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구입시 장점

1. 매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지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은 전원주택마련의 길은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돼 농지전용이나 건축의 절차가 없어 단순합니다.

매매계약만 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 수도 있고 또 살면서 하나씩 고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적당합니다.  

2.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전용비를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소형평수들이 많아 투자금액이 작습니다.

농지에 농막(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가설을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할 것입니다.  

4. 옛집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의 기둥과 서까래 등 기존구조체가 튼튼하다면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 개조가 더 품위 있고 분위기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대부분 흙이나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살려내고 입식부엌과 욕실을 실내에 두면 전원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5. 농가주택에 달린 창고나 축사를 개조해 다용도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으며 허름한 경우가 많은데 원룸형식으로 꾸미면 좋습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사용 가능합니다.

6. 살기 편하다는 점입니다.


빈집이 있는 곳은 기존 마을이 형성돼 있어 마을 사람과 주택신축시 생길 수 있는 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귀농선배님들이 일년정도 현지에 살아보고 마을 주민들과 어느 정도 동화된 후에 주택신축 하라는 충고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대중교통망이 있습니다.

7.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단점

1.건축규모가 대부분 작습니다.


농가주택은 예전에 지은 집들이 많아 건평이 보통 10~15평 사이가 많고

규모가 있는 집이라야 건평 20평정도입니다.  

구조도 입식 생활에 익숙한 도시민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2.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농가 주택이 생각보다 많아 일반적인 주택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경써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부터 지 그 이전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건축법상 도로 몇 미터이상 접해야 한다는 법도 생긴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농가주택들은 몇 십년이 넘은 것이 많기 때문에 현행법과 무관한 집이 많다는 것입니다.  


농가주택 구입 시 단점이라기보다는 주의할 점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 집이 있다하여 덜렁 사버리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마시고 전문가(부동산업자 또는 관할 군청 담당 등)와 상의하시고

매입절차를 밟으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1.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농가주택은 80년대 들어 도시민들의 소액투자대상으로 거래되었으나 이때는 계약서만 있으면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건축물대장을 재무계에서 명의변경을 가옥대장을 명의만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모든 부동산 등기를 의무화하게 되면서 각 지역 등기소마다 차이는 있어도 95년부터는 처음 건축물 대장상 기재된 소유자가 보존등기해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농가주택은 50~70년 사이에 건축이 돼 소유주가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가옥대장은 계약서만 있으면 면사무소 재무계에서 명의변경만 하면 되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구입하려는 집의 가옥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 그리고, 건물,토지소유주 모두 동일인으로 만들고 계약하면 된다는 소립니다.

만일, 가옥대장과 건축물 대장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집이라면 무허가 주택입니다. 이 경우는 가옥대장과 현소유주가 다른 경우보다 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군청에 문의하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무허가 주택인 경우 구입한 주택을 그냥 대충 보수하고 사시는 분 중에는  별 신경 안쓰고 군청에 문의나 신고도 안하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2. 지상권문제에 대해서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고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여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착각하신 겁니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입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등기상 나와 있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이에 대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꼭 넣어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낡고 폐가와 같은 집이라도 나중에 매도자와 다른 실제 건물주인이 나타나 지상권을 주장하면 골치 아프게 됩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처리한 것이지만 건물소유주가 매도자와 다르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나중에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면 얼마 정도는 들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곤한 일이지요.

 

3.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당시 구입하고자 하는 집에서 차한잔 마시며 기분 좋게 집주인과 계약했는데 나중에 잔금 치를 시에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쓸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십중팔구는 이런 집입니다.

그러나, 집상태가 좋고 일년 도지세(토지 사용료)가 싸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째든 건물은 내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주는 건물주인 제게 안팔면 제 값에 팔기 힘드니까요. 땅을 팔 의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연락이 옴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현재 소유주도 팔기 힘든 것처럼 나중에 팔려면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토지와 건물이 모두 내 것이기를 원하니까요.

그래도, 평생 살 생각이고 집 상태가 괜찮다면 보통 건축비 시세 이하이므로 생각해 볼만한 물건입니다.

4. 개조해 살 목적으로 빈집을 산다면 내부골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개조가 가능한 상태의 집이라면 개조해서 사는 것이 더 이익이고 남다른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5. 빈집의 경우 주변사람들이나 소개를 해준 부동산에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하였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입니다.  

농가주택 구입시 고려할사항

 

1. 현재 사람이 살고 있으며 생활의 편의를 위해 조금만 손 보면 될 집. 

