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도록 도00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같은 법무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한 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바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선순위 근저당권의 유무나 채권최고액을 확인할 수 없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비로소 대항력이 발생하여 임대차보증금 담보방법으로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차인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원고에게 권고하였으며, 도00은 이를 틈타 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최고액이 1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결과 원고는 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위 판결은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가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와 함께, 임대차계약 체결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인 전입신고(주민등록), 확정일자 시점까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증금반환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많은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임차인인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한 2010. 12. 21.에 임대인이 자신 앞으로의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리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발생이 아무리 빨라도 전입신고 다음일 0시일 수 밖에 없는 현행법하에서 전입신고일자와 같은날에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상-

 

 

(출처:최광석 변호사)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해를품은김선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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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2013.7.14 기사 ]
[부동산 Q&A] 토지별도등기 된 아파트 입찰해도 되는지
근저당권 관련 여부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

    Q=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 신혼집을 함께 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찾던 중 맘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는데 집합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별도등기'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잘못 낙찰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구체적으로 토지별도등기가 왜 발생하는지, 낙찰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대처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토지별도등기'라는 단서는 통상 집합건물, 즉 아파트나 빌라·연립 등 등기부등본이 건물과 토지로 나뉘지 않고 집합등기 하나로 표시되는 물건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토지별도등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2~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신축 당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으나 완공 후까지 이를 갚지 못한 경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준공 후 지적 확정측량이 끝나지 않아 토지등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대출금을 갚았음에도 등기부정리가 되지 않아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등입니다.

    대개의 경우 토지별도등기 물건이라고 해서 입찰에 특별한 제한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토지별도등기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따라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할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토지별도등기 발생 사유 중 측량이 끝나지 않았다거나 등기부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는 해결해야 할 채권 관계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은 것이어서 낙찰 받아 물건을 정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담보대출로 인해 설정된 근저당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종류의 별도등기라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토지 저당권 인수' 라는 표현을 통해 매각조건에 포함을 시키거나 토지 근저당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하게 하고 낙찰 후에는 대지권 비율만큼 배당을 해줌으로써 근저당권 자체를 말소시킵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경매법정에 올라오는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근저당권처럼 금전 채권이 아니라 가처분이나 가등기, 지상권 같은 비금전채권이 등기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낙찰자는 추가 비용 지출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이 같은 물건은 낙찰받은 후 은행 대출을 이용하려 해도 대출이 소액만 되거나 아예 안 되는 등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와 같은 경매 초심자들의 입장에서 토지별도등기된 물건은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등기된 권리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 ▲경매신청자가 토지에 대해서는 함께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건물과 토지 소유자 명의가 다른 경우 ▲토지에 설정된 채권이 가처분∙가등기 등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 비(非)금전채권인 경우가 발견되면 다시 한 번 입찰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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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conomy.hankooki.com/lpage/hotissue/201307/e2013071415305896990.htm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기억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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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나면, 피가되고 살이되는 상식 "*♡※♨

     

    1.시금치--혈관청소
    -.특히 심장병 예방에 좋다.막힌 혈관을 뚫어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꾸준히 먹을경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비명횡사할 확률이 줄어든다.
    또한 신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등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매일 500그람 이상 섭취할경우 신장결석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2.요구르트--몸속 병균 퇴치
    -.체내 면역력 증가. 꾸준히 먹으면 각종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3.우유--숙면
    -.적당한 휴식이야 말로 장수의 비결. 잠들기 한시간전에 우유를 마실경우
    숙면을 하는데 도움이 되며,
    숙면을 하면 노화도 방지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된다.

    4.토마도--젊음의 묘약
    -.일명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라이코펜이 다량 함유.
    특히 날로 먹는것보다 익혀 먹을경우 더 많이 녹아 나오므로
    굽거나 끓여먹는 것이 좋다.
    각종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5.블루베리--뇌를 젊게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퇴를 막아준다.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좋다.
    당뇨 환자에도 좋은 과일로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량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6.포도--다이어트
    -.체내에 칼로리가 축적되는것을 방지.배고픔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즙을 내서 마시면 심장병과 동맥경화를 막아준다.

    7.호두--혈당및 당뇨
    -.건강에 좋은 오메가 3가지방산를 다량함유.
    혈압이나 콜레스트롤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
    심장질환이나 신근경색을 예방한다.
    당뇨가 있는 사람이 호두를 많이 먹으면 혈당량이
    일정하게 조절되는 역활도 한다.

    8.양배추--유방암 예방제
    -.유방암의 묘약. 또한 폐와 장의 악성 종양이 자라는것을 방지한다.


    9.강낭콩--소화기능
    -.위와 같은 소화기괸에 발생할수있는 암세포를 억제하는데 효과적.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데도 뛰어난 기능이 있다.

