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 8. 13.(화) 임차인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건 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2013. 7. 2.)이 공포‧시행됩니다.

 

❍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①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에도 인정되

    어 임차인들이 낮은 이자로 손쉽게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서울, 3억이하)에만 적용되던 임대 차 갱신요구권

   보증금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 적용되어 상인들이 5년 간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

   다.

 

③그 동안 상가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제한없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노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 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개정법률 중 ① 중소기업인 법인의 직원 거주용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 호법 적용 확대, ②

    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의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대한 차임 및 보증 금 등 정보제공 요청 관련 규정 ③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이 공 시한 기준금리와 연동하도록 한 규정 등 일부 규정은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2014. 1. 1.부터 시행됩니다.

 

 

1

2013. 8. 13. 달라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되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실현이 가능지고, 영세업자

    의 자금융통 부담도 경감됩니다.(주택‧상가 공통)

 

❍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전세자금 등을 대출하여 주는 경우 금융기

     관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승계됩니다.

 

❍ 그 동안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을 꺼려하여, 담보로 제공할

     다른 재산이 없는 임차인은 전세자금 등 마련을 위해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가치가 크게 상승되어 임차인은 연간 3~4%의 낮은 이 자만 부담하고 전세자금

    등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실현이 가능하게 되고, 영세자영업자들은 낮은 이자의 손쉬운 자금

    융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 목돈 안드는 전세를 위한 대출상품은 8.23.~27.사이에 6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 협, 기업은행)에서

       출시 예정(금리 3%후반~4%초반, 최대 3억까지 대출 가능)

 

또한, 보증금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이 임대차기간 중에는 대출자금 회수를 위해 차인의 계약해지권 을 대위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도 보장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상가임차인도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5년간 안

    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서울, 3억이하)에만 적용되던 임대 차 갱신요구권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서울, 3억) 이하인 상가임대차에만 5년의 갱신요구권을 인 정하여 그 밖의

    상가임차인의 경우 시설투자비 등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적어도 갱신요 구권은 모든 상가에 인정되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차인에게도 갱신요구권이 인 정되어 5년 동안 안정

    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의 차임증액 상한은 연 9%이나, 이를 초과하는

     상가임대차는 주변 상가건물의 시세‧조세‧공과금 등을 고려하여 차 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독일은 상가임대차의 기간과 차임 모두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프랑스는 기 간은 제한(9년)되나,

       차임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되고 있음

 

임대인이 마음대로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상가)

 

상가임대인은 ‘①철거‧재건축에 대한 사전 고지, ②안전사고 우려, ③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가

     있어야만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종전에는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의 이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건물의 노후,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 더라도 갱신을 거

    절할 수 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5년의 갱신요구권을 부여한 법의 취지에 반한 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이제,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 었습니다.

 

 

2

2014. 1. 1. 달라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 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주택을 매수‧제공할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 공하고 싶어도 법인에

    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보호에 어려움이 있었 습니다.

 

이제 법률개정으로 중소기업 법인이 보증금 떼일 염려없이 마음놓고 근로자의 주거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임차주택의 차임등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임차를 하 려는 자도 차임 등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이 동사무소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 위 확정일자 현황,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종전에는 이러한 정보제공요청권이 없어 임차인은 임차하려는 주택에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 임 대차가 존재하는지,

    종전 보증금이 얼마였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임차인의 가격결정에 대한 교섭력이 증대되고, 예상치 못한 선순위 확정 일자로 인해 보증금을 보

     호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이 금리와 연동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주택‧상가 공통)

 

증금의 월세 전환율 상한이 보증금 중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에 대출금리,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현재, 주택 연 14%, 상가 연 15%)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음에도 월세 전환

    율이 금리변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금리하락의 효과를 서민인 임 차인이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금리가 낮을 때에는 인하된 금리를 즉각 반영하여 전환율을 낮추고, 반대로 금리가 높을 때에는 고

    정된 상한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서민의 월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상가)

 

상가건물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로 상향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상가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의 범위가 건물가액의 3분의 1로 규정 되어 있어 건물가 액의 2분의 1로 규정

    되어 있는 주택임차인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상가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소액임차인이 더욱 안정적으 로 보증금을 반환받

     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주택및 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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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청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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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분실 때 대처요령
첫번째

1. 잃어버리면 우선 분실신고나 발신정지를 하시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2. 경찰서로 갑니다.분실확인증을 떼세요. 어차피 못 찾을 거라 하시며지만 그 때문에 아닙니다. 우선 떼세요.
3.집에 남은 폰이나 세티즌에서 썩어가는 중고폰이라도 구입합니다.
4.그리고 그 폰으로 기변을 합니다.
5. 2.3일 기변한 폰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6.자, 그러면 님께서 잃어버린 단말기는 공기계가 됩니다.
7.공기계가 되어있는데 전원을 키면 등록하고 사용하세요~라는 문구가 뜹니다.
8. 요즘은 티월드에서 쉽게 기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기계로 기변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9.장물아비들 특징이 따른 처분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10.일주일이나 십일 후에 지점을 찾아갑니다. 물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가르쳐주려고 안 합니다.
훔쳐서 기변해서 쓰는 자나 그것을 산 자나 에스케이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이 분명하지요.분실신고하지 그랬냐고 할 겁니다.
11. 바로 그때 처음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확인서를 보여줍니다.
12. 에스케이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변된 폰 고객정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 담말기당 고유의 일련번호가 찍혀있어 볼 수 있습니다.
13. 지점에서 분실폰을 쓰고 있는 고객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주웠던 장물아비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중고시장에서 산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샀다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이 술술 풀려서 받는다고 끝내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정신적 피해보상 등등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열받으셨으면 합의 안 해주어도 좋습니다.
두번째