   ( 집값이 주변 나대지가격 대비 조금만 산정된 경우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시골집은 대지가 넓기 때문에 대지에 속해있는 집값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정에 의해 빈집이 된지 얼마 안되며 약간 손보면 될 집.
3. 빈집이 된지 오래된 집이나 집 석가래와 기둥이 쓸만해서 보수하고 살 수 있는 집
4. 다 쓰러져가고 기둥이나 석가래 등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부수고 새로 지을 집.
    - 여기까지는 모두 지목이 대지인 경우입니다.(지목변경이 안되어 있으면 대지로 지목변경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인지 계약서에 꼭 명시하여야 합니다.)
5.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이나 임야 (군청에서 꼭 확인하고 계약할 사항) 
    -  여기까지는 지리적인 주변 환경은 배제하고 비용만으로 계산하여 우선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지리적인 환경부분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 맘에 꼭 드는 땅이라면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리적인 환경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컨설팅 합니다.

비용과 지리적인 환경부분이 둘 다 맘에 든다면..... 환상이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이런 집은 극소수이고 매입비용이 비쌉니다.


예전에 마을이 들어설 때는 지리적인 환경은 생활의 편의성과 농사짓기 편리한 위치를 가장 우선 순위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산세나 물줄기 도로 등 주변환경이 가치판단의 많은 위치를 차지 합니다.

주택에 대한 지리적 환경 판단 기준의 변화입니다.

회원분들은 마을에 인접한 농가 주택은 과거의 판단 기준으로 지어진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할 줄 알아야 꿈도 이루어집니다.

농가주택을 보러 갔을 때 체크리스트 입니다.

* 아시는 분이 소개한 것이라면 주소를 물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가지고 내려갑니다.

  부탁하시기 뭐하시면 일단 내려 갑니다. 아시는 분이 쓸 만한 집을 소개하셨을 테니까요.

  대신 현장에서 집의 모양을 현지분에게 자세히 설명 받습니다.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집이 마음에 들면 서류 발급받으시면 되니까요.

* 부동산이 소개했다면 현지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1/5,000 지도나 지적도를 통해 땅모양을

   보고 현장에 갑니 다. 내려가기 전에 주소를 물어 보시면 결례입니다.

   부동산업자는 의심을 하고 당신에 대한 나쁜 선입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자는 왜 주소를 안가르쳐주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관례상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서로  안좋은 감정가지고 시작하면 좋지 않기에 내려가서 사무실에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일이란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전문가인데 영역침범입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시작부터 아는체 하면 실제 상황에선 도움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깐깐한 것은 계약할 때 깐깐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놓고 서류작성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은 부동산도 인정합니다.  

   옆에서 되도록 사는 사람 편에서 일을 합니다.

   구입자가 계약금 들고 가버리면 일은 틀어지는 것이니까요. ^.^


* 지적도로 땅의 모양을 알고 집을 봐야 이해가 빠릅니다.


1.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아닌지 상태 확인 


   보통 농가에서 개조가 필요한 부분은 지붕, 창과 문, 벽면과 바닥의 단열공사 등입니다.

   이는 보통 단열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입니다. 또한 공간 중에는 화장실과 욕실, 주방의 개조는 선택사항이므로 체크합니다. 


  - 전기. - 상하수도 - 정화조 - 전화선 - 천장

   오래된 빈집 대부분의 경우 개조가 필요한데, 천장을 들어내고 단열과 방수공사 작업을 새로 해주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지붕재를 바꾸기도 하는데 이는 부분적인 개조로 집의 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

   다.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의 대부분이 내부목재의 부식에서 비롯됩니다.

   어차피 단열을 위해서 지붕을 고쳐야 하겠지만 주택의 골격이 되는 목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지붕상태의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 농가의 창문과 출입문등

 
  대부분이 단열과는 거리가 먼 홑창, 홑문입니다. 이는 난방비와 관계가 있으므로 개조시 아예 이중창, 이중문으로 바꿔 버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 벽면


  개조가 필요할 경우는 단열과 공간구조의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옥의 벽 구조는 대부분 외 엮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벽을 트거나 합칠 때 기초부분의 목재가 상했는지 확인 후 공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벽을 틀 경우에 상인방과 중인방, 하인방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데 상·중·하인방 사이에 쐐기로 박은 부분을 빼면 자연스럽게 해체됩니다.