    10.체리--관절염
    -.체내의 염증을 치료하는 한편 염증으로 인한 통증도 완화.
    관절염이나 심장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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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과일, 아침 저녁 중 언제 먹는게 좋을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는 과일을 많이 찾게 된다. 과일은 언제 먹어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몇몇 과일은 아침에 먹거나, 저녁에 먹는 등 시간대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에

    특히 많이 먹는 과일을 중심으로 먹기 좋은 시간대를 알아본다.

      

    Food 1 복숭아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이 신경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저녁에 먹는 것이 좋

    다. 그 밖에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 구연산이 많아 피로해소에 도움이 된다. 풍부하게 들어 있는 비타민 A·C, 펙틴은 피

    부를 곱게 한다. 또 폴리페놀류 성분이 들어 있어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암을 예방하며,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Food 2 파인애플
    저녁식사로 고기 등의 단백질 식품을 먹은 뒤 섭취한다. 파인애플에 들어 있는 브로멜린이란 단백질 분해 효소가 단백질의

     소화를 돕기 때문이다. 브로멜린은 췌액 분비와 소화액 분비를 돕고, 장내 부패산물을 분해한다. 단백질 분해효소인

     파파인이 많아 특히 소화불량일 때 먹으면 좋다.

    Food 3 수박
    늦은 밤에는 피한다. 야뇨증, 전립선비대증 같은 배뇨장애가 있으면 저녁에는 되도록 먹지 않는다. 수박은 대부분 수분이며

    이뇨작용을 하는 시트룰린 성분이 많다. 또한 비타민 A·B·C와 칼슘, 칼륨, 글루탐산 등이 풍부하며 수박씨에는 리놀렌산

    과 글로불린이 많아 씨까지 먹으면 동맥경화와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

    Food 4 토마토
    아침·저녁으로 언제 먹어도 좋다.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루테인 등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다. 항산화물질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혈압이 올라가는 오전에 먹으면 좋다. 토마토는 혈압을 낮춰 몸을 차게 하므로 노약자는 생토마토보다 익혀

    먹는 것이 좋다. 또 토마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한다. 저녁 때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은

    이유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해소에 좋으므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과일로 부족함이 없다.

    Food 5 바나나
    저녁에 먹는다. 신경안정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로 불면증일 때 먹으면 좋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저녁에 먹는 체중조절식

    으로도 좋다. 바나나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비타민C는 피로해소 효과가 있으며, 껍질과 과육 사이에 많이 들어 있는 펙틴은

     배변활동을 돕는다. 비타민B6가 많이 들어 있어 면역력 증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Food 6 포도
    아침에 먹으면 좋다. 세포에 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해 주고 피로해소를 돕는 포도당과 과당은 물론 주석산, 구연산, 포도산,

    칼륨, 철분, 비타민 A·B1·B2·D 등이 함유돼 있어 하루를 시작하는 과일로 좋다. 포도는 피로해소와 피부미용 등에 효과

    있는 대표적인 과일이다. 포도알 속 펙틴과 타닌은 장 운동을 촉진해 배변활동을 돕고 식욕을 돋운다.

    Food 7 블루베리
    아침에 먹는 것이 좋다. 뇌세포 생성을 도와 잠든 두뇌를 깨워 주므로 수험생에게 좋다. 대표적인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이

    피를 맑게 해주며,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Food 8 사과
    되도록 아침에 먹는다.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소가 들어 있는데, 밤에 사과를 먹으면 소화가 덜 된 섬유소로 인해 가스가

    차면서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들 수 있다. 또 늦은 밤 빈 속에 사과를 먹으면 위의 산도가 높아져 속이 쓰릴 수 있다.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문제만 없다면 저녁에 먹어도 상관없다.

    Health Tip 특정 질환자들은 과일 섭취에 주의!
    비만하거나 당뇨병이 있으면, 과일은 되도록 아침에 먹는다. 식후 바로 먹기보다 식사와 식사 사이 또는 식후 1~2시간 뒤에

    먹는다. 식사 후에 바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고 쉽게 지방으로 전환돼 살찌기 쉽다. 배가 고플 때 혈당지수가

    낮은 토마토·키위 등의 과일을 먹으면 공복감을 덜 느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

     

     

     

    구워 먹어도 아주 좋은 과일

     

    수박ㆍ딸기ㆍ망고…

    햄버거와 핫도그는 구워서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그릴의 스타’라 불린다.

    하지만 진짜 스타는 따로 있다. “아니 이런 것도 구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릴에 살짝 구워서 먹으면 건강에 아주 좋은 의외의 음식을 미국 인터넷매체 허핑턴포스트가 소개했다. 


    ◆수박=토막으로 잘라서 소금을 뿌린 뒤 그릴에서 잘 구우면 단맛을 더 강하게 나게 할 수 있다.

    수박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리코펜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특히 리코펜은 심장질환과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한다.

    ◆망고=햄버거 패티 위에 망고를 올린 뒤 그릴에 구워보라. 망고야말로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다.

    또한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포함돼 있다.

