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싶은 부동산 (16)

이제는 부동산도 기지개를 필때가 된는데!

 

복사 http://blog.naver.com/kims114ch/182177331

<과천>토지매매,과천동, 농지매매 

 

이제 개나리 진달래가 물이 올라 근방이라도 꽃망울을 터트릴 기미를 보이는 계절

아마 이때가 봄 이라고들 말하는듯 나도 봄을 느끼는것 같다.

입던 내복도 벗어 치우고 산뜻한 옷차림으로 사무실로 출근을 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이 여지것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매수세 마저 없던 지난 1~2년입니다.

여기 과천은 청사마저 이사 문제로 더욱 어수선하고 계획 되었던 보금자리 주택이니 화훼단지니 관급공사가 일제히 늦쳐 지면서 더욱 움추렸던 한해 인것 같다.

이제 부동산을  종사하는 전문가들도 생활비 걱정이 되고  삶에 낙이 없다하여 하나 둘씩 업소를 폐업하는 빈도가 높은 이때 그나마나 봄을 맞이하여

중개업소를 찾는 고객이 늘고 문의하는 전화도 점점느는 것을 느낄수 있다.

이쯤되면 장농속에 넣어 둔돈이나 은행에 넣어 이자놀이 하던 돈도 숨쉴 기회가 왔다고 보는게 맞을것으로 본다.

돈이 있어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이런 부동산은 어떨까,

보통 과천에 산다하면 어지간하면 과천에 조그마한 토지라도 가지고 싶은 마음 은 누구나 있을걸 알지만 여유 자금이 부족하여 꿈에만 그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할 뿐이다.

제가 권하고 싶은 부동산 하나를 소개할까 하는데 언체 덩어리가 커서 쉽게는 팔리지 아느리라 봅니다만 그래도 임자만 있으면 대박 부동산이라 볼수 있다.

보통 과천에 거래되는 시세를 본다면 대지는 3.3헤베당 1200만원~1500만원선,

농지일경우 ㎡당 2차선이 닿는토라면 250~300만원선,농로를 닿는 농지는 200~250만원선, 맹지일경우150~180만원 거래 성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지 거래가 된다.

물건의 개요는 과천 체육공원 건너편 넓은 농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8,250㎡~10,000㎡정도 되는토지입니다. 도로 상황은 현재 맹지(길이 닿지 않음)이나 남의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은 가능 합니다.

 또한 앞 토지 600㎡ 정도는 매도 의뢰가 있으니  매입을 함께 할경우에는 민원소지 없이 진입가능 할것 입니다.

본토지의 매도 희망가는 최저가 150만원에 내놓았으나 작업을 하면 더 저렴하게 흥정이 될걸로 압니다.

면적이 크다하면 분할 매매도 가능 하구요

.아 마 이땅을 작업을 하여 길을 확보하여 되 팔경우에는

㎡당 200만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장기적인 투자도 괜찮구요. 

관심만 있다하면  연락주세요,

하단에 제 연락처도 남겨 놓겠습니다.

모든게 전화로는 괴리가 있으니 전화로 미팅 약속을 하면 됩니다.

이정도 설명이면 이해가 되실는지요.

 그럼 이글을 읽으시는 님께서는 눈에 복이 있으신 분입니다, 읽는다고 다 행운 이있는게 아니고

내 소유로 만드셔야 행운이 있다는 사실 일 뿐입니다.

다만 약점이라 할까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과천에 주소가 있다거나 농지원부가 있는경우에는

인근지역 예) 안양 성남,서초,강남 등이며 수용대금을 받는 경우라면 주소지에서 80킬로 입접지 농지는 매입이 가능 하다고 봅니다.

 

                                                                               연락처: 010-5281-9938

 

출처 : 과천 부동산 사랑
글쓴이 : 과천사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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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허위 위장임차인 찾아내는 방법

 

허위 위장임차인 사례를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또는 경매의 시간을 늦추기 위해 허위 위장 임차인을 만드는 경우가 간혹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1.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임차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2. 서류상으로만 세입자로 등재한 경우가 있으며

 

3. 최우선 변제를 노려 경매개시기입등기 이전까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점유하는 경우 등이 있다.