  이때 힘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절대로 해체하거나 옮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 엮기를 다시 할 경우 쫄대 내지 신우대 또는 싸리대 등을 엮어서 벽체 부분을 만드는데 내부에서 외 역기를 하고 가운데 부분에 단열재를 넣은 후 또다시 외 역기를 한 후 흙을 바르면 단열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흙을 바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생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석비래(마사토)60%, 모래 20%, 강회 20%의 비율로 배합합니다.

- 기존의 바닥


대부분이 구들장이므로 난방방식을 결정한 후 그에 적합한 보일러를 시공합니다.

구들을 보일러 난방으로 교체할 경우 바닥의 높이를 수평으로 맞추고 방고래 부분은 전부 메꾸어 줍니다. 구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일러 난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들 위의 방바닥이 문지방과 최소 10㎝정도는 되어야 배관을 할 수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난방을 위해 보통 전기나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 하나 정도는 직접 아궁이에 불을 때서 난방을 해결하도록 설치하면 좋습니다.

- 주춧돌


골조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곳이 바로 주춧돌입니다.

주춧돌의 윗부분을 보면 내부 골조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신 집이 어느 정도 맘에 들었다면  바로 군청으로 이동해서 해당 군청에 가서 관련서류들을 발급받아  

서류상에 문제점이 없나 검토하시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합니다.

문의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서류를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서류와 비교해가며 다시 확인합니다.

- 한번 내려가기도 힘든데 하루에 할 수 있으면 하는게 경비 절감되고 확실합니다.

 

만일 주말에 봤다면 집으로 돌아와서 주중에 인터넷이나 사시는 곳의 동사무소에서 관련서류를 받아

보고  검토를 하고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매입의사가 확실하다면 군청에 문의 후 매입합니다.

그리고, 매입하기 전에 지적도와 현장 일치 여부는 꼭 다시 확인하시고 계약합니다.  

만일, 부동산에서 소개한 물건이라면 계약전에 관련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계약시 보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군청에 문의 후 계약 하겠다고 하시고,

대부분의 경우지만 시간상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서 단서란에 그 의심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의심나는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부동산 중개업법상 책임지게 되어 공제조합에 가입되고 보험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시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 점이 부동산을 이용했을 때 좋은 점입니다. 계약이 투명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소제가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간 직거래이면 이 절차를 본인이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확인
- 등기부등분(토지,건물) 건물용도, 정확한 면적, 저당권 및 기타 권리 설정 여부나 구입하려는 농가의 지목이 무엇인가도 비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단독주택 토대지장, 구가옥대장과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거래허가지역, 공원 편입여부, 수변보호지역, 환경보전지역 등 토지 용도 및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적도
- 지적도의 땅모양과 농가의 앉아있는 모습이 일치하는지 확인 땅모양과 현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계약할 경우 토지측량을 필히 하여야함.
- 도로의 유무 확인
서류상 의심나는 부분은 관할 군청 담당 확인 꼭 합니다.
주택 및 땅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지적도입 니다. 다른 서류는 매입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맘에 드니까 군청 간 김에 다 발급받는 겁니다.

집 볼 때는 나중 서류입니다. *

6. 증개축이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양평은 수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강부근의 1㎞ 이내에는 건물허가조차 어렵고 건물의 수리 시 허가가 필요한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또한 그린밸트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7. 기타
집이 지어진 시기에 따라 현재 사람의 거주여부에 따라 농가의 상태도 천차만별입니다.

개조를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아예 집 한 채를 짓는 품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지붕상태와 주춧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면적에 턱없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축을 해야 하고 때로는 내부구조 변경이 불가능한 집도 있으므로 되도록 공간의 변경을 덜 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조하기 힘든 집이라면 아예 멸실 신고하고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 좋겠지요.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주택의 현황에 따른 본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에 앞서 구입하려는 농가와 농가가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간단한 법령상식 정도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두고 가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또한 개조의 대상으로 농가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창고나 축사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는 융통성도 있으셨으면 합니다.

창고나 축사는 공간의 구분이 없어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위치에 벽을 세워주면 농가보다 훨씬 쉽게 개조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천장이 높아 더욱 확 트인 내부공간을 만들 수 있어 오히려 현대적인 주거공간 구조에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단, 건축법상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해당 부서에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지요.

물론 불법 건축물로 짓고 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린밸트내의 비닐하우스 집이 이러 합니다.)

집은 내가 귀농하여 살 집이거나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곳의 거주공간일 뿐이라는 개념을 잊지 않는 것 입니다.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닙니다. 아름답고 그림같은 집도 좋습니다. 저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고요.