    ◆포도=닭고기와 새우 등과 포도를 같이 구워보라. 포도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소금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대신 비타민 C와 K가 풍부해 고기나 생선 등과 같이 구워서 먹으면

    건강에 아주 좋다.

    ◆파인애플=불에 구우면 음식의 향기를 아주 좋게 하는 과일이다. 굽기 전에

    갈색 설탕과 계피를 쳐서 약 30분 동안 재워 놓는다. 그릴에서 5분 정도 양면을 굽는다.

    파인애플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C가 풍부한다. 브로멜린이라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

    고기와 함께 섭취할 경우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다.

    ◆딸기=포도주 식초를 딸기에 바르고 설탕을 적당히 친 뒤 그릴에서 1~2분 구워라.

    딸기에 포함된 비타민 C를 남김없이 섭취할 수 있다. 딸기나 블루베리는

    여성의 심장마비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복숭아=7월의 ‘슈퍼푸드’로 꼽히는 과일이 복숭아다. 복숭아를 자른 뒤 레몬주스를 뿌리고,

    소금, 설탕, 계피를 친 뒤 그릴에서 3분 정도 굽고, 다시 뒤집어 2분 정도 구워라.

    복숭아에는 비타민 A, C, E, K가 골고루 들어있으며 칼륨과 식이섬유도 포함돼 있다.

    복숭아를 구운 뒤 먹으면 색다른 맛을 느끼면서 좋은 성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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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열가지 방법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공주나 왕자대접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대부분 그렇게 원하면서 어떻게 해야 공주나 왕자가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는 좋은 부모 만난 것에 대해 부러워하면서 좋은 부모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박을 터트리기를 원하면서도 대박을 위해 그다지 고민이나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다. 대박이 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에 동참한다면 대박이라는 것을 부동산의 일부분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거두절미하고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좋은 부모 만나 부자 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을 답사하며 지식을 쌓고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결단을 내리는 결과 정상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부동산 강의하면서 많은 상담과 질문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부자 될 수 있느냐고 또는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찍어달라고 말이다.

             

            이들의 심정이야 이해가지만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방법은 사람과 시기가 각자 달라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좋은 환경에서 부동산을 빼놓고는 부자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원리를 잘 활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부자 되는 길이 있다고 본다.

             

            부동산(不動産)이란 움직임이 없는 재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가? 만약 마음대로 부동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절실히 느끼는 것이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부동산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게 인지상정(人之常情)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람의 마음과 돈’이 부동산을 움직이는 첫째조건이다. 마음과 돈이 부동산을 움직이게 하고 부동산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때 많은 변화가 뒤따른다. 변화란 부동산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부동산은 또 다른 재화를 재생산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부동산은 상당한 위치에 올라가 있다. 이것을 부동산의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부자(富者)란 무엇인가? 신기하게도 부동산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자라는 사실이다. 얼마만한 돈을 가진 사람들을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필자의 생각으로 부자를 정의하면 ‘경제적 자유를 가진 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주거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은행금리 년 4%로 환산하여 이자수입이 월1,000만원이면 부자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30억원쯤 있어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30억원이라는 액수에 상당한 사람들이 기가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30억원이란 극히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30억원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의 기준을 또다시 올라갈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부자시리즈가 유행할 때는 10억원 정도 있어야 부자라는 대열에 올라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강남의 아파트40평형대 가격이 10억원을 족히 넘으니 부자의 기준은 또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부자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부자의 개념을 정한다면 항상 유동적인 환경 때문에 부자의 개념을 정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는 무엇인가? 부자란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돈을 좋은 곳에 만족하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 돈버는데 선수인 사람이 있다. 그러나 쓸 줄을 모른다면 진정한 부자라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될 것이다. 돈은 벌기도 어렵지만 쓰기도 더 어렵기 때문에 진정한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다.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부자는 누구나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 특히 30억이 넘는 부자들의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벌었던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3요소인 종자돈, 정보, 타이밍을 적절하게 활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적절하게 사용한 부자들의 부동산 재테크의 기본은 아파트였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강남이 개발되면서 아파트는 재산 목록 1순위였다. 부자들은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좋은 정보와 타이밍을 통하여 아파트에서 부의 기반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부자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대부분 자기 자산의 70%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부자들은 부동산을 신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부동산은 폭락하지 않고, 깡통 될 가능성이 적으며 목돈이 목돈을 불려 주는 원리를 부동산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아도 부동산은 임대이익보다는 개발이익이 훨씬 많을 뿐더러 막대한 개발이익에 비해 세금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발빠른 사람들은 상당한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대부분 부자들의 출발은 아파트였다. 블루칩아파트나 로얄 지역 아파트였다. 이것들은 물가상승률의 몇 십배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지금도 이러한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이미 국세청이나 건설교통부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나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동향을 훤히 꿰뚤어 보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리기가 힘들어졌다. 만약 아파트에 계속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투자가치가 적은 다주택들은 빨리 처분하고, 대형블루칩 아파트로 투자를 전환하여야 한다. 매매가 않되 투자전환이 어렵다면 다주택을 묶어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얹어준다. 그래서 부자들은 부동산을 좋아한다. 필자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해 조언하고자 한다. 이것이 절대적일수도 없다. 그러나 최소한 필자의 경험이나 필자가 만난 많은 부자들을 통해 얻은 방법들이다.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위한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늘 지도를 지니고 다닌다.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의 공통된 첫 번째 특징이다. 지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현장에 가지 않아도 그 지역 정보는 물론 방향까지 제시해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처음 간다고 가정해 보자.안내도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는 천양지차(天壤之差)다. 또한 안내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여러 지역을 자유롭게 계획하면서 다닐 수 있지 않는가! 지도는 부동산에서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필자도 시간만 나면 지도를 보고 어떤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는지 지도를 보고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초보자들이 지도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어디일까? 아마도 자기 자신의 주거지일 것이다. 자신이 사는 동네 아파트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고, 주변에는 무슨 편리시설이 있으며, 자녀 학교는 어디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찾아볼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아는 사람, 과거 언젠가 가 본 곳을 찾아 볼 것이고, 궁금증이 더해지면 생소한 곳도 가보고 싶은 충동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습관이 어려서부터 있어 처음 보는 곳이라면 반드시 찾아가고 그 지역 주변과 기본적인 건물들을 둘러보고 와야 궁금증이 풀렸다. 그 시간이 새벽이든 아침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보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필자가 살고 있지 않았던 부산이나 영남지역을 자주 가 보았고, 그때마다 지도는 생소한 지역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즐거움으로 변화 시켜 주었던 지렛대로 기억된다. 지금도 이러한 버릇이 습관화되어 자동차로 돌아다니는 지역 상세지도는 반드시 옆에 있어야 했고 돌아다니는 거리도 매년 평균 10만km를 넘는다. 이러한 일들이 몸에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머릿속에 해당지역 지도가 그려지고 대도시나 국도나 지방도로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된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정책과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 발표 지역과 주변이 연계가 되고, 이는 복합적인 투자 마인드를 형성시키는 계기가 된다.