  

허위 위장임차인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 세입자와 채무자의 인척관계인지 조사한다.

 

2. 금융기관에서는 대출해주기 앞서 선순위임차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관계에 대해 임차인를 확인하여 각서를 받아둔다. 그러므로 근저당이 설정된 금융기관에서 대출당시의 임차인을 확인한다.

 

3. 임차인의 이름으로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허위 위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크다. 관리비가 누구 앞으로 고지서가 발급되는지, 도시가스 사용료는 누구 앞으로 발급되는지 확인한다.

 

4. 임차인 가족 중 한 사람만 전입신고가 되어있거나 전입신고자가 미성년자 일 때도 의심해 볼만하다.

 

5. 임차인이 주장하는 임차 보증금액이 임대차 당시 전세 시세와 비슷한지, 다수 임차인의 전세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6. 최우선변제를 받고자 경매개시결정 직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허위 위장임차인 가능성이 있다. 

 

허위 위장임차인 사례에 있어 주의사항이다.

 

1. 이혼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배우자의 전입일은 허위가 아닌 한 이혼한 날 부터 인정하나 소유자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차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가 정당하게 존재하는 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소유자와 형제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을지라도 임대차가 진정하게 존재하는 한 그 임대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허위 위장임차인으로 밝혀지면....... 수익률은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경락 후 주택을 인도 할 때 임차인이 있으면 합의 또는 인도명령, 명도 소송을 통해 내보내야만 한다. 이런 경우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렇지만 허위 위장임차인으로 밝혀지면 인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익률은 매우 높다.

 

명도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 중개업자의 작성 경위, 대금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 그리고 보증금 지급 증거자료, 온라인송금 영수증, 은행에서 입출금된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고 허위 위장 임차인은 경매방해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보증금 배당배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면 협상시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

 

허위 위장 임차인이라는 무상임대차 각서는 실제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없다. 판사는 오로지 사실관계만이 중요시할 뿐이다. 임차인이 나중에 번복한다면 각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없으므로 낙찰자는 철저한 소명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가져온 곳 : 
카페 >地神
|
글쓴이 : 토사랑|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아이르비 원글보기
메모 :

땅 구매시 필히알아야할사항

 

우리가 아는 땅이란 부동산으로서 그 종류가 대단히 많다.
지적법에는 대체로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대지. 논, 밭, 잡종지. 임야, 대지 등 28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으며, 국토개발계획법은 그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해 놓았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이라고 하지만 땅의 위치와 모양과 형태가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땅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사고자하는 사람의 목적이나 이용가치 그리고 용도에 따라 땅은 천양지차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가격은 결정되는 것이다.

 

땅에는 정가가 없다는 말이 가장 적합한 부분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땅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땅은 어떤 땅인가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어떤 땅이 중요한 땅이고 왜 땅을 사야하는지 그리고 사야할 땅과 팔아야 할 땅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땅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땅을 볼 때는 사고자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과 용도로 땅을 구입하는 것인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같은 땅을 보더라고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과 주말농장용으로 쓰려는 사람 또는 그냥 투자로 사두려는 사람, 상속을 위한 사람등 땅을 매입하고자하는 사람의 평가나 보는 관점에 땅에 대한 투자시기가 결정된 것이다. 땅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아파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을 간혹 본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땅을 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소한 땅을 투자할 경우 대부분 장기적인 안목으로 땅을 투자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땅은 최소한 5년이상의 기간을 두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땅에 대한 개발 목적이 어디냐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둘째, 땅의 형태현황을 파악은 기본이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 천차만별이듯이 땅의 모양, 형태, 경사도, 향하는 방향, 토질, 그리고 사용현황에 대해 따라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모양 즉 주변의 다른 땅과의 경계가 반듯한가 아니면 제멋대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가격은 여러가지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평수라 하더라도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긴 직사각형의 땅이 정사각형이나 다른 모양보다 활용도가 좋다.