그건 능력의 차이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집의 본질인 거주공간이란 점을 자꾸 잊어버리시면 현장상황에 따른 빠른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모로 가도 [집의 목적은 내가 발 뻗고 맘 편하게 누울 공간]이란 점을 잊지 마세요.

너무 멋있고 큰 집을 지어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들어서요.

집은 가꾸기 나름입니다. 나의 정성이 베다보면 정이 가는 법입니다.  
살면서 만드시면 됩니다.

맘 편하고 정가는 집을 원하신다면 집을 매입하시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다양한형태의 농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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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메모 :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은 가평의 한 임야를 사기분양한 기획부동산업체를 적발했다.

임야를 바둑판 모양으로 수백개 필지로 쪼갠뒤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일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5~10배 비싼 가격에 땅을 팔아먹은것이다.

이같은 기획부동산업체의 토지 사기분양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법원으로부터 화해, 조정조서 등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지자체로부터 토지분할 거라를 받아야만 토지분할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녹지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원의 화해.조정조서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지분 분할이 가능해 기획부동산업체들이 기승을 부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국토계획법상 지자체로부터 분할허가를 받아야만 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 가능한 토지만 지분을 나눌 수 있어 무분별한 토지 분할과 사기분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메모 :

면적은 4545평방미터(약1370평)현황과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다
도로는 2차선을 접하며 그린벨트가 아니라면 무엇이나 할수 있는 매우 좋은땅이다.
현재는 그린벨트이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허가요건에 맞아야 거래가 가능한 토지이다.
현재시세는 200~230만원이나 절충은 가능 할것으로 본다. 문의 010-5281-9938

불경기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10가지 투자전략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각종 부동산 거래규제와 이용제한으로 부동산 거래가 뚝~~끊기었는

가 하면, 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부동산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는게 심상치 않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도 지금 집 사고 파는 것이 좋

은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가 하면, 부동산 투자자들도 어떻게 투

자를 하여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시점이다.

 

세계 경제 불안과 물가와 금리 상승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도 꽁꽁

얼어 붙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 각종개발 공약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

실이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내집 마련 주택 수요자나 부동산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불경기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전략의 공통된 의견은 분산 투자할 것과 개발 이슈가 있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

 

시장 상황이 불투명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목표 수익률을 낮춰 잡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보

다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산투자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고, 위험 관리

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발짝 물러서서 시장을 관망하면서

침체기 이후에 올 시장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부동산시장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 주택 구입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앞으로는 대형평수의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지고 최근 치솟은 대출 금리도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아

 

서둘러 내 집 마련에 나섰다가 금융비용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

 

매매 호가도 지역과 상품을 가리지 않고 하락세 이면서, 투자할 만한 우량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

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10가지 투자전략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불경기 일수록 부동산 투자 전략이 더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 불황기의 투자 핵심 포인트는 ‘환금성’이다. 부동산 특성상 상품을 팔기 전에는 미

실현된 매매 차익이다. 매매 차익은 없으면서 세금과 대출 이자는 꼬박 지불해야 한다. 환금성이

좋은 상품으로 도심지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를 꼽는다. 교통이 편리해 배후 수요가 탄탄한 데다

가격 상승 여력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개발이슈와 인구증가, 그리고 정부의 대규모 개발

정책이 실현되는 그런 곳을 집중 공략하는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2. 부동산투자도 포토폴리오 설계(분산)시켜라

 

 

 

아파트/상가/토지/주택임대사업/오피스텔 등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다고 하지만 경제의 흐름에 따라 가격변동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 할 수도 있고 토지가격이 상승 할 수도 있고 상가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을 그만큼 리tm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말고, 분산해서 나누어 담는 것은 주식시장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에서도 통하는 진리이다.

 

 

 

3.살 때 보다 팔 때를 생각하라..

 

부동산은 살 때보다 팔 때가 문제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다.

 

 

부동산은 잘 팔기위해서는 살 때 팔때를 한번쯤 생각하는 것이다.

 

가격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구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예를 들어 상가의 경우 권리금이 없는 상가보다는 권리금이 있는 상가를 구입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권이 형성될 수록 영업이 잘되기 때문에 권리금이 붙는 것이다.

 

 

 

4. 미완성 개발호재를 집중공략하라.

 

 

완성된 개발호재는 이미 호재가 반영돼 있어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아직 구상단계이거나 구체

 

화되지 않은 개발호재는 향후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 투자대상에서 일단 제외한다.