1.분실즉시 분실신고하면 찾기 어려워집니다. 최소 반나절이나 하루 뒤에 분실신고합니다.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한번 이상 분실폰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나중에 찾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2. 가까운 센터로 가서 '통화내역조회'를 하십시오. 본인 진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3.통화내역에 분실 후 동화성공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 3군데 이상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 '발신정지'신청만 합니다.
- 착신정지까지 하면 습득자와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발신정지도 안 하는 것이 범인 잡는데 유리합니다.
4. 010에는 친구찾기 써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의 00동 정도까지는 확인됩니다.

5. 가까운 파출소로 갑니다.
-경찰에게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통화내역을 보니 분실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습득자와 통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습득자와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새보았지만 통화사실을 부인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제 대신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들게게 전화를 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았으면 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경찰이 통화해도 통화자들이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찰과 통화된 사람들은 습득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연락왔으니 빨리 돌려 주라고 전화할 것입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호과적인 방법입니다.
분실폰 습득자는 반드시 습득물을 힌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근거는 없지만 민사적 처벌근거는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마련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습득자가 돌려주지 않으니

 습득자를 처벌해 달라고 통화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경찰이 정식 수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습득자는 밥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중한 메모가 많은 휴대폰을 잃으면 난감합니다.
우선 귀중한 자료를 많이 저장된 휴대폰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신경써야 합니다.
휴대폰을 습득하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가 귀찮지만 혹 이런 방법으로 습득물을 가지고 있다가 입건이 되기라도 하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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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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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 이기는 양파 먹는비법 ♧


흔히 양파 를 ‘현대인을 살리는 구세주’ 라고들 부른다. 
양파는 현대인을 죽이는 콜레스테롤과 
공해 독을 녹여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까면 깔수록 놀라운 효능이 속속 밝혀지는 양파, 
그 속에 숨어있는 비결을 캐보자
◈ 당뇨병에 탁월한 효과~ 양파 ◈ 
양파는 혈액을 깨끗이 해서 덩어리지는 것을 예방,치료
하기 때문이 모든 병을 예방, 치료하고 
특히 
암 예방과 차료에도 위대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도 기가 막힌 효과가 있다. 
병명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당뇨병. 
완치는 없고,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어서 
악명이 높은 병이다. 
이러한 당뇨병에 양파의 작용이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 양파가 당뇨병을 고치는 과학적인 근거 ◈ 
그동안의 연구 결과 양파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들어났다. 
이는 영국 오오가스테인 박사 연구진의 연구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인슐린이란 무엇인가? 
위의 뒤쪽에 있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간장에서 
여러 종류의 영양소로 만들어지는데 
일단 고체로 저장되었다가 체세포에 공급될 때는 
액체인 포도당으로 변해서 체세포에 공급된다. 
이 때 인슐린은 불쏘시개와 같이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런데 
이때 만약 췌장이 약해져서 인슐린의 분비가 잘 안 되면 
포도당은 체세포에 흡수되지 않고 
소변에 섞여서 배출 돼 버린다.
이것을 당뇨병이라고 한다. 
이러한 당뇨병에 양파가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러 번 입원해도 못 고친 당뇨병을 하루에 
양파 작은 것은 한 개, 큰 것은 반개를 먹고 
큰 효과를 보았다는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 당뇨병에 좋은 양파 보다 맛있게 먹는 법 ◈
양파를 먹을 때는 재래식 된장과 궁합을 맞추면 
환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재래식 된장은 사실 쓰고 짜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만 첨가하면 
그야말로 최고의 약이 된다. 
1. 콩을 볶아서 가루로 만든다.
2. 된장에 볶은 콩가루를 된장의 3배쯤 첨가한다.
3. 양파를 잘게 썰어 다져서 첨가한다. 
   양파 다진 것의 양은 된장의 2배쯤 한다.
4. 마늘 다진 것을 첨가한다. 
   마늘은 양파의 사촌 형이다. 
사실 마늘이 양파보다 더 좋지만 
생으로 먹기가 힘들고 냄새가 고약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늘을 된장에 다져 넣으면 
‘입에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한다.
5. 물엿이나 유기농 흑설탕을 조금 첨가한다.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환자가 먹어도 좋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한다
  여유가 되면 벌꿀도 좋다.
6. 생강 다진 것과 땅콩 가루를 첨가하면 맛이 더 좋다.
7. 볶은 깨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넣는다.
8, 이상에 물 한 방울도 타지 말고 양조식초만을 타서 갠다. 
이렇게 만든 된장에다 생양파를 찍어 먹으면 
세계 제1의 보약 겸 항암제가 된다. 
(이 자료는 2012년도 ‘건강다이제스트’ 
출처 : 너에게로 가는카페
글쓴이 : 나그네1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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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삼각은 조금씩 의견이 달라서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익률에서 1%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상권분석은 필수입니다.

미래가치를 결정하고 옳은 상가투자를 위해서는 입지 선정이 필수임을 배워갑니다. 공부가 필요한 이유 명심하기

수익률은 특히 서울은 낮은 편입니다.

미래가치가 현재의 수익률을 모두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미래가치도 있고 수익률도 좋은 건 매매가가 높겠죠?^^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dusaef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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