 

그러나 이러한 땅이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경우여서 추후에 4차선으로 확장 될 것을 염두해 둔 경우라면 너무 긴 직사각형의 땅을 좋지 않다. 최소한 한쪽 땅의 폭이 다른쪽 편의 절반이상은 유지되어야 좋은 땅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땅이 평평한가? 경사도 어느 정도인가? 무슨 수목이 심어져 있는가는 매우 주요한 부분이다. 농지에서 경사도 15도 이상의 한계농지는 추후 대지로 용도변경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농지전용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임야의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즉 전용 가능 여부나 건축허가 가능 여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지 여부등을 살펴봐야 한다. 대체로 임야는 준보전지가 개발이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군 당국의 동의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도권의 땅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수질보전특별지역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용인시, 여주군 등 팔당호 주변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특별대책지역 1,2 권역 가운데 1권역 내 농림지역에서는 공동주택, 휴양시설, 수련원, 위락시설,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지 못한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 2권역은 1권역의 외곽지역으로 수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이에 비해 2권역에서는 입지 제한이 없다.


셋째, 땅을 살 경우 주변 환경 파악은 필수적이다.
땅 모양이나 가격등이 마음에 들고 나름대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다보면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 주변환경이 좋지 않아 땅으로서 제값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하곤 한다. 땅주변에 혐오시설, 위험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곳이 있다면 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 유슈지, 하수처리장, 납골장, 공동묘지, 도살장 등의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나 또는 저유소, 주유소, 사격장. 예비군훈련장등 위험시설, 대규모 축사. 양계장. 가구공장, 가죽공장, 공해유발공장 또는 비행장, 주차장 물류센터 등 대형차량의 입출입이 잦은 곳, 버스나 대형트럭의 종점이나 고압선 전주, 고압선 밑의 땅 등 기피시설은 매입시 피해야 하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소음, 악취, 지하수 오염,등의 피해를 입게 되며 용도가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땅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는 적극 추천하고 싶다는 것이다. 팔리지도 잘 않고 땅값이 오르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격은 주변가격보다 매우 낮을 것이고, 추후 장기적으로 주변환경이 변하고 주변개발이 되게되면 이러한 기피시설등은 또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할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땅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값싸고 개발 가능한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등을 찾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라 할수 있다. 중요한 체크사항은 주변에 도로가 연결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땅의 생명은 도로다.
땅의 가치는 도로가 결정한다. 이것은 도로가 차지하는 것이 땅에서는 투자의 대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땅 투자의 첫 번째 요소는 '도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전 인구의 50%가 집중되어 있다. 인구가 집중된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인 셈이다.


그런데 도로에 막혀 움직이기가 어렵다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대중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구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땅의 위치는 도로와 가까운 곳 다시 말해서 구매력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자동차로 1시간 이내의 곳에 위치해야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또한 땅의 위치에 따라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땅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맹지는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맹지는 주변 가격보다 절반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안, 아산 지역 땅값 견인차 역할은 경부고속철도 개통이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은 잠자고 있던 서산, 당진의 토지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다. 전철 개통 지역은 예외 없이 개발계획 발표, 공사착공, 개통이라는 3단계 상승 곡선을 나타나면서 상승을 더해갔다. 이러한 모든 지역들은 도로 개통이라는 호재와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땅의 소유권이나 이용권 및 규제에 관한 점검은 필수적이다.
땅 투자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현재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가치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개속 투자와 같은 땅에 대한 투자를 자신감 넘치게 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행스럽게 이러한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해당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 및 규제에 관한 법규점검이다.