 

 

미완성 개발호재는 이미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고 개발이 진행 중이라 가격이 올랐을 법도 하지

 

만 개발계획 준공 후의 완성도와 효과에 따른 추가 가격 상승 즉 부동산 가격 상승 3단계설을 생

 

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평창, 춘천, 여주, 이천, 부발, 용인, 화성, 새만금, 서산, 당진, 평택, 여

 

수, J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해남.....등을 집중 공략하라!

 

 

 

 

5. 전문가를 활용하라..

 

 

부동산은 분야도 넓고 복잡하며 거의 대부분이 법과 연관되어 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남을 따라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럴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공법이나 법규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요소가 많이 있기에 혼자서 판단을 하지

 

말고, 밑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검토 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것이다.

 

 

 

 

 

 

 

 

 

 

 

 

6.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하되,

 

 

불황기에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한다.

 

 

차입(대출)을 통한 부동산투자는 호황기에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불황기에는 담

 

보가치 하락에 따른 간접적인 상환 압력이나 처분 압력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차입을 하더

 

라도 일정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전체 구입자금 대비 30%를 넘기지 않고, 설령 부동산시장

 

이 호황기라 하더라도 50%를 넘기지 않는다. 임대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임대운용수익률이 차입

 

금 금리보다 높을 때 차입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7. 부동산 정보와 지식을 쌓아라.

 

운동 선수들이 기초 체력을 다지듯이 이런 불황기 일수록 현명한 투자자는 지식을 쌓아, 부동산 정보를 십분 활용하고, 가능하면 강연회...등에 참석해서 부동산 투자에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실력을 갗추어야 한다.

 

부동산은 정보가 곧 생명이다. 기본적으로 4대 중앙지와 경제신문 .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나 블

 

로그 . 카페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다.

 

특히 부동산 기사보다도 경제에 대한 기사를 반드시 읽어야 성공 할 수 있는 기회가 가까운 것이다.

남보다 내가 정보를 빨리 알지 못하면 뒷북을 치기 쉽기 때문이다.

 

 

 

 

8.안전한 부동산을 사고,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워라.

 

 

불경기에는 환금성이 높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투자보다는 수익률이 나오는 수익성 부동산을 고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임장활동을 통하여 발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듯이 안정성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라.

예전처럼 아파트값이 연간 20~30%씩 오르기 힘든 만큼 단기간 매매 차익보다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워 장기 보유가치 높은 지역과 상품을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 계획도 치밀하게 짜야 한다.

 

 

 

9. 부동산 시장 회복기를 대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라

 

 

현명한 부동산 투자자는 '햇볕이 날 때 우산을 준비하라’라는 오래된 격언을 항상 머리 속에 되

새기고 있다. 막연하게 부동산 투자를 미룰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 변

수를 예의 주시한 후 '결단'해야 하는 투자 전략도 필요하다. 불황기에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

격이 싸기 때문이다. 주택에 있어서는 학군ㆍ교통ㆍ편의 시설 등 3박자를 갖춘 곳이면서도 값이

싼 급매물은 노려볼 만하다. 입지 여건이 좋은 미분양 단지도 괜찮다. 때를 잘못 만나 일시적으

로 미분양된 아파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개발

이슈가 맞닿아 떨어지는 지역은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충분한 경우에만

급매물 등을 잡는 게 좋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까지 버틸 수 있는 총알(자금)이 수익

실현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10. 가격이 내릴 경우도 대비하여 저렴하게 구입하라.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해도 주변시세보다 더 주고 구입할 이유가 없다.

 

주위에 있는 물건을 가격비교 후 가격대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최고로 현명한 사람이다.

 

끝으로 투자를 할 때에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뿐만 아니라 가격이 내릴 경우를 대비하고 투자를

 

한다.

 

 

현명한 투자자는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매우 안정 지향적이다.

 

가격이 오른다고 매수세에 쉬이 가담하지 않으며, 가격이 떨어진다고 쉬이 손절매하지도 않는

 

다. 또한 정책이나 시장흐름에 좌우되는 투자보다는 투자물건을 이용 개발해서 자생력을 갖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매물을 발굴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한마디로 남들의 말에 휩쓸려 이리저리 몰려 다니지 않고, 남들보다 한걸음 빠르게

 

 

신중하게 판단하여 투자할 시점을 정확히 짚어 독수리가 먹이를 채듯이 재빠르게 움직이는데 강

 

남부자들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전망 또는 일시적으로 반등과 하락을 거듭하는 장세에 부하뇌동하기보다는

 

시장전망이 가시적으로 확실한 경로를 보일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게 요즘 말하는 강남부자들이

 

다.