             

            필자가 1991년에 중국 북경에 간 일이 있었다. 지금과는 중국의 환경이 달라 그때만 해도 기차가 연착되고 비행기 스케줄도 마음 놓고 세울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북경에서 연길 가는 기차는 이틀이 넘도록 불통이었다. 기다리는 동안 자동차 빌려 북경을 3일간을 돌아다니며 북경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북경 안내도의 도움이 너무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 복잡하게 연결된 북경 도로도 4개의 순환도로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원하는 건물에 쉽게 찾아 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지도의 도움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돈 벌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지도책을 보자.지도도 5만분의1이나 2만5천분의 1보다는 5천분의1과 같은 세밀한 지도를 권하고 싶다. 세밀한 지도일수록 정보의 양은 배가되고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지역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매일 신문과 뉴스는 꼭 본다.

            뉴스와 신문은 정보 집합체이다. 물론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의 경제와 세계변화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뉴스와 신문이다.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면 발표현장과 연결하여 신속하게 뉴스를 전해 줌으로서 현장감을 더해주고, 전문가의 설명까지 곁들이며 고마운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주는 게 뉴스다. 신문은 속도감은 떨어지나 요약정리 된 자료를 영구적으로 남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등 정보를 요약, 정리하여 경쟁적으로 핵심만 전달해 준다. 우리는 정보화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 볼 것인가 고민하지만 감사하게도 뉴스와 신문은 이러한 황금과도 같은 정보를 요약, 정리하여 매일 우리 곁에 쌓아둔다. 무료라는 서비스와 함께 말이다.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이러한 종합 정보체를 그냥 두지 않는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뉴스는 물론 요약된 신문정보를 스크랩하고 분석하기까지 한다. 또한 정보화된 자료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구입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버릇이 짙다. 그런데 우리는 무료라는 값어치를 인정하는데 인색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는가! 경제가 어려워 유명 브랜드 옷을 싸게 팔던 옷가게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여놓았더니 금방 팔렸다는 아이러니한 사건들을 쉽게 듣곤 한다. 무료니까 값어치를 인정하지 않는게 아니라 좋은 정보는 값어치에 관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문과 뉴스 속에 정보가 있고, 이러한 정보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값어치에 관계없는 필요불가결한 정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부자들은 신문과 뉴스를 매일 꼭 챙긴다.

             

            셋째, 현장답사로 발품을 판다.

            어떤 일을 하든지 발품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없다. 그러나 부동산에서 현장답사는 생명줄과도 같다. 직접 발품을 팔아 눈으로 확인하고 느껴야만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현장답사를 위해 여기저기 수도 없이 다니고 또 다닌다. 시간과 장소 여건을 핑계삼지 않는다. 발품을 팔면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생긴다.