우리나라에선 112개의 법률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298개 용도지역·용도구역 중 건폐율, 용적률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규제가 뒤따르는 지역·지구가 182개나 된다. 모든 법규를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땅 투자와 직결된 주요 법규는 알고 있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에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는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땅에 대해 관심 갖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법’ ‘산림법’ ‘하천법’ ‘공원법’‘환경기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은 알고 있어야 한다. 실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률뿐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훈령, 지침, 규정 등과 지방자차단체별로 조례, 예규, 지침 등도 참고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


초보자일수록 토지대장도 중요하고 소유자 등기관계도 중요하지만 특히 땅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서 해당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제한 및 건축 규제 사항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사람의 이력서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땅을 보고 마음에 들지만 그 등기부 등본을 보는 순간 땅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예를 들어보자.
소유권자가 여러 명으로 공유지분이 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 소송이나 경매가 걸려 있는 땅,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된 땅, 수목이나 묘지, 건물 등에 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는 땅, 아직도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땅, 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등 담보가 여러 채권자에게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땅,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땅 등은 구입하는데 상당부분 신경 써야 할 땅이다.


여섯째, 땅은 개발호재를 먹고 산다.
땅 투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라고 할수 있다. 개발가능성은 당해 땅 뿐 아니라 그 지역 또는 주변 환경의 개발전망과 투자회수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개발 호재가 작용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투자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땅에 대한 최대 개발호재는 고속도로나 지방도로등과 같은 도로 신설 확충 개선과 이에 관련된 인터체인지 신설, 터널 개통 및 철도 노선의 신설 및 연장이다.

 

땅에 대한 개발 실행 중인 곳이라든지, 택지개발지구 근처, 산업단지 조성지역, 철도나 도로개통지역, 고속도로 출발지 및 개통지, 그린벨트해제예정지등이 개발 호재의 요소들이다. 예를 들면 천안 아산역 지역이라든지, 당진과 석문산업공단지역 그리고 미군지이전지인 평택, 오산, 화성, 안성은 투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서산, 부여, 홍성, 청양, 예산. 연천등은 가수요로 인한 투자유보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용인과 파주 김포, 원주는 꾸준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해도 좋은 지역으로 구분할수 있다.


그 외에도 신도시개발, 재개발, 공장, 대학, 대기업, 공기업의 유치, 골프장이나 스키장의 건설, 대규모 리조트단지의 개발과 관광단지의 조성 등은 그 지역과 주변의 많은 토지수요를 유발하며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향후 인접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좋은 호재 요소 중의 하나다.


일곱째, 개발예정지구 및 인접지 투자에는 나름대로 법칙이 있다 .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예정지구내 토지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인근 토지는 그 개발 보상금 및 개발 후광효과를 얻어 가격이 상승한다. 이것을 우발이익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개발계획발표시-착공시-완공시에 단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개발예정지구이냐 아니냐에 따라 투자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다.

 

만약 개발 예정지구 발표 훨씬 이전에 정보에 의해 땅을 매입한 경우라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개발소식이 나온 뒤에는 개발 예정지보다 인근지역 중 관리지역(과거 준농림지)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낫다. 왜냐하면 인근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땅값 상승이 더 높고 거래 또한 활발하여 초보자가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받은 원주민들은 양도세 비과세를 노려 인근지역 토지에 집중투자하기 때문에 인근지역 토지는 개발예정지역 토지보다도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개발 예정지의 경우 지정된 뒤에는 투기지역이나 허가지역으로 묶여 전매가 일정기간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요망된다. 최근에 강화된 토지 규제를 보면 2005년 10월13일 이후에는 대부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 2년-5년간 전매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판교신도시 주변의 백현동 궁내동 토지의 경우2005년 판교토지보상가격인 평당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평당 800-900만원을 웃돌고 있다. 또한 동백지구의 경우택지개발지구로 발표 전에는 평당 100만원하던 토지가 택지지구 발표후에는 평당 600-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예정지구나 인근지역의 토지는 반드시 오르게 되어있어서 투지상황에 따라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다.