 

특히 요즘같이 불황기에는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적극 구사한다. 수익을 내

 

 

 

더라도 소위 20%, 30% 이상의 대박수익률은 아니지만 7~10% 정도의 제2금융권 후순위채권 수

 

익률 정도면 족하다.

 

 

]안정 지향적인 강남부자들의 투자행태를 거울삼아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도 요즘같은 불경기에

 

는 신중한 부동산 투자전략이 필요 하다는 것을 깨닫고, 좀 더 구체적이고 안정성 있는 투자로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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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
출처 : 새롬 부동산 금융 아카데미
글쓴이 : 김형선박사 원글보기
메모 :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경매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아파트 투자 형태로 '공매'가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고 있던 물건을 민사소송을 통해 처분하는 것을 경매(사적 경매)라고 한다.

반면 세금을 내지 않아 재산이 압류된 것이나 국가의 자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이 공적 경매,즉 공매다.

공매 대상 물건 중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체납 세금 때문에 압류된 재산이다.

이외에 수탁재산(기업의 비업무용 재산)이나 국유재산(국가 소유 잡종재산을 임대나 매각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토지나 빌딩 등 수익용 부동산일 경우가 많다.

 
 

공매는 일반 경매보다 대금 납부 조건이 조금 더 유리하다.

경매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대금을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공매는 1000만원 미만일 경우 7일 이내에,1000만원 이상일 경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또 경매는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 같은 물건에 재입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공매는 여러 차례 입찰할 수 있어 경쟁자가 없는데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낙찰받을 우려가 없다.

다만 매각예정가격이 10%씩 체감(한번 유찰될 때 최저입찰가격이 단계적으로 떨어지는 것)하기 때문에 경매보다 '싼 맛'은 덜한 편이다.

압류재산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도 경매와 달리 법원에 명도소송을 거쳐야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경매는 한번 매물로 나온 물건이 취소되는 일이 거의 없지만 공매는 압류재산이라는 성격상 체납자가 세금을 중도에 완납한다면 공매 공고가 났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

공매 물건은 신문 공고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과거에는 정해진 날 공매 장소에 가서 매수 희망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입찰했지만 최근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입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인터넷 이용이 익숙지 않다면 미리 관련 책자 등을 참고해 두는 것이 좋다.

           아래는 호수가의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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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공주 원글보기
메모 :

2009. 03. 16 이후 말도 많고 갈팡질팡 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에 대한 정책이국회

심사 결과 관련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경제활

성화 지원 세제개편안'(3.16 발표)이 별도 수정 없이 통과됐으며, 현재 공포만 남아있다. 보완된

법안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 하였으니 실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구   분

보유기간

2008. 12. 31 이전

2009. 03. 16 부터 (소급적용)

과 세 표 준

2008년

과 세 표 준

2009년

2010년

기본세율

2년 이상

1,000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6%

2년 이상

4,000만원 이하

18%

4,600만원 이하

16%

15%

2년 이상

8,000만원 이하

27%

8,800만원 이하

25%

24%

2년 이상

8,000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5%

33%

종전의

중과세율

개정된

한시적

기본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

40%

40%

  1년 미만 보유

50%

-

50%

50%

  2주택 자

5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영구적 적용)

6~35%

非투기지역

6~33%

非투기지역

  3주택 이상인 자

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6~35%

非투기지역

6~33%

非투기지역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6~35%

非투기지역

6~33%

非투기지역

  미등기 전매

70%

-

70%

70%

참고사항

  ▷ 양도시점에 [투기지역]일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P 가산세가 붙는다.

  ▷ 2009. 03. 16 ~ 2010. 12. 31 사이에 취득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시기엔 관계없이 양도시점에 [非투기지역]이면...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30%P 법인세 중과제도도 2010년 말

      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 적용시기 ; 2009. 03. 16(대책 발표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투기에 대한 일부 국민적 우려 등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 소유자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음

 

▶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3주택자

    의 보유주택 양도에 준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됨

 

▶ 현재 2009. 01. 01 ~ 2010. 12. 31 기간 중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1세대 2주

    택자의 경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현행 2년간 한시적용 규정이 [영구적 적용규정]으로 개

    정 되었음

 

 양도세 중과제도 정상화 : 재산세제과 * 2150-4211~4216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wnddkd(이은노) 원글보기
메모 : 부동산양도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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