             

            예를 들어보자. 과거 평화의 댐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정보 때문에 화천지역의 땅값이 급상승한 경우가 있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장을 가보지도 안고 서울에서 묻지마 투자를 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러한 묻지마 투자 사람들의 결과야 뻔하여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금에 밑도는 시세로 고생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현장학습을 통하여 안목만 길렀어도 이러한 낭패는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답사를 통해 발품을 팔았던 사람들은 평화의 댐 근처는 수도권 상수도와 연결된 지역 때문에 상당한 규제가 있을 거라 예측하여 매입을 미루고, 차라리 서울과 가까운 평택지역근처에 땅을 매입하였던 것이다. 현장에 가면 직접 걸어보고 시간을 재고, 발전가능성을 위해 시,군청에 발이 닳아지도록 돌아다니고, 유해시설 설치 계획 여부등을 꼼꼼히 따져보자.

             

            또한 목표지역 주변 부동산 중개소는 3군데 이상 꼭 들러서 주변의 분위기와 상태를 파악하는 게 발품 파는 길임을 알자.현장을 자주 가다보면 이상하게도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 보는 현장인데도 낯설지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현상을 느끼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 현장에 대한 감각을 익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세간에 기획 부동산이라는 게 있다. 특정 개발 호재지역이 발표가 되면 일반인을 상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6개월내 책임지고 두, 세배로 팔아주겠다고 매매를 부추이는 세력들이다.

             

            이들은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공유형태로 두고 투자를 유치하고 몇 개월내 잠적하는 수법을 쓰는 일명 부동산 브로커를 일컫는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가장 편한 상대가 현장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현장 감각 없는 초보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과 동일한 토지가 있다는 것에 고마워한다. 이미 기획부동산에서 초보자에 맞게 작업해 놓은 줄도 모르면서 말이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은 이러한 기획부동산은 쳐다보지도 않을뿐더러 자기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절대로 서류만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현장을 대신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넷째, 정책을 분석한다.

            부동산정책과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부동산에서 부자들이 잘 쓰는 말이다. 이렇듯 부동산 정책의 위력은 메가톤급이어서 절대로 정책과 맞서는 어리석은 부자는 없다. 반면 정책을 분석하고 냉정하게 대처한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 잠실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57평(전용면적 45,7평)을 가지고 있던 부동산 부자 황모씨는 정책을 적절하게 분석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한 경우를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고 한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 거주한지 10년이 넘는 황모씨는 2003년 7월 매매를 위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매수자가 나타나 2003년 8월초에 계약하고, 9월 중순에 중도금을 그리고 10월초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다. 그런데 매매계약 후 중도금 받기전인 9월 중순부터 정부의 부동산 안정책으로 인하여 그동안 고급주택기준이 전용면적 50평이었던 것이 전용면적 45평으로 강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황씨 아파트도 9월말이후부터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 되고, 황씨처럼 10년간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급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전문가를 통해 알게 되었다. 느긋하게 잔금을 받으려던 황모씨는 매수자에게 5,000만원을 깍아주면서 잔금날을 중도금날로 변경하여 양도세 부과를 막을 수 있었다. 만약 황모씨가 정책변화를 모르고 느긋하게 잔금날짜까지 기다렸다가 잔금을 치뤘다면 약 2억5천만원정도의 양도세를 부과 당했을 것이다.

             

            이처럼 정책 변화 하나에 따라 부동산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절대로 정책 분석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정책배경은 물론 파급효과 그리고 타이밍까지 계산하는 노력을 계속한다. 또한, 부자들은 부동산 처분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까치밥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무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해당 부동산이 과열되어 가격이 천정을 향해 갈 때부동산 규제책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같이 부동산을 사두면 오르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팔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가 규제정책에 막혀 처분할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정이익에 도달하면 지체 없는 결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책분석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기 책임형 투자를 한다.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특성중의 하나가 자기 관리 능력 범위 내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을 처음 배우는 보통사람들은 부동산을 처음 배운다는 게 신기해서 자기가 부동산을 배운다고 주변에 소문내고 다니는 경향이 깊다. 그러다가 이웃이나 아는 친척으로부터 부동산 컨설팅을 의뢰 받게 되면 흐믓해 하며 정성을 다 받쳐서 부동산매입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다행히 매입한 부동산이 올라가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시간이 흘러 해당부동산 가격이 하락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조언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을 만나 뵙기가 민망해지고 심한 경우 조언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점 근처에 상업부지 500평을 가진 땅부자 박회장이라는 분이 있다. 이 분은 워낙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해 매일 땅을 보지 않으면 그 날 잠이 안온다고 한다. 어느 날 박회장을 만나서 삼성동 상업부지 500평을 팔아서 아프리카 땅 5,000만평을 사지 않겠냐고 제의를 해보았다. 박회장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자기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땅은 황금 땅이라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철저한 자기 책임형 투자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정해진 가격은 없다. 다만 어떤 부동산을 누가 어떤 시기에 잘 맞추어 잘 팔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 설령 잘못 투자된 부동산 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타이밍 운영을 통하여 부동산 부자들은 잘못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한다. 부동산 부자들의 또다른 특징은 투자와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투자한다. 투자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분석력도 매우 깊다. 거주지역은 자기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살지만 투자지역은 철저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부자들은 가격이 너무 비싼 경우에 지금 샀다가 떨어지면 어떻하나 또는 사고 나서 오르지 않으면 어떻하나 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 한번 결단을 하고 나면 그 결단에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후회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판단만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투자금과 세금문제 수익률을 계산하여 손절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회를 본다.