여덟째, 농지를 주목하자 .
농지의 경우 단기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하여야 한다. 농지의 경우 투자측면에서는 규제가 덜한 관리지역이 좋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 농지는 다른 토지가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인 것에 비하면 2년으로 전매기간이 훨씬 짧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세금부담도 훨씬 적다. 농지매입도 개인당 300평으로 되어 있는 상한제를 폐지함으로서 비농업인 경우도 마음 놓고 농지를 살 수 있어서 좋다.


땅투자에 있어서 몇가지 세부 규칙이 있다.

하나,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땅의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아 투자는 금물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보통 30%범위내서 대출을 받아도 되지만 임야나 일반 땅은 개발호재가 작용하는 시점에서 급등하기 때문에 이를 찾아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둘, 공장 주변의 땅은 투자해도 좋다.
공장지대는 현재는 주택등이 들어서기가 힘든 지역이지만 세월이 지나 도로가 개통되어 공장이전 단계에 다달을 경우 상당한 투자이익을 가져다 주는 지역이다. 특히 공장지대는 나름대로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셋, 맹지나 혐오시설, 기피시설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좋다.

현재 가치는 인정되지 않지만 가격 면에서 투자금이 적을 경우 향후 개발을 바라볼수 있는 혐오시설, 기피시설, 쓸모없다 생각되는 땅 등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넷, 임야의 투자시 도로와 연결된 밑자락이 좋다. 임야의 경우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종목이다. 따라서 임야를 매입하는 사람은 매입규모는 클 뿐아니라 개발시에도 개발 유발이 좋은 시설을 투자하기에 이른다. 이때 임야 밑자락의 경우 개발지에 포함이 되든 안 되든지간에 출입구나 개발지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은 뻔한 사실이다. 따라서 임야 투자시 대규모 투자가 아닌 경우 도로와 연계된 편편한 밑자락 투자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다섯, 공유투자는 지분이 적을수록 좋다.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땅의 면적은 알 수 있으나 각자의 땅의 위치를 정할 수 없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1%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매매나 개발시 1%공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섯, 가공된 땅은 사지 말자.
이미 원시림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손때가 묻은 땅은 거주목적이외의 특별한 목적이외는 매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택지가 조성된 땅, 형질 변경된 땅,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땅, 분할이나 합병된 땅등은 이미 개발 이익이 반영된 땅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나 땅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땅이 이미 가공 되었기 때문에 추가상승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곱, 부동산 중개인이 땅 팔 것을 권유할 경우 시세의 10배정도는 부르는 게 좋다.
부동산 중개인이 간여를 할 경우 이미 개발 계획이나 용도가 정해진 경우가 많다. 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무조건 땅 값의 10배를 부르고 난 뒤에 흥정에 들어가야 한다. 이미 상대방은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도권은 땅 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주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성사될 가능성을 매우 높다.

여덟, 땅 판 돈으로 땅을 재구입하여야 한다.
우리가 땅을 매입할 경우 어떤 점을 고려 하는가? 그 대답은 땅을 원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르며 또 땅을 사려는 사람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은 사람들처럼 모두가 다르다는 것이다. 동일한 땅을 없다는 말이다. 가격이 다르고 입지가 다르고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 그러므로 어떤 땅을 누가 자기 자신에 맞는 땅을 잘 고르고 잘 가꾸느냐에 따라 땅의 값어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땅이라는 대지, 임야, 논, 밭, 공장과 같이 대상물에 따라 투자가 다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농지는 2년간 매매를 할 수 없고, 임야(3년)나 개발지 토지(4년)를 제외한 나머지는 5년간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규제가 2005년10월13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규제가 강화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투자목적에 맞는 땅의 개발은 어떠한 규제로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땅을 대하는 모습이 땅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추었을 경우 땅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보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아래사진은 민둥산자락의 전원생할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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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메모 :

농지원부의 이해

 

 

1. 작성목적 및 의의

 

농지원부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것으로 주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현황 파악 등으로 농지관리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농업관련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농가 선정 등 농지행정 및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기타 농업인 여부와 자경 여부 등의 확인 자료 등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농지를 소유하고는 있으나 농지원부가 없거나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 : 부분은 원저작자가 오해를 같습니다.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농업인'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 인정 여부는 '농업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개개의 사건(주로 조세사건)에서 궁극적으로는 판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입증은 농지원부에의 등재 여부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사건에 적용될 법령상의 '농업인' 해당함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농업인' 신청이 없으면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업인' 얼마든지 있을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확인, 세금감면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여 작성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한다.