             

            여섯번째, 내집부터 마련한다.

            요즈음에는 토지가 부동산을 이끌어가는 분위기다. 신행정수도 이전지 확정으로 인해 충청권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이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토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깊다. 이럴 때 초보자들은 당황 하게 된다. 과연 토지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내집 마련이 된 뒤라면 몰라도 아무리 좋은 투자종목도 내집 마련 후에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초보자들이나 부자들이나 내집 마련은 재테크의 출발점이자 안정의 시작인 셈이다.

             

            앞에서 부자들의 재테크 출발은 아파트부터라고 했다. 그만큼 아파트는 안정성에다 투자보장성이라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어 상당한 매리트를 느끼게 한다. 외국에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되고 여행을 하다 보면 집보다 좋은 곳이 없다고 느낀다. 그만큼 집은 정서적, 육체적 안정을 주는 매개체이다. 집이 있다는 자체는 생활에 자신감을 주게 되고, 불안감을 없애준다. 따라서 내집 마련 안한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을 사게 되면 불안하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위험할 때 환금성이 적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자들은 내집, 즉 아파트부터 마련하고 다른 종목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토지 투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1990년도에 당진의 토지시장을 보자. 그때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한보철강 당진 제철소 개발 계획에 따라 당진 주변 토지가격이 급상승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개발이 늦어지고 지지부진해 지자 토지시장은 급냉 하게 되고, 겨우 15년이 다되어서야 기지개를 핀다. 이런 기지개도 개발에 다른 것이 아니라 토지시장의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보여 언제 또 찬바람이 불지 걱정 스럽다. 이와 같이 내집마련 이외의 부동산 종목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니 만큼 내집 마련 후에 욕심 부릴 수 있는 투자 종목이다.

             

            일곱째,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한다.

            부자들의 대부분은 부지런하다. 자기가 할일들을 자기 스스로 계획아래 하기 때문에 생활 만족도나 경쟁력도 강하다. 하루는 물론이고 1달 또는 1년의 스케줄에 따라 투자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생활이나 습관 그리고 취미등 많은 부분이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부자들하면 생활이나 소비가 엉망진창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계획된 투자와 절제된 생활로 꽉 짜여진 생활을 영위한다.

             

            특히,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생활이나 여러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생활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그 만큼 정직하고 정확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예상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급변하는 경제상황이 그렇고 세계시장의 변화, 정책의 변경등 상황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긍정적인 판단에 따라 생활하고 결과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다.

             

            또한 부자들은 대부분 하루 5시간 이내의 잠을 잔다. 잠을 적게 잔다는 것은 생활이 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밤늦은 시간일 수도 있겠으나 잠자는 시간은 5시간 이내가 대부분이다. 잠이 없다는 것은 그 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부동산 부자들이 잠을 적게 자고 절약된 시간을 현장답사에 활용하고 있다. 잠은 잘수록 는다는 원리를 부자들은 깨우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부자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1주일에 3-4번 이상, 한번에 1시간이상 운동을 하고 있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의 특징은 매년 연말이 되면 유서를 쓴다. 남겨줄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다. 유서를 쓰다보면 매년 달라진 재산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토대로 투자종목과 방향이 정리된다. 또한 매년마다 쌓인 유서를 보면 자산이 정리 되고, 자산 중 부채현황과 현금유동성, 수익률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몇 모작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서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 싸이클이 한번 돌아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속되는 부의 순환이 이어진다.

             

            여덟째, 고정관념을 극복한다.

            3년 전 쯤 일로 기억된다.강남에 아파트 32평을 살고 있는 대기업 과장 진모씨가 있다. 진과장의 소원은 아파트 40평대로 넓혀 가는게 소원중의 하나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강남에서 32평아파트를 40평대 아파트로 넓혀 간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수지 상현리에 56평짜리 아파트가 싸게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아파트 가격도 강남 32평 아파트를 팔면 상현리 아파트 56평을 사고도 5,000만원이 남았다. 진과장은 지역적으로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교통이 막혀 출퇴근이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평소에 꿈꾸던 40평대보다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긴다는 것 때문에 그 정도의 고생은 참기로 했다.

             

            그리고 전원의 아파트를 꿈꾸며 이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 3개월은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통체증은 극에 달했고, 점점 빨라지는 새벽출근시간은 새벽6시30분을 기점으로 교통지옥으로 변하는 출근길에 손을 들고 말았다. 결국 상현리 56평을 팔고 다시 강남으로 옮기려 했으나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 버렸다. 이미 강남의 아파트는 배가 오른 뒤였기 때문이었다.