 

 

2. 작성대상

 

  ◦ 농지원부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농업인>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 유의사항

∙ 1,000㎡(비닐하우스 등 33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는 자는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

소유 농지 없이 상기 면적 이상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작성 대상

 

※ 유의사항

∙ 주민번호 없는 농업인(재외거소신고자 등)의 농지원부 작성 :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에 작성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전산처리가 곤란하므로 별도로 수기(手記)로 작성 관리

 

   <농업법인> ->( : 개정되었음)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 다음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이 농업인일 것

▪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④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삭 제>

2. <삭 제>

3.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준농업법인>

-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

 

 

① 농업인 : 1000㎡(300평 이상)의 농지 또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인 경우는 330㎡(약99.8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하며 농가주 이외의 다른 세대원들은 세대원으로 기재된다.

 

④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한다 하더라도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소유주는 작성할 수 없고, 임차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는 농지원부는 작성되지 않는다.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 구. 읍. 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그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농지원부의 작성이 가능하다.

 

⑥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다.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하더라도 아직은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원부의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조경수를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원부의 작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조경수나 관상수의 판매목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영수증 등으로 판매실적을 증명하면 작성 가능하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갱신만 한 경우는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다.

 

⑨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될 경우 농지법상 사실상의 농지로 인정되어 농지원부에 등재가 가능하다.

 

⑩ 공부상(법적) 지목이 하천이라 하더라도 3년 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등재가 가능하다.

 

⑪ 종중 소유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종중의 대표나 총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농지로 농지원부에 등재하면 된다. 그리고 종중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장 등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 등재할 수 있다.

 

주말체험영농의 경우에 해당하는 1000㎡ 이하의 농지소유자는 직접경작을 한다 해도 농지원부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0.자주하는 질문

1)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1000제곱미터(시설 330제곱미터)이상씩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나, 동일세대에서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5)형질변경허가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 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 등재 가능

 

6)산지관리법에 의한 형질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음

 

11)콩나물 재배사 부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니나 콩나물도 농산물이므로 이를 생산하여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함

 

12)공무원도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영농을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가능

 

 

3. 농지원부 작성 관리 기관 :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① 작성대상 농업인이 농지원부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소재지가 아닌 본인의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한다.

 

② 농지의 소재지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담당공무원이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상황을 파악하여 작성하고, 농지의 소재지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는 경작현황을 농지 소재지 관할관청에 조회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된다.

다만, 토지소재지에서 발급하는 자경증명서를 제출하면 조회 없이 바로 작성가능하다.

 

③ 신규영농자가 아닌 기존의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 정리 또는 누락된 경우 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 시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도 가능.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작성시점: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

 

① 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했다하더라도 시기상 영농 철이 아닌 경우 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영농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하여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다.

 

③ 농지소재지에 경작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게 된다.

 

④ 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금 관련자료, 농협에서 발행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 이장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다.

 

⑤ 수리조합비 등 과거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본인이 기존에 농업경영을 직접 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과거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하므로 농지원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다.

 

 

5. 신청서류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필수 구비서류는 아님)

 

5.작성방법

 

1)농지원부의 신규작성은 시, 구, 읍, 면의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며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작성 및 변동사항의 정리가 누락된 경우에는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한다.

 

2)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도 가능하다.

 

3)이 경우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등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4)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에는 직접 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 군, 구일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6. 등재사항

 

①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②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관건이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의 1000㎡(시설330㎡) 이상씩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다.