             

            진과장의 경우 잘못한 것이라곤 지역을 무시하고 대형평수와 전원 아파트라는 순간적 고정관념에 빠져 실패한 경우다. 만약 진과장이 아파트를 40평대로 옮기려 했다면 강남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상현리 아파트 56평도 전세로 얻은 후 살다가 미련 없이 되돌아 왔어야 했는데 이사는 아파트를 팔고 이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진과장은 다시는 돌아오기 힘든 길로 가고 만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아파트를 살 때 매입금 전액이 없으면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사람(A)이 있고, 매입금 중 부족한 부분을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B)이 있으며, 매입금이 적을 경우 대출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사람(C)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에게 최대로 대출을 일으켜 승계 받고, 그 매도자를 전세입자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D)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거의 투자비용이 없어도 된다. 매월이자만 감당할 뿐이다.

             

            상기 사례의 경우 은행 빚을 무서워하는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A 또는 B 형태의 투자를 한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D의 경우를 간혹 택했다. 부동산의 개발이익을 두고 투자하는 경우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정 관념에 빠져 A 아니면 B 이외는 투기라고 본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들은 수익률이 은행이자보다 높으면 빚도 낸다. 자금의 이용에 따라 더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투자를 자주한다.

             

            아홉째, 주변부자나 전문가와 친하게 지낸다 類類相從(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다. 부자이기 이전에 부자들과 함께 지내라는 말과 같다. 헬스크럽은 물론이고 골프나 사회적인 모임도 부자들과 함께한다. 특히 부동산 부자 주변에는 전문가가 항상 함께한다. 따라서 부동산 부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부자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전문가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회자되는 정보나 이야기가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테크 이야기가 많다. 당연히 정보와 판단이 정확해지고 경제흐름이나 부동산 주변상황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게 있다. 부동산 부자들을 만난다고 자기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안된다. 부동산 부자들은 자신들만의 리그가 있듯이 과욕 된 욕심은 해가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문가 조언을 듣지 못해 내집 마련은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현씨 부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젊은 부부 현모씨는 일찍부터 내집 마련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맞벌이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결혼초에 아이를 갖게 되면 친정 어머님께서 봐주시기로 해서 친정부모님 곁에서 전세로 신혼을 시작했다. 서울 구로동에서 말이다. 6년의 세월이 흘러 열심히 저축한 현씨 부부가 32평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던 곳은 구로동옆 가리봉동 아파트였다.

             

            처음 아파트를 구입하던 날 너무 좋아했던 현씨 부부는 그 뒤 3년이 지난 현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매입한 아파트가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씨 부부가 전문가 도움을 받았다면 신혼 초 열심히 살았던 생활이 빛을 더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흠잡을 때 없이 열심히 살아 온 현씨 부부지만 전문가 조언을 받았다면 상당한 부를 축척할 수 있었을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자돈을 모으고 모의투자를 한다.

            부동산 부자들도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다. 종자돈을 만들고 이를 어떻게 해야 목돈이 될까 수없이 고민하였을 것이다. 종자돈이란 무엇인가? 농부는 내년의 알찬 수확을 위해 제일 좋은 씨앗을 모아둔다. 이게 종자(種子)다. 부동산에서의 종자돈에는 ‘유형 및 무형 종자돈과 만족적 종자돈’이 있다. 어떠한 종자돈이든지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쓰이게 되는 종자돈이다.

             

            첫째, 유형의 종자돈은 은행이나 적금에 들어 있는 돈을 말한다. = 이러한 종자돈을 만들려면 3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 수입보다 지출을 더 해서는 안되는 종자돈이다. 둘, 노동으로 번 유형의 종자돈을 70%는 반드시 종자돈으로 저축한다. 셋, 유형의 종자돈으로 모아진 것은 투자자금으로만 사용한다.

             

            둘째, 무형의 종자돈이 있다. = 이것은 돈은 아니지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종자돈을 말한다. 청약통장에 월5만원을 저축하여 2년이 넘어 1순위가 되면 그 청약통장에는 1백2십만원과 약간의 이자가 있지만 이 청약통장으로 아파트에 당첨되면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종자돈 효과는 굉장한 것이다.

             

            셋째, 만족적 종자돈이 있다. = 부자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부자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스스로가 부자라는 신념이 있을 때 부자가 되는 중요한 종자돈을 말한다.굉장히 중요한 종자돈이다. 재미있는 종자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논하기로 하자.

             

            또한, 부동산 부자들은 ‘종자돈 제곱법칙’을 알고 있다. 종자돈이 2의 제곱법칙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법칙이다. 2배,4배,8배,16배로 늘어가는 원리를 말한다. 필자는 과거 경험으로 보아 100만원을 373만원으로 여기고 있다.