 

◦ 농가일반현황 : 농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 주민번호, 소유면적(지분율계산),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여부, 면적 등

 

마. 세부항목 작성

◦ 농가주

- 겸업 : 농지원부 작성 신청시 전업농일 경우 공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기입

- 최초작성일 :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을 시작한 일자가 아닌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

◦ 농가구성원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서 농지를 소유한 가족 등을 등재

  (부부나 부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 하여도 비동거 가족으로 등재 가능)

◦ 소유농지

- 소유면적 : 소유농지의 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등록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한 날짜

◦ 임차농지

- 임차인정보, 소유인정보, 임차계약(완료)일 등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한 날짜

◦ 농지조서(농지소재지 시동에서 관리)

- 행정구분 : 법정지역코드외 자체 관리하는 행정구분코드를 정확히 반영

- 최종확인일 : 농지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최종 확인한 날짜

 

바. 농가주 승계작성

한 세대에서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의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게 경우 한함

  - 가족(세대원에 등록된 자)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농가주만 변경하여 승계처리(최초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

※ 유의사항

∙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사. 작성중단 및 사본편철

◦ 농지원부에 작성된 농가주가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망이농탈농 등)와, 농지원부를 신거주지로 이송한 경우 등은 농지원부를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존(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5항)

 

◦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을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

 

※ 유의사항

∙ 폐쇄된 농지원부는 등본 발급이 불가하며 원본대조 확인(필)에 의한 사본 발급만 가능

∙ 자격미달 등으로 농지원부 작성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농가주의 확인(구두서면)을 거쳐 민원발생의 소지 차단

 

 

7. 발급기간 : 관내는 즉시, 관외는 : 15일 이내이나 통상 10일정도 소요 됨.

 

 

8. 농지원부 등본발급

 

①주소지 시.구.읍 면 동의 농지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발급하면 된다. 다만 농지의 소재지가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에 경작사실 확인 후 발급하므로 농지원부에 등재 후 필요에 의하여 농지원부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시점에도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야만 농지원부등본이 발급된다.

 

② 그러나 단기간 내에 여러 번 농지원부등본 발급신청을 한 경우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경작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예)농지원부 등본 발급시 그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경작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예)농번기나 동일 건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번 발급신청시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작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음

 

③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

 

가. 열람 등의 신청

◦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FAX) 으로 신청

  - FAX 신청은 전자민원G4C 민원처리운영창구(my.g4c.go.kr) 이용

◦ 무인민원 및 G4C를 통한 온라인 발급

- 무인민원 시스템,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사이트 이용

- 농지가 관내에 소재한 경우만 발급이 가능

 

나. 열람 또는 등본교부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교부 신청시 신청자의 신원 및 경작상황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열람교부하고 농지원부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농지원부발급대장은 농촌행정시스템에서 자동등록 및 출력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발보급되었으므로 수기(手記)로 작성관리하지 말 것

◦ 등본교부기간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참조)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면) 안인 경우 : 즉시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시면) 밖인 경우 : 10일 이내

(다만, 농번기나 단기간 내에 동일 건을 계속 발급하는 등 경작사실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농지원부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원부(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 허용

※ 유의사항

- 농지원부의 열람등본교부의 제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보유 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목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 판사가 요구할 경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 10조 2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농지원부 열람(등본교부)이 가능함

 

 

9.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10. 관련법령 :농지법 49. 동법 시행령 70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농지원부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0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09.12.15]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등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9.12.15]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①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농지원부( 49조제4항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지원부의 작성ㆍ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또는 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원부기재사항을 알게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ㆍ구ㆍ읍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 16조제3항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4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제58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농지원부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하여야 한다.

  시ㆍ구ㆍ읍ㆍ면장은 1항에 따라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59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구ㆍ읍ㆍ면장은 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1. 농지원부의 실질적 활용 용도

 

농업인으로 추정되고 법상 농업인 자격요구 시 그 원부 사본 제출.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추가 농지 구입요건 시 유리

③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

④ 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 혜택

⑤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서류

농지전용 시 농지부담금 면제

⑦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장학금 신청 서류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일정량 면세

⑨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등 확인

취. 등록세, 양도세 감면 등의 신청시(추가 농지 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⑪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축사 등의 건립 신청시

농지전용신고 및 형질변경 신청

⑬ 각종 농업정책보조금, 융자금, 학자금 등의 신청시

0.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0.농지원부 등록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추가 농지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 50% 감면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나 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시점에서 작성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함.