             

            부동산 부자들은 종자돈을 만들고 종자돈 원리를 터득하여 종자돈을 키워왔다. 특히 부동산은 종자돈 키우는데 더없이 좋은 재료다. 따라서 부동산 부자들은 종자돈을 키우기 위해 처음에 목돈이 없어서 실전이 아닌 모의투자로 출발하였다. 모의투자를 하려면 현장을 자주 가야 한다. 현장에 가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때 상황과 여건을 보아 모의투자를 실전과 같이 해 본다. 모의투자는 향후에 상당한 자료를 쌓아주고 실전보다도 좋은 경험을 준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열가지 방법을 알아 보았다. 부자는 1%의 운과 99%의 노력으로 결정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또한 필자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10년이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에 충분한 시간일 뿐 아니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다.

             

            또한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하면서도 부자 되는 지름길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일반 사람들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하자 재테크로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진정한 부동산 부자는 부동산과 삶을 같이 한다. 우리가 부자 되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 종자돈부터 만들자. 종자돈은 자기 수입의 70% 이상을 모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모으는 방법은 은행을 이용하든지 곗돈을 이용하든지 얼마든지 있다. 종자돈 3,000만원부터 말이다. 그리고 부동산 판단을 할 줄 아는 안목을 기르는 정보를 쌓자. 정보는 100%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 쌓여지는 것이다. 정보와의 싸움은 늘 외롭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내려주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다.

            부동산 초보자들이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

             

             

             

             

             

             

             

             

                                                                       클릭    부동산 마법사들의 모임 

             

             

             

            출처 : 부동산 마법사들의 모임
            글쓴이 : 신촌브르스 원글보기
            메모 :

            여성들은 왜? 8분이상 성관계를 원할까?

             

            여성학자 마리 고프에 의하면 성교 때 항상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여성은 전체의 25%정도이고 가끔 오르가슴을 경험하는 여성은 37%,

            한 번도 오르가슴을 경험하지 못한는 여성이 무려18%에 이른다.

            킨제이 보고서에 의하면 결혼생활에서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여성은 전체적으로 60%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다.

            한국 여성들의 오르가슴에 관해서는 연구보고서가 없는데,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시기를 결혼일자와 비교해 체크한 다만 박사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최초의 성교에서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여성은 24%, 수주일이 지난 후 알게되는 여성이27%, 1개월에서 1년 사이에 느끼는 여성이 26%. 1년 이상 지나서야 알게되는

            여성이 16%, 오르가슴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여성은 7%에 이른다고 되어있다.

             

            성적 자극이 부족하면 오르가슴을 느낄 수 없기에 성교시간에 착안해 오르가슴 출현의 차이를 연구한 학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피셔 박사의 연구를 보면 여성이 오르가슴에 이르는 데는 최소한 8분이 소요된다고 되어있다.

            오르가슴의 횟수도 차이가 많아 4시간 동안에 100~200회, 20분 동안에 15~20회의 오르가슴 사례도있다.

            최근 발표된 섹스보고서에 의하면 1회 성교에서 7회정도 오르가슴을 느끼게 되면 더 이상의 성욕이 생각나지 않을정도로 만족한다고한다.

             

            오르가슴 지속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피셔 박사에 의하면 보통의 경우 6~10초간 높은 흥분이 지속된다고한다.

            개인차가 있어 30초동안 오르가슴을 느끼기도하고 1~2초에 불과한 여성도 간혹있다고한다.

            여성들의 오르가슴은 어떤 남성과 섹스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모든 여성들이 오르가슴을 맘껏 느끼면 좋겠지만 그러지못한 여성들이 더 많다.

            성욕이 해결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며, 괜히 변덕을 부리고 짜증을 내는 일도 생긴다. 그런 변덕스러운 심리가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할건 없다.

            요즘은 성인기구로 해결하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기때문이다. 성욕해소는 짜증스러움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오르가슴을 통해 정신건강과 면역기능강화등 건강한 삶을 누리게하는 장점등이있는것이다.

            딸기닷컴(www.ttalgy.com) 관계자에 의하면 성적 불만족으로 성인기구를 찾는 사람들도 많지만, 만족스런 섹스를 하더라도 패턴이 단조롭다보니 흥미가 없어 성인기구를 이용하는 부부들이 많다고한다. 중요한것은 오르가슴을 제대로 느끼게되면 하루가 즐겁다는 고객들이 많다는 점이다. 고객들이 즐겨찾는 제품들로는 지스팟과 포르치오 자극에 매우 효과적인 지니로애(최고인기제품), 소피아, 용거북,남자의 순정, 야동에 가장많이 등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많이 알려진 페어리미니등이 인기가 좋다고한다. 참고로 남성들의 경우는 기러기아빠, 섹스리스,섹스트러블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남성들은 자위기구를 이용해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하며, 명기의증명시리즈, 텐가플립홀,킨게이햅스등이 최고인기가 좋다고한다.

            출처 : 너에게로 가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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