 

 

1. 정부 지원혜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 또한 만5세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면세유 혜택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2. 각종 세제혜택.

농지원부 작성후 2년이 경과해 농지를 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및 채권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고,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등을 지원한다.

 

3.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를 전용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당 개별공시지가의 30%(최대 5만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4. 농지.임야 구입 혜택

추가적으로 농지를 구입시 구입이 용이하고, 허가구역의 인근 시.군.구 농지도 구입할 수 있다.

 

 

1.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할때 등록,취득세 50%감면,

  채권 면제을 해 주고 있다.

 

3.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한다.단, 부재지주 판정기준에 의한

  거주(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단,  1억원 어치을

  팔고 5년 후 다른 농지을 매도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음)

 

5.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이상일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된다(단, 대체

  농지도 3년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후 매도 또는 먼저 매도 하고 후취득과 무관함)

 

6.농업인 자격 증명이다.

 

7.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시 유리하다.

 

9.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준다.

 

10.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이다.

 

12.농업용 농기계 면세유을 구입할 수 있다(단 2008년 부터 폐지 될 가망성 높음)

 

14.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15.농기계 비닐 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

 

16.농지전용,산지 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17.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 기재 한다.(농업인으로 300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

 

18.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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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덕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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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115만 경기도 수원시민들의 염원인 '수원 지하철시대'가 12월1일 열린다. 수원시는 지하철 1호선 연장선인 국철이 지나가지만, 지하철은 이번 개통이 처음이다.

수원시는 '서울 왕십리~성남 오리역'을 잇는 분당선의 연장선인 '성남 오리역~수원역' 구간 중 '성남 오리역~기흥역' 개통에 이어 오는 12월1일 '기흥역~망포'구간 7.4Km를 새로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에 지하철이 입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분당선 연장선의 마지막 구간인 '망포~수원역'은 오는 2013년 말 완공된다.

'성남 오리역~수원역'을 잇는 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00년 공사에 들어갔다. 총 1조4544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현재 '성남오리역~기흥역'이 운행되고 있다.

이번에 완공되는 구간은 '기흥역~망포' 구간으로 7.4Km다. 수원시는 이번 구간이 정식 개통되면 수원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이면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흥역~망포'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7분 간격으로 전동차가 운행된다. 또 평상시는 15분 간격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흥~망포 구간 개통으로 용인, 기흥, 수원 영통지역 주민의 서울도심 및 강남 접근성이 향상돼 수도권 남부지역 철도이용자들의 이동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특히 수원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3년 말 분당선 연장선의 마지막 구간인 '망포~수원역'이 완전 개통되면 '서울~분당~수원'을 축으로 한 광역 전철망이 확충돼 수도권 남부지역 대중교통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은 분당선 연장선 개통과 함께 수인선, 신분당선 등도 속속 개통을 앞두고 있다.

우선 분당선과 연계 운행되는 수인선이 2015년 개통된다. 수인선 개통은 '인천권~수원권~성남권'을 잇는 동서 거대한 수도권 순환철도망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신분당선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분당선은 '서울 강남~분당 정자~광교신도시~수원~호매실'로 연결된다. 신분당선 1단계 '정자역~광교'구간 12.8km(수원시 관내 3.1km)는 2016년 개통된다.

아울러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가 개통되고, 2019년 신분당선 2단계 '광교~호매실'구간 11.14km와 '인덕원~수원(장안구청)~화성(동탄)'을 잇는 총 35.3km가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010년 KTX 수원역 정차가 이뤄지면서 철도 시대를 열었다.

한편, 수원시는 오는 30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진표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정창열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명역 영통사공원(샛별공원)에서 분당선 연장선 개통식을 갖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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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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